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9-09)
금융감독원 · 2021-09-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기관주의 기관 ▪ 과태료 9,480만원 ▪ 주의 및 과태료 80만원 : 1명 임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상당) : 2명 ▪ 주의 및 과태료 80만원~ 1,720만원 : 5명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상당) 및 과태료 80만원 : 1명 직원 ▪ 과태료 100만원 : 1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한국산업은행 ⊗⊗⊗⊗⊗부 직원
● 등 3명은 2017.1.5.∼2020.2.28.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165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최소 31일에서 최대 1,076일까지 지연 보고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위반 한국산업은행 ◒◒◒◒◒부 임원 2명은 2016.3.12.~2018.12.31.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99,049건을 삭제하지 아니함(2019.7.24. 삭제)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 2019년도 파기대상 건수인 52,586건을 포함하여 총 251,635건을 일괄 삭제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등 금지 의무 위반 한국산업은행 ◕◕지점 직원 ◎◎◎ 등 7명은 2015.4.29.∼2018.4.27. 기간 중 총 8건의 지급보증서 담보여신을 취급하면서 지급보증서 보증금액이 대출금액을 하회한다는 등의 사유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산업은행 ⊗⊗⊗⊗⊗부 직원
●
등 3명은 2017.1.5.∼2020.2.28.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165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최소 31일에서 최대 1,076일까지 지연 보고
위반사항 2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등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 이내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타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위해 보유하는 경우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한 후 타 법상의 보존기한 도래 시 에는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산업은행 ◒◒◒◒◒부 임원 2명은 2016.3.12.~2018.12.31.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99,049건을 삭제하지 아니함(2019.7.24. 삭제**) *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 ** 2019년도 파기대상 건수인 52,586건을 포함하여 총 251,635건을 일괄 삭제
위반사항 3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등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舊)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 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국산업은행 ◕◕지점 직원 ◎◎◎ 등 7명은 2015.4.29.∼2018.4.27. 기간 중 총 8건의 지급보증서 담보여신을 취급하면서 지급보증서 보증금액이 대출금액을 하회한다는 등의 사유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21.9.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기관주의 기관 ▪ 과태료 9,480만원 ▪ 주의 및 과태료 80만원 : 1명 임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상당) : 2명 ▪ 주의 및 과태료 80만원~ 1,720만원 : 5명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상당) 및 과태료 80만원 : 1명 직원 ▪ 과태료 100만원 : 1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한국산업은행 ⊗⊗⊗⊗⊗부 직원 ●
● 등 3명은 2017.1.5.∼2020.2.28.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165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최소 31일에서 최대 1,076일까지 지연 보고 < 관련규정 >
은행법 제47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6조의2
국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제재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한국산업은행 실 직원 등 4명은 2016.5.24.∼2020.3.10. 기간 중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지점 등 3개 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총 7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최소 64일에서 최대 1,261일까지 지연 보고 < 관련규정 >
은행법 제47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6조의2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등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 이내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타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위해 보유하는 경우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한 후 타 법상의 보존기한 도래 시 에는 삭제하여야 함에도, 한국산업은행 ◒◒◒◒◒부 임원 2명은 2016.3.12.~2018.12.31.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99,049건을 삭제하지 아니함(2019.7.24. 삭제**) *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 ** 2019년도 파기대상 건수인 52,586건을 포함하여 총 251,635건을 일괄 삭제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등 금지 의무 위반 (舊)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 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산업은행 ◕◕지점 직원 ◎◎◎ 등 7명은 2015.4.29.∼2018.4.27. 기간 중 총 8건의 지급보증서 담보여신을 취급하면서 지급보증서 보증금액이 대출금액을 하회한다는 등의 사유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舊)은행법 제52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