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규가 적용되는 감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 건물, 동산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시가 또는 임료 등에 대한 감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다음부터 ‘시가등의 감정’이라 한다)2. 토지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그 밖의 일반측량 등의 측량감정(다음부터 ‘측량감정’이라 한다)3. 필적ㆍ문서ㆍ인영ㆍ문자ㆍ지문등의 감정(다음부터 ‘문서등의 감정'이라 한다)4.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다음부터 ‘신체감정등’이라 한다)5. 공사비, 유익비, 하자보수비, 건축물의 구조, 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감정(다음부터 ‘공사비등의 감정’이라 한다)
②제1항의 감정에 관한 감정인등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전산양식 A1780-1]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는 각각 본원 및 해당 지방법원의 다음 각호의 명단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다음 각호의 명단은 거리와 지역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한 후 사용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신체감정등 이외의 감정분야별 『감정인 명단』2. 제6조에 따라 작성된『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3. 제6조의2에 따라 작성된 진료기록감정 분야의 『감정인 명단』(다음부터 제1호, 제3호의 명단을 ‘『감정인 명단』’이라 한다)
④시ㆍ군법원에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ㆍ군법원에서 감정인등을 선정하고 지정할 때는 무작위 추출방식을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법원이 속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작성한 『감정인 명단』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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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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