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검사결과제재 (2014-10-01)
금융감독원 · 2014-10-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1건, 기관주의
직원 · 견책 1명, 견책상당 2명, 주의 1명,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이자 수취 관련 내부통제 철저 법정제한이자율을 준수토록 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산입 등에 따른 법정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미흡한바, 앞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판매(Sales), 마케팅팀)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은 동 법률이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2008.3.22.~2010.7.20.:49%, 2010.7.21.~2011.6.26.:44%, 2011.6.27.~2014.4.1.:39%, 2014.4.2.~현재: 34.9% 2010.11.29.~2014.4.18. 기간중 신차할부금융 등 350건의 대부금(72억 51백만원)에 대해 중도상환시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대부잔액의 1%~10%)를 합산한 이자가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연 0.06%~연 1,186.65%)함에도 초과이자 72백만원을 받았음 <시정대상사항> -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72백만원 반환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여신 관련 핵심설명서 양식 개선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여신계약체결후 대출금액, 금리 및 납부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이 기재된 핵심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있으나 리스 관련 초과운행 수수료 및 승계수수료와 할부금융 및 오토론 관련 유예금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초과운행수수료, 승계수수료 및 유예금 등 관련내용을 핵심설명서에 포함하여 고객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관련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업무팀)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이자 수취 관련 내부통제 철저
법정제한이자율을 준수토록 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산입 등에 따른 법정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미흡한바,
앞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판매(Sales), 마케팅팀)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은 동 법률이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2008.3.22.~2010.7.20.:49%, 2010.7.21.~2011.6.26.:44%, 2011.6.27.~2014.4.1.:39%, 2014.4.2.~현재: 34.9%
2010.11.29.~2014.4.18. 기간중 신차할부금융 등 350건의 대부금(72억 51백만원)에 대해 중도상환시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대부잔액의 1%~10%)를 합산한 이자가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연 0.06%~연 1,186.65%)함에도 초과이자 72백만원을 받았음
<시정대상사항> -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72백만원 반환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내부통제기준」 제6조
위반사항 3 ·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여신 관련 핵심설명서 양식 개선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여신계약체결후 대출금액, 금리 및 납부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이 기재된 핵심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있으나 리스 관련 초과운행 수수료 및 승계수수료와 할부금융 및 오토론 관련 유예금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초과운행수수료, 승계수수료 및 유예금 등 관련내용을 핵심설명서에 포함하여 고객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관련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업무팀)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제재조치일 : 2014.10.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이자 수취 관련 내부통제 철저 법정제한이자율을 준수토록 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산입 등에 따른 법정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미흡한바, 앞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판매(Sales), 마케팅팀)
문책사항 ⑴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은 동 법률이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2008.3.22.~2010.7.20.:49%, 2010.7.21.~2011.6.26.:44%, 2011.6.27.~2014.4.1.:39%, 2014.4.2.~현재: 34.9% 2010.11.29.~2014.4.18. 기간중 신차할부금융 등 350건의 대부금(72억 51백만원)에 대해 중도상환시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대부잔액의 1%~10%)를 합산한 이자가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연 0.06%~연 1,186.65%)함에도 초과이자 72백만원을 받았음 <시정대상사항> -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72백만원 반환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내규 「내부통제기준」 제6조
개선사항 ⑴ 여신 관련 핵심설명서 양식 개선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여신계약체결후 대출금액, 금리 및 납부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이 기재된 핵심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있으나 리스 관련 초과운행 수수료 및 승계수수료와 할부금융 및 오토론 관련 유예금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초과운행수수료, 승계수수료 및 유예금 등 관련내용을 핵심설명서에 포함하여 고객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관련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업무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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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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