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16)
금융감독원 · 2021-0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영업의 일부 정지 6월, 기관 과징금 91억 10백만원 부과, 과태료 74백만원 부과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 1명, 임원 정직 3월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감봉 3월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직원 주의 2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신규 유가증권담보대출업무’만을 정지(영업정지 조치 이전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신규 대출,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연장 또는 조건변경, 동일인 명의의 대환대출의 취급 및 한도거래방식의 대출의 한도내 인출거래는 영업정지 대상 업무 범위에서 제외)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0.2. ~ 2020.5.21. 기간 중 ㅇㅇㅇㅇ㈜ 등 ㅇ개 차주에 대하여 법인, 개인 등의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ㅇㅇ건, ㅇㅇㅇ억 ㅇㅇ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2020.1.31. 현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ㅇㅇㅇ억 ㅇㅇ백만원 (2020.1월말 기준 자기자본 ㅇㅇㅇ억 ㅇㅇ백만원의 ㅇㅇㅇ%) 초과하였음
자료은폐 목적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검사 방해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현장검사 사전예고 통지(2020.7.2.)를 받은 후 2020.7.10. 前대표이사 ㅇㅇㅇ의 지시에 따라 임직원 ㅇ명의 업무용 PC를 점검하고, 이 중 특정 자료를 은폐할 목적으로 前대표이사 ㅇㅇㅇ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고, 검사착수일(2020.7.13.)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PC 및 하드디스크 교체 현황’의 제출을 요구하자,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거짓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PC등의) 교체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음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1.12. ㈜ㅇㅇㅇㅇ이 동 저축은행에 대출 ㅇㅇ억원을 신청하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ㅇㅇㅇㅇㅇㅇ㈜의 영업력 확장 및 이익 제고를 위해 동사로 하여금 ㈜ㅇㅇㅇㅇ에게 자금을 대여토록 하고 저축은행은 대출서류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2019.11.15. ∼ 2019.12.20. 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ㅇㅇㅇㅇㅇㅇ㈜에 총 ㅇㅇ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0.15. ~ 2020.4.23. 기간 중 ㅇㅇ㈜ 및 ㈜ㅇㅇㅇ
ㅇ
ㅇ 등 ㅇ개 차주에 대해 영업활동 및 매출액이 전무한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ㅇ건, ㅇㅇㅇ억 ㅇㅇ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9.2. ∼ 2020.7.13. 기간 중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ㅇㅇ실, □□실, ◇◇◇◇팀 등 소속 임직원 ㅇㅇ명에게 고객정보 및 신용정보 일부 화면에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위반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2.9. 법상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자를 위험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였음
제재조치
영업의 일부 정지 6월*, 기관 과징금 91억 10백만원 부과, 과태료 74백만원 부과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 1명, 임원 정직 3월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감봉 3월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직원 주의 2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신규 유가증권담보대출업무’만을 정지(영업정지 조치 이전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신규 대출,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연장 또는 조건변경, 동일인 명의의 대환대출의 취급 및 한도거래방식의 대출의 한도내 인출거래는 영업정지 대상 업무 범위에서 제외)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0.2. ~ 2020.5.21. 기간 중 ㅇㅇㅇㅇ㈜ 등 ㅇ개 차주에 대하여 법인, 개인 등의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ㅇㅇ건, ㅇㅇㅇ억 ㅇㅇ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2020.1.31. 현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ㅇㅇㅇ억 ㅇㅇ백만원 (2020.1월말 기준 자기자본 ㅇㅇㅇ억 ㅇㅇ백만원의 ㅇㅇㅇ%)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자료은폐 목적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검사 방해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 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해 검사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현장검사 사전예고 통지(2020.7.2.)를 받은 후 2020.7.10. 前대표이사 ㅇㅇㅇ의 지시에 따라 임직원 ㅇ명의 업무용 PC를 점검하고, 이 중 특정 자료를 은폐할 목적으로 前대표이사 ㅇㅇㅇ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고, 검사착수일(2020.7.13.)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PC 및 하드디스크 교체 현황’의 제출을 요구하자,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거짓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PC등의) 교체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음
위반사항 3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1.12. ㈜ㅇㅇㅇㅇ이 동 저축은행에 대출 ㅇㅇ억원을 신청하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ㅇㅇㅇㅇㅇㅇ㈜의 영업력 확장 및 이익 제고를 위해 동사로 하여금 ㈜ㅇㅇㅇㅇ에게 자금을 대여토록 하고 저축은행은 대출서류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2019.11.15. ∼ 2019.12.20. 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ㅇㅇㅇㅇㅇㅇ㈜에 총 ㅇㅇ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4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0.15. ~ 2020.4.23. 기간 중 ㅇㅇ㈜ 및 ㈜ㅇㅇㅇㅇ
ㅇ
등 ㅇ개 차주에 대해 영업활동 및 매출액이 전무한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ㅇ건, ㅇㅇㅇ억 ㅇㅇ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5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9.2. ∼ 2020.7.13. 기간 중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ㅇㅇ실, □□실, ◇◇◇◇팀 등 소속 임직원 ㅇㅇ명에게 고객정보 및 신용정보 일부 화면에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6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위험관리 책임자로 선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2.9. 법상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자를 위험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
조치요구일 : 2021.2.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영업의 일부 정지 6월*, 기관 과징금 91억 10백만원 부과, 과태료 74백만원 부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 1명, 임원 정직 3월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감봉 3월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직원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신규 유가증권담보대출업무’만을 정지(영업정지 조치 이전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신규 대출,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연장 또는 조건변경, 동일인 명의의 대환대출의 취급 및 한도거래방식의 대출의 한도내 인출거래는 영업정지 대상 업무 범위에서 제외)
제재대상사실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0.2. ~ 2020.5.21. 기간 중 ㅇㅇㅇㅇ㈜ 등 ㅇ개 차주에 대하여 법인, 개인 등의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ㅇㅇ건, ㅇㅇㅇ억 ㅇㅇ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2020.1.31. 현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ㅇㅇㅇ억 ㅇㅇ백만원 (2020.1월말 기준 자기자본 ㅇㅇㅇ억 ㅇㅇ백만원의 ㅇㅇㅇ%)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
자료은폐 목적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검사 방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 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해 검사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현장검사 사전예고 통지(2020.7.2.)를 받은 후 2020.7.10. 前대표이사 ㅇㅇㅇ의 지시에 따라 임직원 ㅇ명의 업무용 PC를 점검하고, 이 중 특정 자료를 은폐할 목적으로 前대표이사 ㅇㅇㅇ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고, 검사착수일(2020.7.13.)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PC 및 하드디스크 교체 현황’의 제출을 요구하자,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거짓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PC등의) 교체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1.12. ㈜ㅇㅇㅇㅇ이 동 저축은행에 대출 ㅇㅇ억원을 신청하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ㅇㅇㅇㅇㅇㅇ㈜의 영업력 확장 및 이익 제고를 위해 동사로 하여금 ㈜ㅇㅇㅇㅇ에게 자금을 대여토록 하고 저축은행은 대출서류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2019.11.15. ∼ 2019.12.20. 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ㅇㅇㅇㅇㅇㅇ㈜에 총 ㅇㅇ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0.15. ~ 2020.4.23. 기간 중 ㅇㅇ㈜ 및 ㈜ㅇㅇㅇㅇㅇ
ㅇ 등 ㅇ개 차주에 대해 영업활동 및 매출액이 전무한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ㅇ건, ㅇㅇㅇ억 ㅇㅇ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 하여야 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9.2. ∼ 2020.7.13. 기간 중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ㅇㅇ실,
□실, ◇◇◇◇팀 등 소속 임직원 ㅇㅇ명에게 고객정보 및 신용정보 일부 화면에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위험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舊라이브(現이에스)저축은행은, 2019.12.9. 법상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자를 위험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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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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