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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통신비밀보호법
LAW ·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8-01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제10의2조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제10의3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제10의4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제10의5조
등록의 취소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12의2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의2조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13의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의4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3의5조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5조
국회의 통제
제15의2조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제15의3조
시정명령
제15의4조
이행강제금
제16조
벌칙
제17조
벌칙
제18조
미수범
제2조
정의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제9의2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의3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