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1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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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가등의 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1. 기본감정료감정평가액(임료,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위 기준 중 법원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제5조 제2항 제1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에는 70%]를 곱한 금액2. 초과감정료다음 물건에 대하여는 기본감정료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둘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적용한다.가. 광산, 온천 또는 광업권나. 어장 또는 어업권다. 특수용도의 건축물(교량, 댐, 선거, 대형공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라. 산림, 입목, 묘포, 관상용 식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식물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가등의 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1. 기본감정료감정평가액(임료,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위 기준 중 법원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제5조 제2항 제1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에는 70%]를 곱한 금액2. 초과감정료다음 물건에 대하여는 기본감정료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둘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적용한다.가. 광산, 온천 또는 광업권나. 어장 또는 어업권다. 특수용도의 건축물(교량, 댐, 선거, 대형공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라. 산림, 입목, 묘포, 관상용 식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식물마. 육로나 공로에 의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또는 비무장 지역에 소재하는 물건3. 원격지 감정료동일한 명령에 따라 감정할 물건 상호간의 거리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원격지에 소재하는 물건에 대하여 그 기본감정료의 50%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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