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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질의’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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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제1장 개요 1. 제정 배경 □ 금융투자회사가 시행 중인 해피콜 제도(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운영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해피콜 제도 근거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2-5의2) 3. 적용 대상 □ (대상고객)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 ㅇ 다만, 가입상품이 동 상품 가입일 기준 1년 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 상품군에 해당되고 위험등급이 그 이하인 경우는 제외 □ (대상상품) 금융투자상품 매매, 투자일임/신탁/투자자문 계약 ㅇ 중위험 이상(5등급 상품 위험등급 분류기준 적용시 3등급 이상) 상품/계약 - 투자일임 및 신탁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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