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11-12)
금융감독원 · 2018-11-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63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위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6.6.7.~2017.6.30. 기간 중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계약자에게 전화하여 총 117건의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전자금융거래 안정성의 확보의무 위반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① 해킹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통신망(인터넷 등)과 분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외부통신망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 2017.1.1.~2018.1.8. 기간 중 업무시간외 장애 수리 등을 목적으로 외부통신망을 통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비상용 원격접속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② 안전하고 체계적인 전산작업을 위하여 일괄작업(batch)을 수행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 2015.1.1.~2018.1.26. 기간 중 책임자의 승인 없이 비정기 일괄작업 10,270건을 수행한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2015.1.1.∼2018.1.26. 기간 중 보험설계사 561명에게 부여한 접근권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위반 2015.1.1.∼2018.1.26. 기간 중 ㈜○○등 6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재무건전성 또는 서비스 품질수준을 평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6.6.7.~2017.6.30. 기간 중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계약자에게 전화하여 총 117건의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6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위반사항 2
전자금융거래 안정성의 확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① 해킹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통신망(인터넷 등)과 분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외부통신망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 2017.1.1.~2018.1.8. 기간 중 업무시간외 장애 수리 등을 목적으로 외부통신망을 통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비상용 원격접속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② 안전하고 체계적인 전산작업을 위하여 일괄작업(batch)을 수행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 2015.1.1.~2018.1.26. 기간 중 책임자의 승인 없이 비정기 일괄작업 10,270건을 수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3항
위반사항 3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회사는 외부사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한 경우 권한부여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5.1.1.∼2018.1.26. 기간 중 보험설계사 561명에게 부여한 접근권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
위반사항 4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회사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서비스 품질수준을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5.1.1.∼2018.1.26. 기간 중 ㈜○○등 6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재무건전성 또는 서비스 품질수준을 평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8. ○. ○.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위반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6.6.7.~2017.6.30. 기간 중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계약자에게 전화하여 총 117건의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1항
전자금융거래 안정성의 확보의무 위반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킹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통신망(인터넷 등)과 분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외부통신망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 2017.1.1.~2018.1.8. 기간 중 업무시간외 장애 수리 등을 목적으로 외부통신망을 통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비상용 원격접속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전산작업을 위하여 일괄작업(batch)을 수행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 2015.1.1.~2018.1.26. 기간 중 책임자의 승인 없이 비정기 일괄작업 10,270건을 수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정성의 확보의무)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 제30조(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망분리 적용 예외) 제2항, 제3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회사는 외부사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한 경우 권한부여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2015.1.1.∼2018.1.26. 기간 중 보험설계사 561명에게 부여한 접근권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제1항, 제2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별표 3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위반
회사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서비스 품질수준을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5.1.1.∼2018.1.26. 기간 중 ㈜○○등 6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재무건전성 또는 서비스 품질수준을 평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