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12

에스비아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0-28)

금융감독원 · 2015-10-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0.7백만원 부과,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임원 · 문책경고 상당 2명, 주의 1명

직원 · 감봉3월 상당 1명, 견책 상당 2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舊「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및 舊「동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임직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는데도 2010.11.30. 당시 대주주인 ◎◎◎(지분율 54.7%) 등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인 ㈜◈◈◈◈◈◈◈◈◈에 대하여 종합통장대출 80억원(2011.10.17. 기준 잔액 79억 80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2013.6월말 전액 상각하였음) 인천 연수구 ◁◁동 소재 아파트개발 사업자로서 舊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지분율 6.6%)와 ◎◎◎ 회장의 아들 XXX, XXX 등이 각각 30%, 20%, 20%의 지분을 보유했던 ㈜XXXXXXX의 상호 및 주주를 변경하여 만든 법인 2011.6월말 자기자본 2,576억 29백만원의 3.10%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1.10.31. 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인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80억원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2011.11.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인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50억원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동법 시행령 시행(2011.11.1.) 당시 동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2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한도초과 해소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도 ㈎ 2009.9.30. ㈜XXXXXXX에 대하여 261억원의 종합통장대출을 취급한 이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8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6월말 기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36%로 하락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010.7.1. 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감소 종합통장대출 한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차주의 추가 인출로 2010.12.20.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0억 1백만원 초과하였음(2011.3.1. 한도초과를 해소하였음) 2010.6월말 자기자본 2,339억 24백만원의 0.86% ㈏ 2007.6.25.~2011.3.28. 기간 중 XXX 등 3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23억 9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11.1.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50억원)를 초과하게 되었으나 2011.11.1.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부칙(제2조)에 의한 해소기한(시행 후 2년, 2013.10.31.) 내에 동 한도 초과를 해소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한도초과 해소기간 연장을 위한 승인을 받지 않았음(2014.3월말 대출금을 상각하였음)

대출 부당 취급 등 ㈎ 2007.11.30.~2012.10.12. 기간 중 XXXX㈜ 등 10개 차주에게 총 607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회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하여 2013.12월말 현재 340억 2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09.3.12.~2012.1.5. 기간중 ㈜XXXXXXX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114억 4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이 중 57억 49백만원이 차주사의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차주 관계사의 대출원리금 상환 용도로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2013.6.30. 기준 결산시 XXX 등 411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774억 6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5억 9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31억 82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8%p(정당 △12.53% → 부당 △11.75%) 과대 산정하였음 ㈏ 2013.12.31 기준 반기 결산시 ◓◓◓ 등 449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367억 4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26억 88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70억 81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47%p(정당 △7.59%→부당 △7.12%) 과대 산정하였음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동 주식을 취득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동 회사의 주주총회 전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2009.3.16. 담보권 실행을 통해 ㈜☆☆ 주식 28.04%(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28,044주)를 취득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2013.7.16. 차주 ◔◔◔이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장을 법원에서 송달받고도 신용관리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하지 않아 2013.10.1. ◔◔◔의 채무불이행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었음(2014.2.3.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하였음)

부실대출채권 회수 등 사후관리 강화

부실대출채권 회수 등 사후관리 강화 ㈎ ◯◯◯◯◯ 관련 채권회수노력 강화 2013.10.11. □□□□㈜에게 ㈜◯◯◯◯◯에 대한 대출채권 236억 34백만원(미수이자 및 상각금액 포함)을 136억 61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99억 73백만원의 매각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충북 ▷▷소재 ♧♧지구 도시개발 사업(아파트 1,290세대 신축관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자금 등 대출 2013.9월말 기준 에스비아이계열 저축은행 4개사의 대출금액은 총 541억 54백만원 ㈜◯◯◯◯◯가 2014.1.9. □□□□㈜에게 ▷▷ ♧♧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행권 및 관련 토지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2013.10.11. 계약금 11억원, 2014.4.11. 잔금 209억원 수령 ㈜◯◯◯◯◯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의 보유자산 파악 및 적절한 법적절차 진행 등 부실대출채권 회수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채권 사후관리 강화 2007.11.1.◇◇◇◇◇◇◇◇㈜에 대한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경매진행 중에 있던 담보 부동산에 대해 2013.7.26. 차주와 임원의 교류가 있는 ㈜▣▣에게 채권 양수도 협의 조건으로 계약금 2억 5천만원을 받고 경매를 취하하면서 2013.7.29. 2회차 경매(법사가 47억 44백만원) 2013.8.19. 담보부동산에 19억 5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원리금 21억 96백만원보다 낮은 18억원에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4.24. 잔금납부가 이행되지 않아 동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검사종료일(2014.6.20.) 현재까지 경매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동 대출채권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등 불합리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등 불합리 ㈎ 고객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 및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및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등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 대한 업무통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및 제재기준 마련 등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업무수행상 필요범위를 초과하여 고객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통제대책이 미흡하며 임직원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보호 교육 실적도 저조하므로 앞으로 고객정보에 대한 조회․접근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고객정보 과다 조회 임․직원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신용정보 관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고객정보 수집 및 처리 등의 업무 위탁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절차를 마련․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외주업체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의 임의 처리 금지, 비밀유지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외주업체에 대한 재하청 금지 준수 여부 및 보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외주업체에 대한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의 임의 처리 금지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외주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보안 점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舊「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및 舊「동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임직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는데도 2010.11.30. 당시 대주주인 ◎◎◎(지분율 54.7%) 등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인 ㈜◈◈◈◈◈◈◈◈◈*에 대하여 종합통장대출 80억원(2011.10.17. 기준 잔액 79억 80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2013.6월말 전액 상각하였음) * 인천 연수구 ◁◁동 소재 아파트개발 사업자로서 舊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지분율 6.6%)와 ◎◎◎ 회장의 아들 XXX, XXX 등이 각각 30%, 20%, 20%의 지분을 보유했던 ㈜XXXXXXX의 상호 및 주주를 변경하여 만든 법인 ** 2011.6월말 자기자본 2,576억 29백만원의 3.10%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15조

위반사항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1.10.31. 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인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80억원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2011.11.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인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50억원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동법 시행령 시행(2011.11.1.) 당시 동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2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한도초과 해소 기간을 연장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1.10.31. 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인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80억원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2011.11.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인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50억원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동법 시행령 시행(2011.11.1.) 당시 동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2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한도초과 해소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도 ㈎ 2009.9.30. ㈜XXXXXXX에 대하여 261억원의 종합통장대출을 취급한 이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8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 2010.6월말 기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36%로 하락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010.7.1. 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감소 종합통장대출 한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차주의 추가 인출로 2010.12.20.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0억 1백만원 초과*하였음(2011.3.1. 한도초과를 해소하였음) * 2010.6월말 자기자본 2,339억 24백만원의 0.86% ㈏ 2007.6.25.~2011.3.28. 기간 중 XXX 등 3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23억 9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11.1.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50억원)를 초과하게 되었으나 2011.11.1.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부칙(제2조)에 의한 해소기한(시행 후 2년, 2013.10.31.) 내에 동 한도 초과를 해소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한도초과 해소기간 연장을 위한 승인을 받지 않았음(2014.3월말 대출금을 상각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3283호, 제2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8조

위반사항 3

대출 부당 취급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출금의 회수시까지 차주의 신용상태 및 재무상환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2007.11.30.~2012.10.12. 기간 중 XXXX㈜ 등 10개 차주에게 총 607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회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하여 2013.12월말 현재 340억 2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09.3.12.~2012.1.5. 기간중 ㈜XXXXXXX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114억 4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 중 57억 49백만원이 차주사의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차주 관계사의 대출원리금 상환 용도로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1조, 제121조의2

위반사항 4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2013.6.30. 기준 결산시 XXX 등 411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774억 6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5억 9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31억 82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8%p(정당 △12.53% → 부당 △11.75%) 과대 산정하였음 ㈏ 2013.12.31 기준 반기 결산시 ◓◓◓ 등 449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367억 4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26억 88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70억 81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47%p(정당 △7.59%→부당 △7.12%)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5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시 승인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동 주식을 취득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동 회사의 주주총회 전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2009.3.16. 담보권 실행을 통해 ㈜☆☆ 주식 28.04%(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28,044주)를 취득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반사항 6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3.7.16. 차주 ◔◔◔이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장을 법원에서 송달받고도 신용관리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하지 않아 2013.10.1. ◔◔◔의 채무불이행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었음(2014.2.3.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사항 7

부실대출채권 회수 등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부실대출채권 회수 등 사후관리 강화 ㈎ ◯◯◯◯◯ 관련 채권회수노력 강화 2013.10.11. □□□□㈜에게 ㈜◯◯◯◯◯에 대한 대출채권* 236억 34백만원(미수이자 및 상각금액 포함)**을 136억 61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99억 73백만원의 매각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 충북 ▷▷소재 ♧♧지구 도시개발 사업(아파트 1,290세대 신축관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자금 등 대출 ** 2013.9월말 기준 에스비아이계열 저축은행 4개사의 대출금액은 총 541억 54백만원 ㈜◯◯◯◯◯가 2014.1.9. □□□□㈜에게 ▷▷ ♧♧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행권 및 관련 토지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2013.10.11. 계약금 11억원, 2014.4.11. 잔금 209억원 수령 ㈜◯◯◯◯◯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의 보유자산 파악 및 적절한 법적절차 진행 등 부실대출채권 회수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 채권 사후관리 강화 2007.11.1.◇◇◇◇◇◇◇◇㈜에 대한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경매진행 중에 있던 담보 부동산에 대해 2013.7.26. 차주와 임원의 교류가 있는 ㈜▣▣에게 채권 양수도 협의 조건으로 계약금 2억 5천만원을 받고 경매를 취하*하면서 * 2013.7.29. 2회차 경매(법사가 47억 44백만원) 2013.8.19. 담보부동산에 19억 5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원리금 21억 96백만원보다 낮은 18억원에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4.24. 잔금납부가 이행되지 않아 동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검사종료일(2014.6.20.) 현재까지 경매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동 대출채권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8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등 불합리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 고객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 및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등 불합리 ㈎ 고객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 및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및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등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 대한 업무통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및 제재기준 마련 등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업무수행상 필요범위를 초과하여 고객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통제대책이 미흡하며 임직원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보호 교육 실적도 저조하므로 앞으로 고객정보에 대한 조회․접근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고객정보 과다 조회 임․직원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신용정보 관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고객정보 수집 및 처리 등의 업무 위탁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절차를 마련․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외주업체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의 임의 처리 금지, 비밀유지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외주업체에 대한 재하청 금지 준수 여부 및 보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외주업체에 대한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의 임의 처리 금지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외주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보안 점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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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10.28.3.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舊「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및 舊「동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임직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는데도 2010.11.30. 당시 대주주인 ◎◎◎(지분율 54.7%) 등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인 ㈜◈◈◈◈◈◈◈◈◈*에 대하여 종합통장대출 80억원(2011.10.17. 기준 잔액 79억 80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2013.6월말 전액 상각하였음) * 인천 연수구 ◁◁동 소재 아파트개발 사업자로서 舊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지분율 6.6%)와 ◎◎◎ 회장의 아들 XXX, XXX 등이 각각 30%, 20%, 20%의 지분을 보유했던 ㈜XXXXXXX의 상호 및 주주를 변경하여 만든 법인 ** 2011.6월말 자기자본 2,576억 29백만원의 3.10% < 관련규정 >

舊「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내지 제15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1.10.31. 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인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80억원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2011.11.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인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50억원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동법 시행령 시행(2011.11.1.) 당시 동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2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한도초과 해소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도 ㈎ 2009.9.30. ㈜XXXXXXX에 대하여 261억원의 종합통장대출을 취급한 이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8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 2010.6월말 기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36%로 하락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010.7.1. 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감소 종합통장대출 한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차주의 추가 인출로 2010.12.20.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0억 1백만원 초과*하였음(2011.3.1. 한도초과를 해소하였음) * 2010.6월말 자기자본 2,339억 24백만원의 0.86% ㈏ 2007.6.25.~2011.3.28. 기간 중 XXX 등 3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23억 9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11.1.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50억원)를 초과하게 되었으나 2011.11.1.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부칙(제2조)에 의한 해소기한(시행 후 2년, 2013.10.31.) 내에 동 한도 초과를 해소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한도초과 해소기간 연장을 위한 승인을 받지 않았음(2014.3월말 대출금을 상각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부칙(2011.11.1. 제23283호) 제2조

舊「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8조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출금의 회수시까지 차주의 신용상태 및 재무상환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 2007.11.30.~2012.10.12. 기간 중 XXXX㈜ 등 10개 차주에게 총 607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회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하여 2013.12월말 현재 340억 2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09.3.12.~2012.1.5. 기간중 ㈜XXXXXXX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114억 4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이 중 57억 49백만원이 차주사의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차주 관계사의 대출원리금 상환 용도로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1조, 제121조의2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3.6.30. 기준 결산시 XXX 등 411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774억 6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5억 9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131억 82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8%p(정당 △12.53% → 부당 △11.75%) 과대 산정하였음 ㈏ 2013.12.31 기준 반기 결산시 ◓◓◓ 등 449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367억 4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26억 88백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70억 81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연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47%p(정당 △7.59%→부당 △7.12%)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동 주식을 취득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동 회사의 주주총회 전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2009.3.16. 담보권 실행을 통해 ㈜☆☆ 주식 28.04%(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28,044주)를 취득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 관련규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3.7.16. 차주 ◔◔◔이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장을 법원에서 송달받고도 신용관리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하지 않아 2013.10.1. ◔◔◔의 채무불이행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었음(2014.2.3.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하였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영유의사항

부실대출채권 회수 등 사후관리 강화 ㈎ ◯◯◯◯◯ 관련 채권회수노력 강화 2013.10.11. □□□□㈜에게 ㈜◯◯◯◯◯에 대한 대출채권* 236억 34백만원(미수이자 및 상각금액 포함)**을 136억 61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99억 73백만원의 매각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 충북 ▷▷소재 ♧♧지구 도시개발 사업(아파트 1,290세대 신축관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자금 등 대출 ** 2013.9월말 기준 에스비아이계열 저축은행 4개사의 대출금액은 총 541억 54백만원 ㈜◯◯◯◯◯가 2014.1.9. □□□□㈜에게 ▷▷ ♧♧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행권 및 관련 토지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2013.10.11. 계약금 11억원, 2014.4.11. 잔금 209억원 수령 ㈜◯◯◯◯◯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의 보유자산 파악 및 적절한 법적절차 진행 등 부실대출채권 회수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 채권 사후관리 강화 2007.11.1.◇◇◇◇◇◇◇◇㈜에 대한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경매진행 중에 있던 담보 부동산에 대해 2013.7.26. 차주와 임원의 교류가 있는 ㈜▣▣에게 채권 양수도 협의 조건으로 계약금 2억 5천만원을 받고 경매를 취하*하면서 * 2013.7.29. 2회차 경매(법사가 47억 44백만원) 2013.8.19. 담보부동산에 19억 5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원리금 21억 96백만원보다 낮은 18억원에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4.24. 잔금납부가 이행되지 않아 동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검사종료일(2014.6.20.) 현재까지 경매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동 대출채권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등 불합리 ㈎ 고객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 및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및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등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 대한 업무통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및 제재기준 마련 등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업무수행상 필요범위를 초과하여 고객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통제대책이 미흡하며 임직원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보호 교육 실적도 저조하므로 앞으로 고객정보에 대한 조회․접근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고객정보 과다 조회 임․직원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신용정보 관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고객정보 수집 및 처리 등의 업무 위탁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절차를 마련․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외주업체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의 임의 처리 금지, 비밀유지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외주업체에 대한 재하청 금지 준수 여부 및 보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외주업체에 대한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의 임의 처리 금지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외주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보안 점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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