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2-04)
금융감독원 · 2016-0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개선사항 3건
임원 · 주의적경고 상당 1명, 주의 1명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4.6.30. 기준 결산시 ㈜○
○
○ 등 222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97억 2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억 5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 14억 54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6%p(정당 7.61% → 부당 8.37%) 과대 산정하였음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이용목적 등을 미리 알리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2.7.26.~2013.7.25.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 및 ㈜◇◇에서 파견받은 ☆☆☆ 등 14명에게 차주 ◎◎◎ 등 총 3,074건, 374억 54백만원의 소비자금융대출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면서, 차주(대출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등급, 타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력, 연체이력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등의 기록을 관리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1) 검사종료일(2013.11.13.) 현재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2)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지 않고,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이 관리되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여 위 ㈎와 같이 차주(대출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가 부당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 2009.4.30. ~ 2013.11.18. 기간 중
□ 등 3,380개 차주에 대해 3,380건, 119억 99백만원의 대출 취급(만기연장 포함)시 보증인을 입보하면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음 ㈏ 2013.11.4. ~ 2014.10.31. 기간 중 ▷▷▷ 등 16개 차주에 대해 17건, 20억 6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하면서, 개인대출임에도 차주의 배우자 등 개인을 연대입보하는 등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 등 16명)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 ㈐ 2013.11.19. ~ 2014.10.6. 기간 중 ◉◉◉ 등 17개 차주에 대해 18건, 7억 1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하면서, 장기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아님에도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였음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미준수 2014.6.30. 기준 유동성비율이 67.72%로서 의무유지비율(100%)에 32.28%p 미달하였음
전산자료 및 고객정보 보호대책 미흡 등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전산자료 및 전산기기 반출입시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반출입을 통제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업무와 관계없이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디스켓 등 이용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시 사전승인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전산자료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전산자료 및 전산기기의 반출입 내역이 관리되도록 관리대장의 기록 및 책임자의 승인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시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며, 고객정보의 이용(저장 매체 저장 등)시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사전승인 및 관리(사용완료 후 삭제, 출력자료의 파기 등)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산자료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 관련 비상대책 미수립 등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마비방지와 신속한 복귀를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업무 중단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비상대책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시기 바람
대출채권 매각 업무 및 절차 개선 등 검사착수일(2013.12.17.) 현재 동 내용을 포함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사용하였으며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등 관련 유의사항 지도 요청」(저축총괄-00608, 2012.8.21.) 2011.12.30. ~ 2013.9.2. 기간중 부실 가계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출채권 매각일 이전에 연대보증 관계가 종료된 보증인 관련 채권서류 일부를 매수자에게 이전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대출약정단계에서 “향후 대출채권 양도시점에 차주에 대한 통지 없이 제3자에게 양도를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사용하거나 개별약정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대출채권 매각시 보증인의 보증약정의 종료 여부를 철저히 확인․점검하여 보증약정이 종료된 보증인 관련 채권서류가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양도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출채권 매각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4.6.30. 기준 결산시 ㈜○○
○
등 222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97억 2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억 5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 14억 54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6%p(정당 7.61% → 부당 8.37%)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2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이용목적 등을 미리 알리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2.7.26.~2013.7.25.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 및 ㈜◇◇에서 파견받은 ☆☆☆ 등 14명에게 차주 ◎◎◎ 등 총 3,074건, 374억 54백만원의 소비자금융대출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면서, 차주(대출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등급, 타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력, 연체이력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등의 기록을 관리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1) 검사종료일(2013.11.13.) 현재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2)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지 않고,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이 관리되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여 위 ㈎와 같이 차주(대출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가 부당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위반사항 3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개인대출의 경우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하며, 장기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로서 담보제공자가 동의하는 등 대출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저당을 설정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2009.4.30. ~ 2013.11.18. 기간 중
□
등 3,380개 차주에 대해 3,380건, 119억 99백만원의 대출 취급(만기연장 포함)시 보증인을 입보하면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음 ㈏ 2013.11.4. ~ 2014.10.31. 기간 중 ▷▷▷ 등 16개 차주에 대해 17건, 20억 6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하면서, 개인대출임에도 차주의 배우자 등 개인을 연대입보하는 등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 등 16명)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 ㈐ 2013.11.19. ~ 2014.10.6. 기간 중 ◉◉◉ 등 17개 차주에 대해 18건, 7억 1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하면서, 장기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아님에도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의2
위반사항 4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미준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3 등에 의하면 유동성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4.6.30. 기준 유동성비율이 67.72%로서 의무유지비율(100%)에 32.28%p 미달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3
위반사항 5
전산자료 및 고객정보 보호대책 미흡 등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전산자료 및 전산기기 반출입시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반출입을 통제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업무와 관계없이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디스켓 등 이용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시 사전승인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전산자료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전산자료 및 전산기기의 반출입 내역이 관리되도록 관리대장의 기록 및 책임자의 승인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시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며, 고객정보의 이용(저장 매체 저장 등)시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사전승인 및 관리(사용완료 후 삭제, 출력자료의 파기 등)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산자료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전산 관련 비상대책 미수립 등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마비방지와 신속한 복귀를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업무 중단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비상대책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7
대출채권 매각 업무 및 절차 개선 등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약정단계에서 “향후 채권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 생략 또는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미리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하거나 개별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 검사착수일(2013.12.17.) 현재 동 내용을 포함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사용하였으며 *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등 관련 유의사항 지도 요청」(저축총괄-00608, 2012.8.21.) 2011.12.30. ~ 2013.9.2. 기간중 부실 가계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출채권 매각일 이전에 연대보증 관계가 종료된 보증인 관련 채권서류 일부를 매수자에게 이전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대출약정단계에서 “향후 대출채권 양도시점에 차주에 대한 통지 없이 제3자에게 양도를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사용하거나 개별약정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대출채권 매각시 보증인의 보증약정의 종료 여부를 철저히 확인․점검하여 보증약정이 종료된 보증인 관련 채권서류가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양도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출채권 매각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대구)유니온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6.30. 기준 결산시 ㈜○○○
○ 등 222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97억 2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억 5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 14억 54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6%p(정당 7.61% → 부당 8.37%)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제34조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이용목적 등을 미리 알리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2.7.26.~2013.7.25.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 및 ㈜◇◇에서 파견받은 ☆☆☆ 등 14명에게 차주 ◎◎◎ 등 총 3,074건, 374억 54백만원의 소비자금융대출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면서, 차주(대출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등급, 타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력, 연체이력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등의 기록을 관리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1) 검사종료일(2013.11.13.) 현재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2)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지 않고,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이 관리되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여 위 ㈎와 같이 차주(대출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가 부당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음 < 관련규정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32조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20조
주의사항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개인대출의 경우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하며, 장기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로서 담보제공자가 동의하는 등 대출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2009.4.30. ~ 2013.11.18. 기간 중 □
□ 등 3,380개 차주에 대해 3,380건, 119억 99백만원의 대출 취급(만기연장 포함)시 보증인을 입보하면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음 ㈏ 2013.11.4. ~ 2014.10.31. 기간 중 ▷▷▷ 등 16개 차주에 대해 17건, 20억 6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하면서, 개인대출임에도 차주의 배우자 등 개인을 연대입보하는 등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 등 16명)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 ㈐ 2013.11.19. ~ 2014.10.6. 기간 중 ◉◉◉ 등 17개 차주에 대해 18건, 7억 1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하면서, 장기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아님에도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및 제40조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23조, 제23조의3 및 제25조의2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3 등에 의하면 유동성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4.6.30. 기준 유동성비율이 67.72%로서 의무유지비율(100%)에 32.28%p 미달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40조의3
개선사항
전산자료 및 고객정보 보호대책 미흡 등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전산자료 및 전산기기 반출입시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반출입을 통제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업무와 관계없이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디스켓 등 이용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시 사전승인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전산자료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전산자료 및 전산기기의 반출입 내역이 관리되도록 관리대장의 기록 및 책임자의 승인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시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며, 고객정보의 이용(저장 매체 저장 등)시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사전승인 및 관리(사용완료 후 삭제, 출력자료의 파기 등)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산자료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 관련 비상대책 미수립 등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마비방지와 신속한 복귀를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업무 중단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비상대책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시기 바람
대출채권 매각 업무 및 절차 개선 등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약정단계에서 “향후 채권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 생략 또는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미리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하거나 개별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검사착수일(2013.12.17.) 현재 동 내용을 포함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사용하였으며 *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등 관련 유의사항 지도 요청」(저축총괄-00608, 2012.8.21.) 2011.12.30. ~ 2013.9.2. 기간중 부실 가계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출채권 매각일 이전에 연대보증 관계가 종료된 보증인 관련 채권서류 일부를 매수자에게 이전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대출약정단계에서 “향후 대출채권 양도시점에 차주에 대한 통지 없이 제3자에게 양도를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사용하거나 개별약정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대출채권 매각시 보증인의 보증약정의 종료 여부를 철저히 확인․점검하여 보증약정이 종료된 보증인 관련 채권서류가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양도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출채권 매각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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