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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조 · 폭행 등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제5조 · 직무 범위제5조(직무 범위) ① 검사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기록(「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 심판사건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록은 제외하며, 이하 "사건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거나 처리한다. <개정 2021.11.16, 2026.9.29> 1.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認知)사건 및 고소ㆍ고발사건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의 불송치 사건 기록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5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4. 제1호 및 제3호의 사건과 관련된 진정(陳情)사건 및 민원 5. 삭제<2026.9.29>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5조제35조 · 훈련생의 제적제35조(훈련생의 제적) ① 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에 제적하여야 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에서 원격훈련 학습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하는 경우에는 수료보고 시 제적한다. 1.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가. 단위기간 중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훈련생(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를 초과하는 훈련생(다만, 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제3조 · 부부장검사의 전결범위제3조(부부장검사의 전결범위) 부부장검사는 아래 각 호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구공판 사건[단,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257조제1항(상해) 위반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50조제3항(비밀준수등), 제50조제5항(비밀준수등) 위반사건에 대하여 구공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속사건, 판사ㆍ검사 구속영장기각 사건 및 구속적부심석방,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사건 3.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보고대상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의2제4조의2 · 근무경력 10년 이상 검사의 전결범위제4조의2(근무경력 10년 이상 검사의 전결범위) 근무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아래 각 호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부장검사의 책임 아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구공판 사건[단,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257조제1항(상해) 위반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50조제3항(비밀준수등), 제50조제5항(비밀준수등) 위반사건에 대하여 구공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사건 3. 고소ㆍ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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