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02-07)
금융감독원 · 2018-02-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대 상 내 용 기관 과태료 33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3명, 주의 2명 직원 주의 9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는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3.4.1.부터 검사착수일(2016.8.22.) 현재까지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인사부 등 소속 임직원 ○○명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2015.1.5.~2016.7.31. 기간 중 퇴직한 직원 ○○명의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일~△△일 지연하여 말소하였음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2012.7.3.〜2016.8.18. 기간 중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 등 차주 ○○명의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해제한 후 재등록하였고, 2008.6.27. 및 2008.6.29.에 연체가 발생한
□ 등 차주 ○명의 연체정보를 2015.9.1.에 등록하는 등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지연등록하였음
대출취급 불철저 2014.1.23.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억원을 취급하면서 심사부서가 동 차주의 유동성 부족, 차입금 과다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심사의견을 제시 하였고, 차주에 대한 자체평가 신용등급이 ◯등급으로 기존 및 신규 여신에 대한 채권보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채권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2014.4.23. ◯회차 이자납입 후 대출원리금 미납으로 대출금 전액이 부실화 되었음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4.9.26. ~ 2015.9.30. 기간중
□ 등 ◯◯개 업체에 ◯◯ 차주의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 차주에게는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는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3.4.1.부터 검사착수일(2016.8.22.) 현재까지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인사부 등 소속 임직원 ○○명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2015.1.5.~2016.7.31. 기간 중 퇴직한 직원 ○○명의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일~△△일 지연하여 말소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2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의 최신성을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7.3.〜2016.8.18. 기간 중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
등 차주 ○○명의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해제한 후 재등록하였고, 2008.6.27. 및 2008.6.29.에 연체가 발생한
□
등 차주 ○명의 연체정보를 2015.9.1.에 등록하는 등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지연등록하였음
위반사항 3
대출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영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한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고, 여신상환을 위한 상환능력 및 상환재원 등을 충분히 검증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4.1.23.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억원을 취급하면서 심사부서가 동 차주의 유동성 부족, 차입금 과다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심사의견을 제시 하였고, 차주에 대한 자체평가 신용등급이 ◯등급으로 기존 및 신규 여신에 대한 채권보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채권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2014.4.23. ◯회차 이자납입 후 대출원리금 미납으로 대출금 전액이 부실화 되었음
위반사항 4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4.9.26. ~ 2015.9.30. 기간중
□
등 ◯◯개 업체에 ◯◯ 차주의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 차주에게는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8.2.7.
제재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관 과태료 33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3명, 주의 2명 직원 주의 9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는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3.4.1.부터 검사착수일(2016.8.22.) 현재까지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인사부 등 소속 임직원 ○○명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2015.1.5.~2016.7.31. 기간 중 퇴직한 직원 ○○명의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일~△△일 지연하여 말소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20조 및 <별표3>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2.7.3.〜2016.8.18. 기간 중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
□ 등 차주 ○○명의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해제한 후 재등록하였고, 2008.6.27. 및 2008.6.29.에 연체가 발생한 □
□ 등 차주 ○명의 연체정보를 2015.9.1.에 등록하는 등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지연등록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제26조의4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등
주의사항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영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한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고, 여신상환을 위한 상환능력 및 상환재원 등을 충분히 검증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4.1.23.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억원을 취급하면서 심사부서가 동 차주의 유동성 부족, 차입금 과다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심사의견을 제시 하였고, 차주에 대한 자체평가 신용등급이 ◯등급으로 기존 및 신규 여신에 대한 채권보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채권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2014.4.23. ◯회차 이자납입 후 대출원리금 미납으로 대출금 전액이 부실화 되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4.9.26. ~ 2015.9.30. 기간중 □
□ 등 ◯◯개 업체에 ◯◯ 차주의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 차주에게는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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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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