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25.7.22일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부업 등록요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 등 개정 필요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 등록요건 규정 (안 제2조의9, 제2조의10 등)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자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등의 자본금요건을 정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이 갖추어야 하는 인적· 물적요건 등도 구체화함
나.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안 제5조의2제1항)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부업자 등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요건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초고금리 요건(최고금리의 3배 이상, 대통령령에 위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대부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및 소비자 보호사항 규정(안 제2조의4,제6조의8제3항 등)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1)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구체적 업무방법, 2)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유의사항 등을 구체화함
라.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대부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분석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의5, 제7조의3 등)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불법대부 전화번호 신고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행위를 신고받기 위한 절차 등도 규정함
마.
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 마련(안 제7조의4) - 대통령령에 위임된 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을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7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mgnn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mgnn29@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1-09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16.7.6>
1.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ㆍ제4호의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