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1조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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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불법무선국의 경우에는 운용하지 못하도록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게 안테나 철거,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지시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1. 신고, 고소ㆍ고발, 신문ㆍ방송보도, 기타 출판물ㆍ인터넷 등 게재 등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범죄 사건부에 기록 수사한 경우2. 법 제80조부터 제87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5의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④법 제90조제5의3호 및 제9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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