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1조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가등의 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1. 기본감정료감정평가액(임료,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위 기준 중 법원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제5조 제2항 제1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에는 70%]를 곱한 금액2. 초과감정료다음 물건에 대하여는 기본감정료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둘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적용한다.가. 광산, 온천 또는 광업권나. 어장 또는 어업권다. 특수용도의 건축물(교량, 댐, 선거, 대형공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라. 산림, 입목, 묘포, 관상용 식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식물마. 육로나 공로에 의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또는 비무장 지역에 소재하는 물건3. 원격지 감정료동일한 명령에 따라 감정할 물건 상호간의 거리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원격지에 소재하는 물건에 대하여 그 기본감정료의 50%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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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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