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22

삼정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5-21)

금융감독원 · 2015-05-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6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매각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2014.1.3.∼2014.8.22. 기간 중 ㈜○○○○○○○○에게

□ 등 16개 차주의 대출채권(7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동 대출채권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연체정보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에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차주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음

대출 취급 불철저 수용자금융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개인으로서 필요한 산업용 기자재나 부품․원자재 및 내구소비재를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자에 대해 산업용 기자재나 부품․원자재 및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등의 용도로 취급되는 대출 2013.9.1.부터 이번 검사착수일(2014.8.25.)까지 5,093건, 21억 60백만원의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을 생산자(대리점 및 판매회사 등)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고 대출모집법인인 ㈜○○○○○○○○에게 부당하게 송금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매각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2014.1.3.∼2014.8.22. 기간 중 ㈜○○○○○○○○에게

등 16개 차주의 대출채권(7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동 대출채권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연체정보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에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차주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8조

위반사항 2

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일반자금대출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차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대출금을 생산자 예금계좌에 입금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수용자금융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개인으로서 필요한 산업용 기자재나 부품․원자재 및 내구소비재를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자에 대해 산업용 기자재나 부품․원자재 및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등의 용도로 취급되는 대출 2013.9.1.부터 이번 검사착수일(2014.8.25.)까지 5,093건, 21억 60백만원의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을 생산자(대리점 및 판매회사 등)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고 대출모집법인인 ㈜○○○○○○○○에게 부당하게 송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일반자금대출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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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삼정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5.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매각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2014.1.3.∼2014.8.22. 기간 중 ㈜○○○○○○○○에게 □

□ 등 16개 차주의 대출채권(7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동 대출채권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연체정보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에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차주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38조

주의사항

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일반자금대출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차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대출금을 생산자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데도, * 수용자금융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개인으로서 필요한 산업용 기자재나 부품․원자재 및 내구소비재를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자에 대해 산업용 기자재나 부품․원자재 및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등의 용도로 취급되는 대출 2013.9.1.부터 이번 검사착수일(2014.8.25.)까지 5,093건, 21억 60백만원의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을 생산자(대리점 및 판매회사 등)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고 대출모집법인인 ㈜○○○○○○○○에게 부당하게 송금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제2조

「일반자금대출규정」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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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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