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4-06)
금융감독원 · 2021-04-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2명) 임직원 · 감봉 1명, 견책 6명, 주의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실 2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 관리 의무 위반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 관리 의무 위반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 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팀)은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업무가 관련부서 간 이메일 등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어 업무상 부주의 등에 의한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고, 금감원은 2017 2018년 동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영업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업무가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통보 지연 및 누락 소지가 있으므로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관련부서로부터 전달받은 통보대상 명세에 대한 내규상 대사 점검 절차도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은행의 내규 대고객 우편발송 업무 (2018.4.12. 시행) 등에 의하면 ◇◇◇◇팀은 ◎◎◎◎부와 □□□□팀으로부터 전달받은 통보대상 명세를 실제 명세와 대사토록 되어 있음 2015.7.10.~2020.6.17. 기간 중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미통보(△△건) 또는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총 ☆☆☆건 위반)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 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사용목적, 제공자 (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팀)은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명의인에게 우편발송하는 업무가 ◇◇◇◇팀과 우편발송 업체 간 이메일로 처리되고 있어 우편발송 일자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명의인 통보 내역에 대한 기록 관리가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우편발송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명의인 통보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는 등 기록 관리 절차를 소홀히 운영함으로써, 2015.7.10.~2020.6.17. 기간 중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 관리(◈◈◈건)한 사실이 있음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 관리부 상 명의인 통보 일자는 ◎◎◎◎부 등이 명의인 통보대상을 전산 조회한 일자로서 이중 ▲▲▲건은 실제 통보 일자와 상이 < 관련법규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의3 제1항 제2항, 제5조의2 제1항 제3항 제2호, 제7조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舊신용정보법’이라 함) (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본부)은 2019.1.1.~2020.7.24. 기간 중 대출 상환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건)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舊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본부)은 2016.3.12.~2020.7.24. 기간 중 대출 상환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건)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52조 제3항 제3호, 제5항 제6호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제7항, 제38조, [별표4] 舊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2항, 제3항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본부)은 2018.1.1.~2020.6.30.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채무보증 정보(☆☆계좌)를 등록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등록 해제한 사실이 있음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 관련 보증채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개인채무보증정보 등록 해제사유) : 보증채무가 소멸하거나 파산면책결정,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사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부)은 2010.4.2. ▣▣▣▣▣▣의 선물환거래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매매호가 (스왑포인트)를 사전에 알려주면 그보다 더 높은 매매호가를 제시하여 입찰에서 떨어지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고,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는 업무가 과중한 상태여서 ▣▣▣▣▣과의 거래를 회피하려 하였으나 ▣▣▣▣▣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타 은행보다 조금 더 불리한 매매호가를 제출하여 탈락하고자 하였다고 주장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가 ◈◈◈은행 서울지점 및 ◎◎◎은행 서울지점의 매매호가를 알려주자,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에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매매호가를 알려준 사실이 있음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는 ◎◎◎은행 서울지점과도 매매호가를 교환
위반사항 1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 관리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 관리 의무 위반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 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팀)은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업무가 관련부서 간 이메일 등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어 업무상 부주의 등에 의한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고, * 금감원은 2017 2018년 동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영업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업무가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통보 지연 및 누락 소지가 있으므로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관련부서로부터 전달받은 통보대상 명세에 대한 내규상 대사 점검 절차*도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 동 은행의 내규 대고객 우편발송 업무 (2018.4.12. 시행) 등에 의하면 ◇◇◇◇팀은 ◎◎◎◎부와 □□□□팀으로부터 전달받은 통보대상 명세를 실제 명세와 대사토록 되어 있음 2015.7.10.~2020.6.17. 기간 중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미통보(△△건) 또는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총 ☆☆☆건 위반)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 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사용목적, 제공자 (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팀)은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명의인에게 우편발송하는 업무가 ◇◇◇◇팀과 우편발송 업체 간 이메일로 처리되고 있어 우편발송 일자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명의인 통보 내역에 대한 기록 관리가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우편발송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명의인 통보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는 등 기록 관리 절차를 소홀히 운영함으로써, 2015.7.10.~2020.6.17. 기간 중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 관리(◈◈◈건)한 사실이 있음* *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 관리부 상 명의인 통보 일자는 ◎◎◎◎부 등이 명의인 통보대상을 전산 조회한 일자로서 이중 ▲▲▲건은 실제 통보 일자와 상이 < 관련법규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의3 제1항 제2항, 제5조의2 제1항 제3항 제2호, 제7조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위반사항 2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舊신용정보법’이라 함) (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舊신용정보법’이라 함) (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본부)은 2019.1.1.~2020.7.24. 기간 중 대출 상환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건)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舊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본부)은 2016.3.12.~2020.7.24. 기간 중 대출 상환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건)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52조 제3항 제3호, 제5항 제6호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제7항, 제38조, [별표4] 舊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2항, 제3항
위반사항 3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본부)은 2018.1.1.~2020.6.30.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채무보증 정보(☆☆계좌*)를 등록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등록 해제한 사실이 있음 *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 관련 보증채무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개인채무보증정보 등록 해제사유) : 보증채무가 소멸하거나 파산면책결정,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사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위반사항 4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부)은 2010.4.2. ▣▣▣▣▣▣의 선물환거래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매매호가 (스왑포인트)를 사전에 알려주면 그보다 더 높은 매매호가를 제시하여 입찰에서 떨어지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고, *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는 업무가 과중한 상태여서 ▣▣▣▣▣과의 거래를 회피하려 하였으나 ▣▣▣▣▣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타 은행보다 조금 더 불리한 매매호가를 제출하여 탈락하고자 하였다고 주장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가 ◈◈◈은행 서울지점 및 ◎◎◎은행 서울지점의 매매호가*를 알려주자,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에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매매호가를 알려준 사실이 있음 *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는 ◎◎◎은행 서울지점과도 매매호가를 교환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재조치일 : 2021.4.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2명) 임직원
감봉 1명, 견책 6명, 주의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실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 관리 의무 위반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 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팀)은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업무가 관련부서 간 이메일 등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어 업무상 부주의 등에 의한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고, * 금감원은 2017 2018년 동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영업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업무가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통보 지연 및 누락 소지가 있으므로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관련부서로부터 전달받은 통보대상 명세에 대한 내규상 대사 점검 절차*도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 동 은행의 내규 대고객 우편발송 업무 (2018.4.12. 시행) 등에 의하면 ◇◇◇◇팀은 ◎◎◎◎부와 □□□□팀으로부터 전달받은 통보대상 명세를 실제 명세와 대사토록 되어 있음 2015.7.10.~2020.6.17. 기간 중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미통보(△△건) 또는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총 ☆☆☆건 위반)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 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사용목적, 제공자 (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팀)은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명의인에게 우편발송하는 업무가 ◇◇◇◇팀과 우편발송 업체 간 이메일로 처리되고 있어 우편발송 일자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명의인 통보 내역에 대한 기록 관리가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우편발송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명의인 통보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는 등 기록 관리 절차를 소홀히 운영함으로써, 2015.7.10.~2020.6.17. 기간 중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 관리(◈◈◈건)한 사실이 있음* *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 관리부 상 명의인 통보 일자는 ◎◎◎◎부 등이 명의인 통보대상을 전산 조회한 일자로서 이중 ▲▲▲건은 실제 통보 일자와 상이 < 관련법규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의3 제1항 제2항, 제5조의2 제1항 제3항 제2호, 제7조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舊신용정보법’이라 함) (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본부)은 2019.1.1.~2020.7.24. 기간 중 대출 상환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건)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舊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본부)은 2016.3.12.~2020.7.24. 기간 중 대출 상환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건)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52조 제3항 제3호, 제5항 제6호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제7항, 제38조, [별표4] 舊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2항, 제3항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본부)은 2018.1.1.~2020.6.30.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채무보증 정보(☆☆계좌*)를 등록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등록 해제한 사실이 있음 *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 관련 보증채무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개인채무보증정보 등록 해제사유) : 보증채무가 소멸하거나 파산면책결정,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사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제52조 제5항 제5호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8조, [별표4]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부)은 2010.4.2. ▣▣▣▣▣▣의 선물환거래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매매호가 (스왑포인트)를 사전에 알려주면 그보다 더 높은 매매호가를 제시하여 입찰에서 떨어지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고, *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는 업무가 과중한 상태여서 ▣▣▣▣▣과의 거래를 회피하려 하였으나 ▣▣▣▣▣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타 은행보다 조금 더 불리한 매매호가를 제출하여 탈락하고자 하였다고 주장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가 ◈◈◈은행 서울지점 및 ◎◎◎은행 서울지점의 매매호가*를 알려주자,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에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매매호가를 알려준 사실이 있음 *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는 ◎◎◎은행 서울지점과도 매매호가를 교환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29호, 제422조 제2항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3호, 제390조, [별표4]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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