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21-05-17)
금융감독원 · 2021-05-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880만원, 시정명령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의 1명 직원 -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카드㈜는 2016.3.12.~2019.4.25. 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시정명령사항 신한카드㈜는 2015.8.18.∼2019.11.28. 기간중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 30백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되어 927만원을 과다수취 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카드㈜는 2016.3.12.~2019.4.25. 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시정명령사항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4.4.2.~2016.3.2.) 연 34.9% → (2016.3.3.∼2018.2.7.) 연 27.9% → (2018.2.8.∼) 연 24%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한카드㈜는 2015.8.18.∼2019.11.28. 기간중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 30백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되어 927만원을 과다수취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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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 대표자:임영진 사업자등록번호:202-81-48079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을지로2가, 파인에비뉴A동)
제재조치일 : 2021.5.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880만원, 시정명령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의 1명 직원 -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카드㈜는 2016.3.12.~2019.4.25. 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시정명령사항 ⑴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4.4.2.~2016.3.2.) 연 34.9% → (2016.3.3.∼2018.2.7.) 연 27.9% → (2018.2.8.∼) 연 24%
신한카드㈜는 2015.8.18.∼2019.11.28. 기간중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 30백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되어 927만원을 과다수취 하였음 <관련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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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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