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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검색 결과 6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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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1조①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불법무선국의 경우에는 운용하지 못하도록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게 안테나 철거,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지시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1. 신고, 고소ㆍ고발, 신문ㆍ방송보도, 기타 출판물ㆍ인터넷 등 게재 등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범죄 사건부에 기록 수사한 경우2. 법 제80조부터 제87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5의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④ 법 제90조제5의3호 및 제92조제4호에공직선거법 제272조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직권 또는 정당ㆍ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5.8.4> ②우체국장이 제1항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