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7-25)
금융감독원 · 2019-07-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4억 47백만원)
임원 · 주의적 경고(1명)
직원 · 주의(2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6.4.8. 이전은 6억원 2015.6.17.∼2016.5.4. 기간 중
□ 등 12명의 개인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21건, 154억 7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최대 62억 38백만원(2016.4.6. 기준) 초과하였음 2015.12월말 자기자본 962억 88백만원의 6.48%(한도초과금액 합계액 기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2013.7.1.부터 검사종료일(2016.10.28.)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임직원 7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2015.6.26.부터 검사종료일(2016.10.28.) 현재까지 퇴직한 임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220일(최대 490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2013.7.1.부터 2014.7.15.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16.4.8. 이전은 6억원 2015.6.17.∼2016.5.4. 기간 중
□
등 12명의 개인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21건, 154억 7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최대 62억 38백만원*(2016.4.6. 기준) 초과하였음 * 2015.12월말 자기자본 962억 88백만원의 6.48%(한도초과금액 합계액 기준)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 시행령(2016.4.8. 개정 전의 것)」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2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7.1.부터 검사종료일(2016.10.28.)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임직원 7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2015.6.26.부터 검사종료일(2016.10.28.) 현재까지 퇴직한 임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220일(최대 490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위반사항 3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3.7.1.부터 2014.7.15.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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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오에스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7.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6.4.8. 이전은 6억원 2015.6.17.∼2016.5.4. 기간 중 □
□ 등 12명의 개인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21건, 154억 7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최대 62억 38백만원*(2016.4.6. 기준) 초과하였음 * 2015.12월말 자기자본 962억 88백만원의 6.48%(한도초과금액 합계액 기준)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舊「상호저축은행 시행령(2016.4.8. 개정 전의 것)」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3.7.1.부터 검사종료일(2016.10.28.)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임직원 7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2015.6.26.부터 검사종료일(2016.10.28.) 현재까지 퇴직한 임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220일(최대 490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하는데도 2013.7.1.부터 2014.7.15.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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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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