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5조 (훈련생의 제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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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에 제적하여야 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에서 원격훈련 학습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하는 경우에는 수료보고 시 제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에 제적하여야 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에서 원격훈련 학습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하는 경우에는 수료보고 시 제적한다.
1.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가.단위기간 중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훈련생(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를 초과하는 훈련생(다만,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결석시간이 전체 소정훈련시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훈련생으로 한다)
2.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학습진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3.혼합훈련과정: 집체훈련(비대면실시간훈련을 포함한다)의 결석 일수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거나, 원격훈련의 학습진도율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
5.훈련과정에 참여하면서 상해ㆍ폭행, 절도, 성추행, 재물손괴 등을 통해 타 훈련생, 훈련교ㆍ강사, 훈련기관 등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된 훈련생(단,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이거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훈련기관은 소정 훈련일수의 80%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제적은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1.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훈련기관이 마련한 훈련생 관리기준상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단, 훈련기관이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 기준을 공개하고, 그 변경을 명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적된 훈련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서 제적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훈련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결정되면 제2항에 따른 제적일까지 산정하여 지급된 훈련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생의 계좌잔액에 추가할 수 있다.
④훈련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수강등록 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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