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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0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부업 등록요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 등 개정 필요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 등록요건 규정 (안 제2조의9, 제2조의10 등)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자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등의 자본금요건을 정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이 갖추어야 하는 인적· 물적요건 등도 구체화함 나.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안 제5조의2제1항)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부업자 등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요건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초고금리 요건(최고금리의 3배 이상, 대통령령에 위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대부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및 소비자 보호사항 규정(안 제2조의4,제6조의8제3항 등)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1)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구체적 업무방법, 2)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유의사항 등을 구체화함 라.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대부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분석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의5, 제7조의3 등)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불법대부 전화번호 신고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행위를 신고받기 위한 절차 등도 규정함 마. 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 마련(안 제7조의4) - 대통령령에 위임된 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을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7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mgnn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mgnn29@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나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 1.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 2. 대부업자등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2조의6제5항 중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를 “대부업자등이”로, “아니하게”를 “않게”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조의9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를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억원
  •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등)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와 시스템(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통신수단 및 사무장비를 포함한다)

나. 대부중개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을 방지하는 설비

다.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설비.

라. 개인정보 등 전산자료의 안전한 처리ㆍ보관 및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시스템

  • 3. 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을 운용ㆍ유지ㆍ관리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 4. 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 관리방안(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2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제2호”를 “법 제4조제1항제8호”로,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 법령”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한다.

제6조의4의 제목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로 한다.

제6조의5의 제목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을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⑦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의8의 제목 “(중개수수료의 제한)”을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과 안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대부업자 및 대부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유의사항

가.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의 목록 및 연락처와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6조, 제6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 절차, 이자율 제한 및 대부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다. 법 제9조의6, 제9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불법대부행위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제1호에 따른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화, 서면,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등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부업등을 이용하기 전에 안내하는 방안

제7조의3을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외의 대부업자등의 경우 제1호의 요건 및 제3호의 요건 중 고정사업장 요건만 해당한다)을 갖추지 못한 경우(임원의 퇴임이나 직원의 퇴직 외의 사유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대부업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6개월 이내에 같은 호에 따른 요건을 다시 갖추게 된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
  • 2.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 요건
  • 3.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인력 요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요건

제11조의3제2항제3호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제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 2015년 1월 1일
  • 2. 제2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 2026년 1월 1일

②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조의2제4항”을 “법 제5조의2제5항 각 호”로, “대여”를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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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행위

등의 유형

[ ] 불법 대부광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ㆍ무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초과 등)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폭행ㆍ협박 등)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한

시각 또는 문자 수신 시각

해당 전화번호의 수신 유형

년 월 일 시 분

[ ]전화 [ ]문자 [ ]우편 [ ]인터넷

[ ]팩스 [ ] 전단지 [ ]기타

년 월 일 시 분

[ ]전화 [ ]문자 [ ]우편 [ ]인터넷

[ ]팩스 [ ] 전단지 [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시ㆍ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총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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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라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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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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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출 피해 신고/제보

[ ]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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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업체명

혐의업체 사업자등록번호

혐의업체 전화번호

혐의업체 주소

피해 내용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의향 유무: [ ] 예 [ ] 아니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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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이 법의 위반 사실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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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에 해당하여 민원으로 분류·이첩되는 경우 민원의 대상이 되는 해당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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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대부(중개)업체와 관련된 민원 또는 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소관 업무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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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후 3년

신고내용에 위법혐의사항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청) 등 수사기관

신고내용 중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 등 소관업무 처리 등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제공 후 3년

금융지원 및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신고인에게 필요한 금융지원 및 법률지원 등 소관업무 처리 등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제공 후 3년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4(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나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 1.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 2. 대부업자등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2조의6(등록 등의 절차) ① ∼ ④ (생 략)

제2조의6(등록 등의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시ㆍ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은 그 변경 사유의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대부업자등이 ----------------------------------------------------------------------------------------------------------------------------------------------------------- 않게 ---------------------------------------------------------------------------------------------------------------------------------------------------------------------- 제출해야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조의9(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천만원
  •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제2조의9(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억원
  •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신 설>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다목----------------------------------------------------------.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등)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와 시스템(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통신수단 및 사무장비를 포함한다)

나. 대부중개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을 방지하는 설비

다.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설비.

라. 개인정보 등 전산자료의 안전한 처리ㆍ보관 및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시스템

  • 3. 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을 운용ㆍ유지ㆍ관리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 4. 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 관리방안(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2조의12(금융관련법령)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제2조의12(금융관련법령) 법 제4조제1항제8호--------------------- 금융관련 법령----------------------------.

  • 1. 삭 제
  • 2. ∼ 48. (생 략)
  • 2. ∼ 48. (현행과 같음)

제4조의4(총자산한도) ① (생 략)

제4조의4(총자산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이 영 제2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보유 대부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대부채권은 총자산한도 산정 시 총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단서 삭제>

<신 설>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한다.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생 략)

제6조의4(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현행과 같음)

제6조의5(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 ⑤ (생 략)

제6조의5(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 설>

⑦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과 안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대부업자 및 대부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유의사항

가.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의 목록 및 연락처와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6조, 제6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 절차, 이자율 제한 및 대부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다. 법 제9조의6, 제9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불법대부행위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제1호에 따른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화, 서면,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등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부업등을 이용하기 전에 안내하는 방안

제7조의3 (생 략)

제7조의2 (현행 제7조의3과 같음)

<신 설>

제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생 략)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외의 대부업자등의 경우 제1호의 요건 및 제3호의 요건 중 고정사업장 요건만 해당한다)을 갖추지 못한 경우(임원의 퇴임이나 직원의 퇴직 외의 사유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대부업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6개월 이내에 같은 호에 따른 요건을 다시 갖추게 된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
  • 2.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 요건
  • 3.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인력 요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요건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3.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4. ∼ 14. (생 략)
  • 4. ∼ 14.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6조의8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제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 2015년 1월 1일
  • 2. 제2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 2026년 1월 1일

②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연 락 처

(02) 2100 -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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