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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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
<목 차>
- 1.실손의료보험 제도 변경
- 2.보험대리점의 준수사항
- 3.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 4.보험회사등, 협회, 손해사정사의 준수사항
- 5.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이수민
담당부서(과)
보험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진홍
연락처
02-2100-2964
과장
이동엽
이메일
soolee22@korea.kr
- 2025. 11. 27.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경
- 2.규제조문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2항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5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6.01.15~2026.02.25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 중('25.7월말 피보험자 수 4,048만명)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보장
- 그러나 실손보험이 과도한 의료수요를 유발하면서 의료체계를 왜곡하고(필수의료 기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한편 국민 전반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한다는 문제 제기
이에 실손보험이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보상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정책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7.규제내용
- 1) 주계약(급여)의 본인부담률(공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
- 2) 특약(비급여)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여 운영(제1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하고, 중증에 대한 보장은 강화하는 한편(제2호의2), 비중증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제2호의3)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 중인 보험회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24년말 기준 총 18개사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실손의료보험을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하여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실손의료보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
규제의
적정성
-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 613.25
- 613.25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 613.25
0
- 77.5
- 15.규제정비
계획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① (생 략)
②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생 략)
1의2. 주계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이하 “노후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축소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부분을 보장하고, 특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부분을 보장할 것. <단서 신설>.
- 2.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을 말하며, 이하‘보장대상의료비’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통원(외래 및 처방ㆍ조제비를 합산하여 통원 1회당)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의2. 특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을 말하며, 이하 ‘보장대상의료비’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단서 신설>
나. (생 략)
<신 설>
- 3. (생 략)
3의2. 특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에 포함된 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3호의3에 의한 요율 상대도(할인ㆍ할증요율)를 적용하기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3호를 적용할 것
3의3. 특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에 포함된 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 시 순보험료(특약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에 대한 요율 상대도(할인ㆍ할증요율)를 적용할 수 있을 것
- 4. ∼ 8. (생 략)
③ (생 략)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1의2. ------------------------- 각 목에서 정하는 공제금액과 다른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으로 인한 비급여(이하 “중증비급여”라고 한다)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이하 “비중증비급여”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으로 구분하여 보장할 것
- 2.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은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 전을 말하며, 이하 “보장대상의료비”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1) ------------------------------------------------------------------------------------------------------------------------------------------------------------------------------------------------------------------------- 2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합계액 중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 - ---
- 2) ----------------------------------------------------------------------------------------------------------------------------------------------------------------------------------------------------------------------------------------------------------------------------------------------------- 1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합계액 중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 ---
2의2. 특약으로 체결한 중증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금은 보장대상의료비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단,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 이때 근골격계질환이학요법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주사제는 공제금액 합산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공제한다.
나. (현행과 같음)
2의3. 특약으로 체결한 비중증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금은 보장대상의료비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50%
나. 통원(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외래 및 처방ㆍ조제비를 합산하여 1일당)
- 3. (현행과 같음)
3의2. 특약으로 체결한 비중증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에 포함된 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3의3. 특약으로 체결한 비중증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에 포함된 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 4.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급여의 본인부담금+비급여)를 보장하는 ‘국민*의 사적(私的) 안전망’ 역할 수행
‘25.7월말 기준 피보험자수 약 4,048만명(공제사 포함)
- ’23년 전체 의료비 133조원 중 건강보험이 86조원(65%) 부담
→ 국민 부담 의료비(47조원) 중 실손보험은 30%(14조원) 부담
그러나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이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①과잉의료, ②의료체계 왜곡, ③형평성, ④지속가능성 문제 점증
① (의료 과다이용) 본인부담 완화로 적정 수준보다 의료 이용확대* → 이러한 의료 과다이용이 건보재정에도 악영향**
실손보험금 지급액: (‘17)7.3조원 → (‘23)14.1조원 ⇨ 가파른 의료 이용 증가
실손보험으로 건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및 급여+비급여 복합 진료의 비용부담이 경감되면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결국 건보 급여 부담도 증가
② (의료체계 왜곡)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을 토대로 비급여 의료소비 유도 → 의사들은 고가의 비급여 시장으로 이동 + 필수의료 공백
③ (형평성 훼손) 다수는 보험료를 납부만 하고 소수만 보험금을 지급받는 불균형* 지속 → 요율 인상으로 불공정 심화
실손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으며, 보험금 수령 상위 9%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80% 지급
④ (지속가능성 문제) 높은 손해율로 실손 취급 보험회사 감소*
실손보험계약 보유회사 29개 중 11개사가 신규상품 판매를 중단
이에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로서 실손보험 개혁 추진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실행방안 발표
의료계, 소비자, 보건전문가, 학계 및 금융·보건당국 등 참여
(참고) 사례로 보는 실손보험 관련 주요 문제점
① [비급여 확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지속 확대(’17년
- 우리나라 총 비급여 진료비(20.2조원) 중 약 40%를 실손보험(8.2조원)에서 보장
< 개인 실손 급여·비급여 지급보험금 추이(단위 >
② [의료인력 쏠림현상]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다 보장으로 급여 중심 필수의료 대비 비급여에 과도한 보상 발생 →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
’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보건복지부) :
(소아청소년과)
③ [건강보험 정책 효과 저해] 건강보험은 의료수요 조절을 위해 본인부담제를 운영중이나, 실손보험이 본인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보상하여 정책 효과 저해
(사례) 보건당국은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확대 → 실손보험이 본인부담 상당액을 보상함에 따라 정책 효과 저해
(참고) 실손보험 보험금 및 보험료 현황
① [지급보험금] 다수 가입자(65%)는 보험금 지급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며, 상위 9%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80% 지급
<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구간별 현황 >
주) 대형 손해보험 4개사, 1~4세대 개인실손보험, ’24년 상반기 기준
② [보험료] 지급보험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매년 실손보험료 인상
- 지급보험금 : (’17년)
- 실손보험료 인상률 : (’22년)*)
’24년 인상률이 낮은 이유는 대법원 백내장 판결 등에 따른 지급보험금 감소에 기인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유지
내용
'21.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지속
규제대안1
대안명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개편
내용
- 1) 급여 본인부담률을 국민 건강보험과 연동
- 2) 중증 비급여 입원치료 본인부담한도 설정
- 3)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규제대안2
대안명
급여 보장구조만 개편
내용
- 1) 급여 본인부담률을 국민 건강보험과 연동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1) 기존 상품을 유지하여 보험사
추가 업무부담 없음
- 1) 건강보험 본인부담 정책효과 저해
- 2) 의료시장 왜곡(비급여쏠림) 지속
- 3) 보험료 부담·불공정성 증가 지속
규제대안1
- 1) 건강보험 본인부담 정책효과 제고
- 2) 의료체계 정상화 지원
- 3)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공정성 개선
- 1) 보험사 추가 업무부담 발생
규제대안2
- 1) 건강보험 본인부담 정책효과 제고
- 1) 의료시장 왜곡(비급여쏠림) 지속
- 2) 보험료 부담·불공정성 증가 지속
- 3) 보험사 추가 업무부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실손의료보험에 영향을 받는 의료계·보험업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24.4월 ~'25.3월)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소비자 단체 의견 청취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비급여·실손보험소위원회 7차례 및 공정보상전문위원회 3차례 개최
건강보험 본인부담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과잉의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보장 합리화 필요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건강보험 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중증·보편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보장하면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규제대안 1이 바람직
- 현행유지안(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80%를 보장)으로는 건강보험 정책효과를 지속 저해*하게 되며,
보건당국은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확대하였으나,실손의료보험이 본인부담 상당액을 보상함에 따라 사실상 본인부담률이 18%로 급감
- 규제대안 2는 비급여 과다보장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 중 의료이용량 상위 9%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지급
⇒ 비급여 지속 확대 및 의료인력 쏠림현상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안 1이 필요
- 3. 규제목표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실손보험료 인하(약 30% 내외)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성 제고
-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방지하여 의료체계 내 공정보상 시스템 마련에 기여
-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공영-민영보험 간 상생체계 구축
- 소수 가입자의 과다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여 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에 있어 공정성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보험회사가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나,
-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한 규제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설계를 규제하는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설계를 규제하는 것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와 무관한 사항
네거티브리스트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설계를 규제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사후
평가관리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설계를 규제하는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규제
샌드박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설계를 규제하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무관한 사항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각 주에서 인증을 받은 상품을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적정 보장을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10가지 급여항목*을 설정
외래진료, 입원진료, 처방약, 응급의료서비스, 예방서비스 및 만성질환관리 등(美건강보험개혁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특히 필수 항목의 경우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제 → 상품을 보장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상품별 본인부담률 제한(10~40%)
- (독일)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상 연간 누적 상한(Out of Pocket Maximum)을 함께 운영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누적액*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전액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제도 설정
Deductible(공제금, 정액형 본인부담금) + Copayment/Coinsurance 비율(10~50% 수준)
o 타법사례
- 건강보험 급여 관련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을 넘지 않도록 제한(국민건강보험법 §44) →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최대 금액을 설정하여(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 부담 방지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개편>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613.25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개편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 613.25
- 613.2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 613.25
- 613.25
기업순비용
- 613.25
연간균등순비용
- 77.5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논의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기 협의된 사항임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등의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예산집행내용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비급여실손소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이며,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였는바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감독규정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 운영 시 반영할 계획
-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사항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 4. 종합결론
개편하여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개편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 613.25
- 613.2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 613.25
- 613.25
기업순비용
- 613.25
연간균등순비용
- 77.5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개편>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회사
활동제목
보험상품 변경 비용
비용항목
노동
비용
68,582,221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개정 상품개수
상품 1건당 노동일수
평균월임금/평균월근로일수 + 개정필요회사수
회사당 위원회 개최 일수
위원회 노동일수
평균월임금/평균월근로일수
= (18*7*7565000/19+18*1*3*7565000/19)
근거설명
(1) 개정상품개수(18) : 보험회사당 1개상품
(2) 개정필요 보험회사수(18) : 생명보험 7개사 + 손해보험 11개사
(3) 상품1건당 노동일수(10, 내부위원회 제외 7, 내부위원회
- 3) :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만을 할 경우 상품1건당 노동투입필요일수 추정값(생명보험협회 추정자료). 단, 내부위원회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수정되는 상품이 다건인 경우 1회에 합산하여 진행되는 바, 노동비용 계산시 상품 1건당 노동일수는 내부위원회를 제외한 7일로 계산하고, 내부위원회는 보험상품 개정이 필요한 회사당 1회로 계산함.
구분
내용
인원(인)
소요시간(일)
환산일수
기초서류 작성
기초서류 작성
1
1
1
내부 교차검증
1
1
1
선임계리사 검증
1
1
1
내부 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1
1
1
회의 진행
8
1시간, 2회
(실무자, 임원)
2
시스템 개발
개발자 개발
1
1
1
테스트
1
1
1
상품안내자료 작성
담당자 작성
1
1
1
내부 교차검증
1
1
1
계
10
(3) 평균월임금(7,565,000) 및 평균 월근로일수(19) : 통계청(산업, 학력, 연령계층,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데이터 중 ‘금융 및 보험업’의 대졸이상 학력자의 평균월임금(2024년 기준)
실손보험은 전 보험사가 동일한 약관을 적용하고 개정된 표준약관에 대한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를 금융감독원과 양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하므로 정기적인 설계사 교육 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정량)영향집단명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회사
활동제목
보험료 차등제 시스템 운영비용
비용항목
노동
비용
514,369,378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투입인원
주당 소요시간
소요기간(주)
시간당 근로임금(원)
실손보험 판매사 수(2*20*15*49770*18)
근거설명
<손해보험사>
이미 4세대 실손에서 보험료 차등제를 운영중이므로 기존 시스템 활용 가능
(1)
(2)평균월임금(7,565,000) 및 평균 월근로일수(19) 및 근로시간(8) = 7,565,000/(19*8)통계청(산업, 학력, 연령계층,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데이터 중 ‘금융 및 보험업’의 대졸이상 학력자의 평균월임금(2024년 기준)
(3) 총 투입시간 : 인원(2)
주당 소요시간(20)
소요기간(15) = 600시간
<생명보험사>
이미 4세대 실손에서 보험료 차등제를 운영중이므로 기존 시스템 활용 가능
(1)
(2)평균월임금(7,565,000) 및 평균 월근로일수(19) 및 근로시간(8) = 7,565,000/(19*8)통계청(산업, 학력, 연령계층,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데이터 중 ‘금융 및 보험업’의 대졸이상 학력자의 평균월임금(2024년 기준)
(3) 총 투입시간 : 인원(2)
주당 소요시간(20)
소요기간(15) = 600시간
(정량)영향집단명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회사
활동제목
위험률 및 상품 외부검증비용
비용항목
외부서비스
비용
30,315,789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보험개발원 개정위험률 검증단가
개발 위험률 수(1100000*18)
보험개발원 개정상품 검증단가
개발 상품 수(660000*18)
근거설명
(1)
(2)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실손보험 운영 보험회사
활동제목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변동성 축소를 통한 리스크 감소
편익항목
실손의료보험 상품 운영에 대한 변동성을 축소하여 지속가능한 상품운용 가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실손 지급보험금 상승률(48.9%)은 건보(39.8%) 대비 1.2배
- 가입자 수*를 고려한 가입자 1인당 지급보험금도 건강보험 대비 약 1.1배(실손 43.4%↑, 건보 39.3%↑)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수 3,442만건(‘19) → 3,596만건(’24)
구분
‘19(A)
‘20
‘21
‘22
‘23
‘24(B)
증가율
()
실손
지급보험금
- 10.2(조원)
- 11.1
- 12.5
- 12.9
- 14.1
- 15.2
- 48.9%↑
(상승률%)
- 8.7%
- 12.1%
- 3.5%
- 9.3%
- 8.1%
건당보험금
- 29.7(만원)
- 31.8
- 35.1
- 36.1
- 39.5
- 42.6
- 43.4%↑
(상승률%)
- 7.0%
- 10.4%
- 3.0%
- 9.1%
- 8.0%
건보
보험급여
- 69.0(조원)
- 71.2
- 76.7
- 83.5
- 92.3
- 96.5
- 39.8%↑
(상승률%)
- 3.2%
- 7.7%
- 8.9%
- 10.5%
- 4.6%
1인당급여
135(만원)
139
149
162
180
188
- 39.3%↑
(상승률%)
- 3.0%
- 7.2%
- 8.7%
- 11.1%
- 4.4%
최근 5년간 보험금 증가율은 48.9%(연평균 9.8%)로 포괄적 보장구조를 악용한 비급여 과잉의료 유발 등에 기인
- 병행 진료에 따라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건보 부담도 증가
과잉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보험 적자 누적,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현행 체제 하에서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선 우려 증가
- 실손보험 판매사 31개사 중 13개사가 판매중지
구분
‘19
‘20
‘21
‘22
‘23
‘24
보험료수익
- 9.9(조원)
- 10.5
- 11.6
- 13.2
- 14.4
- 16.3
지급보험금
- 10.2(조원)
- 11.1
- 12.5
- 12.9
- 14.1
- 15.2
보험손익
- 2.5(조원)
- 2.5
- 2.9
- 1.5
- 2.0
- 1.6
위험손해율
- 133.9(%)
- 129.9
- 130.4
- 117.2
- 118.4
- 116.2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 인상(30%부담률과 연동,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을 통해 과잉의료 등을 방지하여 지급보험금 및 보험료 변동성(상승 추세) 축소 가능
- 기존계약의 전환·신규가입 등을 감안할 때 상품 출시 후 약 10여년 내 점유율이 약 74.8%(3,421만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5세대 재가입 및 전환건수 시뮬레이션으로 예상
< 5세대 계약 증가 시뮬레이션>
(단위 : 만건)
구 분
‘26
‘28
‘30
‘32
‘34
‘36
5세대 재가입 및 예상 신규가입건수(누적)
160
1,243
1,912
2,420
3,032
3,421
1~4세대 보유계약건수
3,732
3,382
2,631
2,054
1,650
1,153
- 재가입 주기가 있는 약 2천만건의 실손가입자들은 ‘26년부터 순차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될 예정
- 현재 신규가입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약 1천만건의 5세대 실손보험 신규가입 예상
따라서 향후 의료환경 등이 변하더라도 지급보험금의 변동성을 새로운 상품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가입 및 전환 예정인 국민
활동제목
가입자 간 보험료부담 형평성 제고
편익항목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부담 형펑성제고 가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신상품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이용을 한 만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이용이 없을 경우 보험료가 할인
- 기존 상품 가입자 중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는 가입자는 ‘전환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 가능
잔존가입자들은 잔존가입자들 끼리 Pool을 형성하여 보험료 책정
<40대 남자 보험료 예상(손해보험 11개사 평균>
상품종류
’25
보험료 기준
새로운 실손과 비교
月 보험료 차이
年 보험료 차이
2세대
44,944
+32,567
+390,804
3세대
27,832
+15,455
+185,460
4세대
17,682
+5,305
+63,660
5세대 新상품(예상)
12,377
5세대 실손은 26년도 보험료 인상과 맞물려 변동可(4세대 대비 약 30% 저렴)
➡‘전환제도’를 활용한 기존 상품 가입자와 신규가입자 모두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가능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보험대리점의 준수사항
- 2.규제조문
제4-9조제2항, 제4-11조제1항 및 제2항, 제4-11조의2제5항, [별표5의6]제3호마목, 제7호나목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87조제4항,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6.01.15~2026.02.25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제판분리현상이 가속화되며, GA가(법인보험대리점)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
GA는 외적 성장세에 견주어 불완전 판매,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정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7.규제내용
GA 본점이 지점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GA 소속 임직원이 복수등록된 他 GA를 제재회피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他 GA 복수등록을 제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준수 의무를 강화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대리점
- 9.규제목표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문화 정착 추진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주요 판매채널인 GA의 판매책임성 강화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으로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 기대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① (생 략)
②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신 설>
② <신 설>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제4-11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① ~ ④ (생 략)
⑤ <신 설>
⑤ (생 략)
⑥ (생 략)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제1항 관련)
- 1. ~ 2. (생 략)
- 3. 제2호의 준법감시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 라. (생 략)
마.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소속 보험설계사의 인원에 비례하도록 할 것)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할 것.
바. (생 략)
- 4. ~ 6. (생 략)
- 7. 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생 략)
나. <신 설>
- 1)
- 2)
- 3)
제4-9조(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영 제33조의 제1항에 따른 영업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1. 소속 보험설계사가 3,000명 이상법인보험대리점 :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 2.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법인보험대리점 :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 3.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법인보험대리점 :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4.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법인보험대리점 : 1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5. 개인보험대리점 : 1억원 이하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11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 1. 지점의 수익과 비용은 본점에 귀속될 것
- 2.
- 3.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제1항 관련)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2호의 준법감시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500명-----------------------------------------------------------------------------------------------------2명(단,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 3명, 3,000명 이상인 경우 5명) 이상---------------.
바. (현행과 같음)
- 4. ~ 6. (현행과 같음)
- 7.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보험대리점의 대표, 임원, 지점장 및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다음 각 세목의 업무를 수행할 것
- 1)
- 2)
- 3)등 조치 방안 및 기준을 마련할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제판분리현상이 가속화되며, GA(법인보험대리점)가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
GA 35.7%, 방카 15.3%, 기타(임직원, 개인보험대리점, 중개사 등) 49.0%
다만, 외적 성장세에 견주어 불완전 판매,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정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보험회사는 판매위탁자로서 GA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나, 단기실적 확대에만 치중
- 계약 유지율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GA의 질적 측면 보다는 판매실적 위주의 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질서 혼란 등 초래
GA의 내부통제 수준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으로, 특히, 내부통제 및 판매책임 관련 규제도 급성장한 GA 영향력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
예: 수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더라도, GA 영업보증금은 약 5백만원 수준만 예탁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문화 정착 추진
➡ GA, 보험사가 참여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하여 이해관계자 합의하에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발표(‘25.1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GA의 영업규모에 비례하여 영업보증금을 지속 증가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규제의 수용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보증금의 최저한도를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결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보험대리점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
채널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 및 내부통제 구축이 필요
반영
- GA 협회가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에서 GA협회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최종 합의를 통해 대외 발표
- 3. 규제목표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문화정착 추진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를 준수해야하는 GA가 규모별로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규모에 따라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였으므로,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형 보험대리점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중소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보험대리점의 규모에 따라 영업보증금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차등화 하였으며, 임직원 복수등록 및 제재 관련 조항은 규제의 성격상 모든 모집 종사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규제 차등화 곤란
①
규제 영역
금융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이미 규모에 따라 규제 수준을 차등화
④
대상 업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⑤
예비분석내용
규모에 따라 GA가 준수해야할 영업보증금의 최소범위를 현실화 하였으며,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요인력수 역시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였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설계사 수(규모)에 따라 지켜야하는 규제준수의무를 차등화하였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일본)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한 체제정비 의무를 부과하여, 대형보험대리점은 업무내역에 관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하며, 법령 준수 책임자와 총괄책임자를 두고, 대리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함
- (영국) 보험대리점도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경영진이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며, 고객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무
o 타법사례
- 보험판매채널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도 판매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중
- 1)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내부통제업무 지침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의무화
- 2) 대형 법인보험중개사 대상으로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기보고서 신설
- 3) 법인보험중개사 공시채널 일원화 및 공시항목 확대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통해 규제 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예산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종합결론
보험대리점의 판매책임성 강화 및 내부통제 구축을 통하여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 2.규제조문
제4-19조의2, 제4-22조의2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별표7의3]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89조제4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6조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6.01.15~2026.02.25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등록된 보험중개사는 총 170개로(‘24.3월말), 최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 되는 중
'21년 3,113억원 → '22년 3,668억원 → '23년 4,229억원
일부 부당중개행위 등이 지속 발생 →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및 실효성 있는 보험중개사 감독을 위하여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 7.규제내용
법인보험중개사 공시채널 일원화* 및 공시항목** 확대
공시창구를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일원화
대형GA 공시사례를 준용하여 주요 재무지표, 모집실적, 수수료 현황 등 항목 추가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내부통제업무 지침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의무화
대형 법인보험중개사 대상으로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기보고서 신설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중개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중개사
약 170개
- 9.규제목표
보험중개사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보험중개사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및 판매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험중개 시장의 책임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2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① 영 제38조의2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3. (생 략)
- 4. <신 설>
- 5. <신 설>
- 6. <신 설>
<신 설>
제4-19조의2(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등)
제4-22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①----------------------------------------------------다음 각호(제5호 내지 제6호는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에 한한다)--의 사항을 말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회사의 조직
- 5. 회사의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 6.
[별표 7의3]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 1.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정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나. 임직원, 소속 보험중개사
다.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라.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마. 임직원 및 소속 보험모집종사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및 소속 보험모집종사자의 처리
바. 임직원 및 소속 보험모집종사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사. 업무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아.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및 업무상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
자.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
차.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카.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세목의 사항
- 1)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 2)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 3) 보험중개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타.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 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자율협약에 대한 사항
파.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3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거. 소속 보험모집종사자의 위촉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세목의 사항
- 1) 보험모집종사자 위촉기준
- 2) 「보험업법」 제85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속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한 모집업무 수행 제한 등 불이익 부과
- 2. 제1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라 한다)를 1명 이상 둘 것
가.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 1)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일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ㆍ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이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3. 제2호의 준법감시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모집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따르도록 할 것
다. 준법감시인에게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유로 인사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라.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통보할 것
마.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 도록 내부통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소속 보험모집종사자의 인원에 비례하도록 할 것)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할 것
바.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할 것.
- 4.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보험모집종사자의 모집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과 전산인력을 충분히 갖출 것
- 5. 보험중개사는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보험중개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둘 것.
나. 보험중개사의 대표, 임원, 지점장 및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다음 각 세목의 업무를 수행할 것
- 1)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2)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충실히 점검할 것
- 3)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내부징계 등 조치 방안 및 기준을 마련할 것
- 4) 지점장(보험영업 관리자를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준법감시인에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5)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와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이사회 및 감독원장에 보고할 것.
- 6) 준법감시인은 지점의 신규 설치 또는 폐쇄, 특정 지점의 보험모집종사자 신규 위·해촉 급증 등 위법·부당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점 영업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 6. 보험업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는 소속 보험중개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보험중개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등록된 보험중개사는 총 170개로(‘24.3월말), 최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 되는 중
'21년 3,113억원 → '22년 3,668억원 → '23년 4,229억원
일부 부당 중개행위 등이 발생 중이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특성상 관리·감독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상황
기업보험을 주로 취급하여 타 모집채널대비 소비자 피해 이슈가 크지 않음
-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및 실효성 있는 보험중개사 감독을 위하여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 보험중개사, GA, 보험사가 참여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하여 이해관계자 합의하에 보험판매채널책임성 강화방안 발표(‘25.1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모든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내부통제 업무지침 마련, 정기보고서 신설 등을 검토
-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대형 보험대리점에 한하여 유사한 규제가 적용 중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에 한하여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보험중개사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
('24.5월~'25.3월)
유사 입법례인 보험대리점 규제를 참고하여 전체 법인보험중개사가 아닌 대형 법인에 한정하여 규제를 도입
반영
- 보험중개사 협회가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에서 보험중개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최종 합의를 통해 대외 발표
- 3. 규제목표
보험중개사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를 준수해야하는 보험중개사가 규모별로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대형 법인 보험중개사에 한하여 규제가 적용되도록 차등화하였으므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대형 보험중개사에 한하여 규제가 적용되므로 미해당
①
규제 영역
금융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미해당
④
대상 업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⑤
예비분석내용
대형법인보험중개사
⑥
차등화적용
여부
중개사 수(규모)에 따라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제를 설정하였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영국) 중개업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FCA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영업 시작 전 내부통제 구조, 리스크관리 절차, 준법감시 기능, 이사회 구성, 정보보호체계 등을 인가(authorization)조건으로 상세검토
o 타법사례
- 보험판매채널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대형 보험대리점은 유사하게 규율 중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보험중개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통해 규제 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예산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종합결론
보험중개사의 판매책임성 강화 및 내부통제 구축을 통하여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보험회사등, 협회, 손해사정사의 준수사항
- 2.규제조문
제4-31조제7항, 제7-45조제5항제2호, 제7-46조제1항제2호가목, 제9-1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87조제4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등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6.01.12~2026.02.23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보험 판매채널은 금융산업 중 유일한 아웃바운드 영업 중심 채널이며, 정보 비대칭성, 초장기계약 등 보험의 특성으로 판매책임성 강화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정책목표
보험 판매 관련 사업비 집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및 부당승환 등의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들이 지속 →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도 저하 요인
이에,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 판매채널 전반 책임성 강화 과제들을 발굴하여 제도화 추진
- 보험회사, GA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 全분야에 걸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7.규제내용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과태료 과징금 미납, 업무정지 처분 기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및 검사를 받은 이후 제재가 확정되기 전까지 보험계약관리 이관을 금지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의 계약유지율을 기재
<보험협회의 준수사항>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항목에 승환계약률을 추가
<손해사정사의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이 등록한 자격 종목의 개수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손해사정사 : (1개종목) 20시간 / (2개종목) 35시간 / (3개종목) 50시간손해사정보조인 : (1개종목) 15시간 / (2개종목) 25시간 / (3개종목) 35시간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53개
피규제자
보험협회
2개
피규제자
손해사정사
약 14,000명
피규제자
손해사정보조인
약 9,000명
- 9.규제목표
제재회피성의 계약이전을 금지하여 GA의 책임성을 강화
소비자와 설계사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설계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시장규율 강화
법령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고, 보수교육을 내실화하여 손해사정 업무의 윤리성·전문성 향상 및 품질 제고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제재회피성의 계약이전을 금지하여 GA가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적은 반면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편익은 큼
설계사에 대한 신뢰도 정보를 모집관련 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적은 반면 설계사의 신뢰도 제고라는 편익은 큼
보험협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적은 반면 부당승환 방지로 인한 시장규율 강화라는 편익은 큼
손해사정사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이수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적은 반면 보수교육 이수기준 해석·적용에 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편익이 큼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1조(모집질서확립)① ~ ⑥ (생 략)⑦ <신 설>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 ④ (생 략)
- 1. (생 략)
- 2. 제9-4조의2 제7호의 불완전판매비율(보험계약청약서에 한한다.) 다만, 영 제84조 제5호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호의 구분별로 각 목의 사항을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생 략).
- 1. (생 략)
- 2. 보험회사별·판매채널별 및 보험상품별
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및 청약철회비율
나. ~ 다. (생 략).
제9-18조의3(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 ① 영 별표 7의2 제4호에 따른 교육시간은 20시간(보조인은 15시간, 2개 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31조(모집질서확립)① ~ ⑥ (생 략)⑦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 기존에 모집한 보험계약을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계약 관리주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 법 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4. 이 법 제136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이후 제재가 확정되기 전인 경우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① ~ ④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유지율. 다만, 보험모집인으로 활동기간이 1년 이내로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유지율을 산정할 수 없는 보험설계사는 “신규”로 기재한다.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①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가. ----------------------------------청약철회비율 및 승환계약률
나. ~ 다. (현행과 같음).
제9-18조의3(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 ①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
- 1. 손해사정사 : 20시간 이상
- 2. 손해사정보조인 : 15시간 이상
- 3. 3개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 50시간 이상(보조인은 35시간 이상)
- 4. 2개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 35시간 이상(보조인은 25시간 이상)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국민 대다수가 보험을 보유(가구 보험가입률 98.2%)하는 등 국내 보험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숙
그러나, 낙후된 관행 속 고질적인 민원발생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성 위협
- 인적관계에 기반한 푸시영업과 高수수료 상품 위주의 모집관행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및 보험민원* 등 다수 발생
(금융민원 권역별 비중) 보험 53%(손보 39%, 생보 14%) 은행 16.7%, 금투 8.4% 등
불완전판매·민원 증가로 보험에 대한 신뢰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판매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
➡ 보험중개사, GA, 보험회사가 참여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하여 이해관계자 합의하에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발표(‘25.1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간 보험계약 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안 제4-31조제7항)
- 청약서 및 보험증권에 불완전판매비율 뿐만 아니라, 설계사의 계약유지율(13, 25, 37, 49, 61회차)을 함께 기재(안 제7-45조제5항제2호)
- 자사 승환계약률에 대한 협회 비교공시 시행(안 제7-46조제1항제2호가목)
-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이 등록한 자격 종목의 개수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안 제9-18조의3제1항)
손해사정사 : (1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 보험·GA·중개사협회, 보험사가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에서 GA협회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최종 합의를 통해 대외 발표
- 손해사정사 제도개선 관련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의결(’25.6월) 이후 손해사정교육협의회를 통해 개별협의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 3. 규제목표
제재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경우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중에는 제재회피성의 계약이전을 금지하여 GA의 책임성을 강화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험 판매채널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규율 확립
승환계약률 비교를 통하여 부당승환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규율 확립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보수교육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 해석·적용상 불확실성 해소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제재회피성의 계약이전을 금지하여 GA가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부담은 없는 반면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편익은 크므로 비례적 타당성 인정
설계사의 정보제공 확대로 보험회사의 비용적 부담이 없고 이미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하여 계약유지율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설계사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판매채널의 신뢰도 제고라는 편익은 크므로 비례적 타당성 인정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종 비교·공시 항목에 승환계약률 공시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부당승환 방지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라는 편익은 크므로 비례적 타당성 인정
손해사정사 등의 현행 교육시간(손해사정교육협의회 표준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시간 기준을 규정하여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보수교육 내실화가 기대되므로 비례적 타당성 인정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영국) 손해사정사협회에 해당하는 CILA(Chartered Institute of Loss Adjusters)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 인증자격을 보유한 모든 회원은 1년마다 35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o 타법사례
- 보험설계사 등의 경우에도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보수교육 이수기준 규정 중(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
4-5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 ② 영 별표4 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 1.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 2.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 3.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 4.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 5. 교차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추가 교육 시간 : 5시간 이상
- 6. 외부 교육 시간 : 8시간 이상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사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통해 규제 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예산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종합결론
제재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경우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중에는 제재회피성의 계약이전을 금지하여 GA의 판매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험 판매채널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규율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승환계약률 공시 확대로 각 사별 비교를 통한 자율적인 시장규율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보수교육 시간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윤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보험금 지급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신설
- 2.규제조문
제7-2조의3제2호, 제7-17조제1항제2호, 제7-18조제1항제2호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개정 예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6.01.15~2026.02.25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K-ICS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지급여력비율만 규정되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
-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증권 발행으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한 측면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25.3월)을 통해 기본자본비율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旣발표
- 기본자본비율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필요
- 7.규제내용
자본규제 감독기준 상 지급여력기준으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50 이상 유지하도록 함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 하도록 함
부칙으로 2027년 1월 1일 시행하되, 2036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중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50% 미만인 보험회사에 대해 경과규정을 둠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51개사
- 9.규제목표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자본구조의 질 제고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편익 : 보험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여 금리·주가·환율 등 외생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 달성
비용 : 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익 개선 등 조치 필요
보험사 이익 개선을 위한 노력의 비용보다 보험사 자본구조의 질 제고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의 편익이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7-18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 신 설 >
<신 설>
제7-2조의3(지급여력 기준)
- 1.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
- 2.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0%이상 50%미만인 경우
- 3. (현행과 같음)
- 4. (현행과 같음)
- 5. (현행과 같음)
제7-18조(경영개선요구) ①
- 2.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
- 3. (현행과 같음)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3, 제7-17조, 제7-1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63조, 제7-7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② 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50%에 미달하게 되는 보험회사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50%에 미달한 최초 시점부터 2036년 3월 31일에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50%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기 단위로 비례적으로 산출한 회사별 최저 이행기준(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매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마다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최저 이행기준을 적용받는 보험회사의 경우 제7-17조 및 제7-18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험회사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한 때로부터 1년 경과 시점의 최저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정규정의 적용 배제를 중단하고 제7-17조 및 제7-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K-ICS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지급여력비율만 규정되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
-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증권 발행으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한 측면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25.3월)을 통해 기본자본비율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旣발표
- 기본자본비율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필요(시행일: ’27.1.1일)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자본규제 감독기준 상 지급여력기준으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50 이상 유지하도록 함(안 제7-2조의3)
-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 하도록 함(안 7-17조제1항제2호, 7-18조제1항제2호)
- ’27.1.1일 시행하되, ’36.1.1일까지의 기간 중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50% 미만인 보험회사에 대해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보험회사
제7차 보험개혁회의(‘25.3월)
보험회사
보험회사 의견수렴 회의(‘25.12월)
- 3. 규제목표
보험사가 보완자본이 아닌 기본자본 중심으로 가용자본을 확보함에 따라 보험사 자본의 질 제고
- 금리·주가·환율 등 외생 리스크에 대비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 달성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보험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여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국민 신뢰도 제고, 금융시장 안정, 보험계약자 보호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으로만 충당하지 않고 기업이 본질적인 이익 개선 등을 통해 기본자본을 보유하는 불편보다 중요하여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
기본자본비율은 현재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지표 등으로 旣반영되어 있어 보험사들이 기존에도 관리하고 있으며,
-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기본자본비율 도입 배경,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해 보험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보험회사의 기본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유럽)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 기준인 SolvencyⅡ도 보험회사로 하여금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고,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의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
o 타법사례
- 실질적으로 은행권의 보통주자본비율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은행권 보통주자본비율 규제수준(4.5%)은 총자본비율 규제수준(8%)의 56% 수준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기존에도 경영실태평가 등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로서 관리되던 항목으로 추가 행정부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예산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종합결론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적기시정조치 경과규정을 통해 보험사의 규제 준수 가능성을 제고
- 보험사가 금리·주가·환율 등 외생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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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17&fileTy=ATTACH&fileNo=8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17&fileTy=ATTACH&fileNo=9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17&fileTy=ATTACH&fileNo=10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17&fileTy=ATTACH&file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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