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24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1-03)

금융감독원 · 2017-01-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670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 통보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농협은행 39개 영업점에서 2012.8.13.∼2015.12.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42명에게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48건의 타 보험회사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수입보험료 : 1,479백만원, 동 보험계약에 따른 은행 판매수수료 : 46백만원 보험계약을 전환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게 하는 등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확인받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음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농협은행 9개 영업점에서 2012.8.24.∼2015.10.19. 기간 중,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설㈜ 등 49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예금주) 또는 동 정기예금 질권자의 요청에 따라 총 111건에 걸쳐 ①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직전에 기존 질권을 해제한 후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였다가 익 영업일 다시 질권을 설정하거나(64건), ②만기예금 수령 직전에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익 영업일에 인출하는 등(47건) 변칙적·비정상적 방법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였음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수수료 부당 수취)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수수료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과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체결 등을 통해 금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은행 OO지점은 2010.11.25.∼2014.12.1. 기간 중, XXXX증권이 유동화거래를 주관하는 XXXX유한회사 등 258개 유동화회사(SPC)의 당좌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SPC)가 PF사업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BCP를 발행한 후 동 기초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ABCP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하며, XXXX증권은 동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로서 ABCP 총액인수 및 매출, SPC의 자금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ABCP 발행을 위해 설립된 유동화회사(SPC)의 업무를 수탁받은 증권회사(ABCP 발행 주관회사)는 거래은행에 유동화회사(SPC) 명의의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ABCP 발행·예탁, 자금이체 및 비용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당좌거래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는 은행의 통상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은행은 당좌거래수수료, 자금이체수수료 등을 수취함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XXXX증권의 유동화회사(SPC) 설립이 빈번하여 수익 대비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농협은행은 유동화회사(SPC)별로 금융업무 지원약정서를 체결하고 ‘금융지원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각 유동화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수수료 외에 별도로 100~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총 4.9억원을 부당 수취하였음 <관련 법규>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3.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농협은행은 2012.12.21.~2013.3.14. 기간중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약관 5건을 제정하면서 이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음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조회 농협은행 ⊙⊙⊙지점에서는 2016.3.14. 특정 고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과 이름이 같은 제3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이용하여 제3자 명의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건을 개설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39개 영업점에서 2012.8.13.∼2015.12.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42명에게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48건*의 타 보험회사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수입보험료 : 1,479백만원, 동 보험계약에 따른 은행 판매수수료 : 46백만원 보험계약을 전환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게 하는 등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확인받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04조, 별표9

위반사항 2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9개 영업점에서 2012.8.24.∼2015.10.19. 기간 중,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설㈜ 등 49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예금주) 또는 동 정기예금 질권자의 요청에 따라 총 111건에 걸쳐 ①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직전에 기존 질권을 해제한 후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였다가 익 영업일 다시 질권을 설정하거나(64건), ②만기예금 수령 직전에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익 영업일에 인출하는 등(47건) 변칙적·비정상적 방법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위반사항 3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수수료 부당 수취)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과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체결 등을 통해 금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수수료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과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체결 등을 통해 금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은행 OO지점은 2010.11.25.∼2014.12.1. 기간 중, XXXX증권이 유동화거래*를 주관하는 XXXX유한회사 등 258개 유동화회사(SPC)의 당좌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SPC)가 PF사업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BCP를 발행한 후 동 기초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ABCP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하며, XXXX증권은 동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로서 ABCP 총액인수 및 매출, SPC의 자금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ABCP 발행을 위해 설립된 유동화회사(SPC)의 업무를 수탁받은 증권회사(ABCP 발행 주관회사)는 거래은행에 유동화회사(SPC) 명의의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ABCP 발행·예탁, 자금이체 및 비용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당좌거래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는 은행의 통상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은행은 당좌거래수수료, 자금이체수수료 등을 수취함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XXXX증권의 유동화회사(SPC) 설립이 빈번하여 수익 대비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농협은행은 유동화회사(SPC)별로 금융업무 지원약정서를 체결하고 ‘금융지원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각 유동화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수수료 외에 별도로 100~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총 4.9억원을 부당 수취하였음 <관련 법규>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3.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위반사항 4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농협은행은 겸영여신업자로서 금융약관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은 2012.12.21.~2013.3.14. 기간중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약관 5건을 제정하면서 이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72조

위반사항 5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조회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면, 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지점에서는 2016.3.14. 특정 고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과 이름이 같은 제3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이용하여 제3자 명의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건을 개설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17.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업법」 제97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은행 39개 영업점에서 2012.8.13.∼2015.12.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42명에게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48건*의 타 보험회사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수입보험료 : 1,479백만원, 동 보험계약에 따른 은행 판매수수료 : 46백만원 보험계약을 전환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게 하는 등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확인받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음 <관련 법규>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2.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04조, [별표9]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은행 9개 영업점에서 2012.8.24.∼2015.10.19. 기간 중,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설㈜ 등 49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예금주) 또는 동 정기예금 질권자의 요청에 따라 총 111건에 걸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직전에 기존 질권을 해제한 후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였다가 익 영업일 다시 질권을 설정하거나(64건),

만기예금 수령 직전에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익 영업일에 인출하는 등(47건) 변칙적·비정상적 방법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였음 <관련 법규>

「은행법」 제34조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3.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수수료 부당 수취)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과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체결 등을 통해 금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은행 OO지점은 2010.11.25.∼2014.12.1. 기간 중, XXXX증권이 유동화거래*를 주관하는 XXXX유한회사 등 258개 유동화회사(SPC)의 당좌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SPC)가 PF사업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BCP를 발행한 후 동 기초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ABCP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하며, XXXX증권은 동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로서 ABCP 총액인수 및 매출, SPC의 자금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ABCP 발행을 위해 설립된 유동화회사(SPC)의 업무를 수탁받은 증권회사(ABCP 발행 주관회사)는 거래은행에 유동화회사(SPC) 명의의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ABCP 발행·예탁, 자금이체 및 비용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당좌거래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는 은행의 통상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은행은 당좌거래수수료, 자금이체수수료 등을 수취함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XXXX증권의 유동화회사(SPC) 설립이 빈번하여 수익 대비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농협은행은 유동화회사(SPC)별로 금융업무 지원약정서를 체결하고 ‘금융지원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각 유동화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수수료 외에 별도로 100~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총 4.9억원을 부당 수취하였음 <관련 법규>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3.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농협은행은 겸영여신업자로서 금융약관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은행은 2012.12.21.~2013.3.14. 기간중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약관 5건을 제정하면서 이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음 <관련 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72조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면, 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함에도, ◦농협은행 ⊙⊙⊙지점에서는 2016.3.14. 특정 고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과 이름이 같은 제3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이용하여 제3자 명의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건을 개설하였음 <관련 법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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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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