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79

서울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22-12-02)

금융감독원 · 2022-1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임원 주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직원 주의 (6명) 前 임원 2명 및 前 직원 1명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서울)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2021 회계연도 결산 시 ㈜□□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 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억 ◎◎백만원 이익 → 정당 ■억 ■백만원 손실)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p 과대 계상(부당 : ◆.◆◆% → 정당 : ▲.▲▲%)하였음 ② 2022.3월말 분기 결산 시 ㈜□□□□□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 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p 과대 계상(부당 : ◐.◐◐% → 정당 : ♠.♠♠%)하였음

대출모집인 모집경로 확인의무 이행 불철저 (서울)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2015.9.12.~2022.6.29. 기간중 모집업무 수탁자인 □□□□㈜ 등 대출모집법인 ○개사에 대하여 불법취득신용 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초과하였음 검사착수일 기준 대출잔액 : ◆◆◆억 ◆◆백만원 자기자본의 최고한도 : Min〔2020년말 자기자본 ▣,▣▣▣억원의 ◈◈%(◉◉◉억원), ♤♤억원〕

제재조치

기관 - 임원 주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직원 주의* (6명) * 前 임원 2명 및 前 직원 1명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및 제95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서울)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2021 회계연도 결산 시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 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억 ◎◎백만원 이익 → 정당 ■억 ■백만원 손실)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p 과대 계상(부당 : ◆.◆◆% → 정당 : ▲.▲▲%)하였음 ② 2022.3월말 분기 결산 시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 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p 과대 계상(부당 : ◐.◐◐% → 정당 :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위반사항 2

대출모집인 모집경로 확인의무 이행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41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하여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 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서울)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2015.9.12.~2022.6.29. 기간중 모집업무 수탁자인 □□□□㈜ 등 대출모집법인 ○개사에 대하여 불법취득신용 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위반사항 3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 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서울)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2014.5.15.~2021.7.26. 기간 중 ◎◎◎ 등 ◇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건, △△△억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21.7.26.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억원**)를 최고 ■■억 ■■백만원(2020년말 자기 자본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초과하였음 * 검사착수일 기준 대출잔액 : ◆◆◆억 ◆◆백만원 ** 자기자본의 최고한도 : Min〔2020년말 자기자본 ▣,▣▣▣억원의 ◈◈%(◉◉◉억원), ♤♤억원〕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서울축산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2.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직원 주의* (6명) * 前 임원 2명 및 前 직원 1명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및 제95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서울)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2021 회계연도 결산 시 ㈜□□□□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 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억 ◎◎백만원 이익 → 정당 ■억 ■백만원 손실)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p 과대 계상(부당 : ◆.◆◆% → 정당 : ▲.▲▲%)하였음

2022.3월말 분기 결산 시 ㈜□□□□□□□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 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p 과대 계상(부당 : ◐.◐◐% → 정당 :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및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등

대출모집인 모집경로 확인의무 이행 불철저

「신용정보법」 제41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하여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 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서울)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2015.9.12.~2022.6.29. 기간중 모집업무 수탁자인 □□□□㈜ 등 대출모집법인 ○개사에 대하여 불법취득신용 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서울)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2014.5.15.~2021.7.26. 기간 중 ◎◎◎ 등

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건, △△△억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21.7.26.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억원**)를 최고 ■■억 ■■백만원(2020년말 자기 자본의 ●.●●%) 초과하였음 * 검사착수일 기준 대출잔액 : ◆◆◆억 ◆◆백만원 ** 자기자본의 최고한도 : Min〔2020년말 자기자본 ▣,▣▣▣억원의 ◈◈%(◉◉◉억원), ♤♤억원〕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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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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