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280

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9-04)

금융감독원 · 2014-09-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의 8명

직원 · 정직3월 1명, 감봉1월 1명, 견책 2명, 주의(상당) 3명

주요 위반사항

주전산기 기종전환 관련 왜곡‧허위 보고

주전산기 기종전환 관련 왜곡‧허위 보고 ㈎ 주전산기 기종검토 컨설팅보고서의 왜곡 보고 은행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하고,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은 경영의사결정 관련 정보가 임직원에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본부장 ○○○은 주전산기 기종검토 관련 컨설팅업체로 선정된 ▣▣이 2013.7.1.~8.9. 기간중 실시한 컨설팅 결과에 대해 2013.9월~10월중 4차례에 걸쳐 컨설팅보고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컨설팅 3차 보고서(2013.9.26.)가 2013.9.30. 제2차 Steering Committee에 보고된 직후 ▣▣의 컨설팅보고서 작성자에게 특정 기종(유닉스)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주전산기의 기종전환(메인프레임→유닉스, rehosting) 리스크를 축소하는 한편, 메인프레임에 유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유닉스에 유리한 내용은 과장하는 내용으로 최종 컨설팅 보고서(2013.10.30.)가 수정되도록 하였고, 동 컨설팅보고서가 2013.10.31. 제3차 Steering Committee에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왜곡된 정보 하에서 Steering Committee 위원들이 주전산기 기종 전환방침(메인프레임→유닉스)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 지주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주전산기 전환리스크의 축소 보고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업 추진 시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전환과 같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비용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국민은행 前 ♢♢본부장 ▢▢▢은 2013.11.7. 국민은행 ♠♠♠♠부가 「2013년 제22차 국민은행 경영협의회」(2013.11.11.) 부의를 위하여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국민은행 은행장에게 사전보고까지 마친 ‘제2013-45호 주전산기기 기종 변경 추진(안)’에 대해 경영협의회(2013.11.11.) 및 이사회(2013.11.15.)에 상정하기에 앞서 KB지주에게 비공식적인 사전협의를 위해 송부한 후, 지주 ♠♠♠♠부장이 지주 CIO의 지시에 따라 동 안건내용 중 ‘유닉스로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부문(전환리스크 발생시 예상금액 최저 780억원~최고 862억원 내용 포함)을 삭제하고, ‘국내 금융권 적용사례’ 부문(유닉스가 대세라는 내용 포함)을 추가하도록 ♠♠♠♠부 팀장에게 지시하여 국민은행 ♠♠♠♠부에 수정하여 송부함으로써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경영협의회(2013.11.11.) 및 이사회(2013.11.15.)에 동 안건을 왜곡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과, 이로 인해 ‘주전산기기 기종 변경 추진(안)’에 유닉스 전환리스크가 축소 수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동 안건을 축소 수정된 그대로 2013.11.11. 제22차 경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주전산기 전환을 위한 성능검증(BMT) 결과 및 소요비용 허위보고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업 추진 시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전환과 같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비용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본부장 등은 다음과 같이 주전산기 전환을 위한 성능검증(BMT) 결과 및 소요비용 등에 대해 경영협의회 및 이사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이사들이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경영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성능검증(BMT) 결과 허위보고 ♢♢본부장 ♣♣♣은 2014.4.24. 제7차 이사회에 ‘주전산기 유닉스 전환사업 추진(안)’ 안건을 보고하면서 주전산기 기종전환을 위한 성능검증(BMT; benchmark test)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왜곡하여 허위보고 하였음 ㉮ 기존 메인프레임 체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유닉스 체제로의 자동전환률이 99%에 달한다고 사실보다 과장하여 보고 ㉯ 초당 거래건수 증가시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 면밀한 원인 분석 없이 “프로그램 및 데이터 최적화 작업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 이사회에서 배포된 추가자료인 ‘유닉스 결정 이후 추가 검증 사항’에서 "성능 및 결과값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 한편, ◘◘부행장 ◍◍◍는 2014.4.24. 제7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경영협의회(2014.4.21. 및 2014.4.23.) 논의결과를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테스트기간 부족으로 인해 BMT를 전부 수행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3개월에 걸친 BMT를 거친 결과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허위로 설명한 바 있음

유닉스 전환비용 축소 보고 ♢♢본부장 ♣♣♣은 ‘주전산기 전환사업 추진(안)’을 보고함에 있어, BMT 결과 유닉스 전환비용이 3,055억원으로 산정되어 당초 이사회(2013.11.15.)에 보고된 견적금액(2,064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비용을 다음과 같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 1,898억원으로 축소 산정하여 2014.4.21. 경영협의회 및 2014.4.24. 이사회에 보고하였음 ㉮ 시중은행에서 채택한 사례가 없고 BMT도 실시되지 않은 유닉스 구조의 견적금액(1,998억원)을 기초로 주전산기 전환비용을 산정하였으면서도, BMT가 실시된 유닉스 구조의 견적금액을 토대로 산정한 것처럼 보고 ㉯ 동 견적금액 1,998억원에서 외주 용역비 100억원을 임의로 축소

메인프레임 유지비용 과장 보고 ♢♢본부장 ♣♣♣은 IBM이 2014.4.14. 제안한 가격 1,540억원을 보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정당 보정금액(1,890억원 이하)보다 60억원 이상 높은 1,950억원으로 과다 보정하여 2014.4.23. 경영협의회 및 2014.4.24. 이사회에 보고하였음 ㉮여타 유닉스 업체(오라클, HP)가 실시한 BMT 비용은 당해 업체들이 부담함이 분명함에도 IBM 제안가격에 임의로 가산(+60억원) ㉯IBM 제안가격에 소프트웨어 비용을 추가할 때에는 메인프레임은 기존 체제를 계속 이용하는 것이므로 초기비용을 배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시켜 소프트웨어 비용을 과다산정

자체감사 결과 안건상정 및 보고청취 거부

자체감사 결과 안건상정 및 보고청취 거부 ㈎ 감사위원회의 정당한 사유없는 안건상정 거부 「은행법」 제23조의3, 「상법」 제382조의3,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법」 제382조의3, 「감사위원회규정」 제5조 등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위원장 ★★★ 및 감사위원 ▽▽▽, ▷▷▷은 2014.5.16. 2014-8차 임시 감사위원회에 상임감사위원이 2014.4.28.~5.16. 기간중 실시한 ‘주전산기 Unix 전환사업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적정성’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려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상정 및 보고청취를 거부하였음 ㈏ 이사회의 정당한 사유없는 안건상정 거부 「은행법」 제23조의3, 「상법」 제382조의3,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은행법」 제23조의4, 「이사회규정」 제6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1조 등에 의하면 이사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은행에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 하여야 하는데도, 이사회의장 ☆☆☆ 등 이사 8인(☆☆☆, ◍◍◍, ♧♧♧, ▤▤▤, ★★★, ▽▽▽, ▷▷▷, ♠♠♠)은 2014.5.19. 2014-8차 정기이사회에서 은행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주전산기 Unix 전환사업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적정성’ 특별감사 결과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상정 및 보고청취를 거부하였음

주전산기 전환리스크에 대한 점검 지연 및 특별감사 착수사실 미보고 상임감사위원 ◎◎◎는 2013.11월 ◒◒◒◒부의 ♢♢본부 감사시 “주전산기의 유닉스 시스템 전환 추진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강화”토록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한 상황에서, 2014.3.26. ♢♢본부장으로부터 ‘주전산시스템 기종변경 BMT 결과’를 보고받아 주전산기 전환과정에 리스크가 상당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동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즉시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4.4.28.~5.16.중 ◒◒◒◒부가 실시한 주전산기기 전환사업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내용이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특별감사 착수사실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KB금융지주의 압력에 따른 부적절한 집행임원 인사 은행장 ♡♡♡는 2013.12.27. KB금융지주 회장 ▩▩▩이 주전산기 전환사업을 맡고 있던 前 ♢♢본부장 ▢▢▢을 경질하고 그 후임으로 現 ♢♢본부장 ♣♣♣을 임명하라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에게 자진사임을 권유하여 퇴임시키고 그 후임으로 ♣♣♣을 ♢♢본부장에 임명한 사실이 있음

계열사간 사전협의절차 위반 ◔◔◔◔부장 ◈◈◈는 2013.9.8. ‘차기 주 전산시스템 기종 선정(안)’을 ◐◐◐◐본부장 등 내부 보고절차를 거치기 전에 KB금융지주 CIO ◉◉◉에게 송부하였음

위반사항 1

주전산기 기종전환 관련 왜곡‧허위 보고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주전산기 기종검토 컨설팅보고서의 왜곡 보고 은행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하고,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은 경영의사결정 관련 정보가 임직원에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전산기 기종전환 관련 왜곡‧허위 보고 ㈎ 주전산기 기종검토 컨설팅보고서의 왜곡 보고 은행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하고,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은 경영의사결정 관련 정보가 임직원에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본부장 ○○○은 주전산기 기종검토 관련 컨설팅업체로 선정된 ▣▣이 2013.7.1.~8.9. 기간중 실시한 컨설팅 결과에 대해 2013.9월~10월중 4차례에 걸쳐 컨설팅보고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컨설팅 3차 보고서(2013.9.26.)가 2013.9.30. 제2차 Steering Committee에 보고된 직후 ▣▣의 컨설팅보고서 작성자에게 특정 기종(유닉스)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주전산기의 기종전환(메인프레임→유닉스, rehosting) 리스크를 축소하는 한편, 메인프레임에 유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유닉스에 유리한 내용은 과장하는 내용으로 최종 컨설팅 보고서(2013.10.30.)가 수정되도록 하였고, 동 컨설팅보고서가 2013.10.31. 제3차 Steering Committee에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왜곡된 정보 하에서 Steering Committee 위원들이 주전산기 기종 전환방침(메인프레임→유닉스)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 지주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주전산기 전환리스크의 축소 보고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업 추진 시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전환과 같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비용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국민은행 前 ♢♢본부장 ▢▢▢은 2013.11.7. 국민은행 ♠♠♠♠부가 「2013년 제22차 국민은행 경영협의회」(2013.11.11.) 부의를 위하여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국민은행 은행장에게 사전보고까지 마친 ‘제2013-45호 주전산기기 기종 변경 추진(안)’에 대해 경영협의회(2013.11.11.) 및 이사회(2013.11.15.)에 상정하기에 앞서 KB지주에게 비공식적인 사전협의를 위해 송부한 후, 지주 ♠♠♠♠부장이 지주 CIO의 지시에 따라 동 안건내용 중 ‘유닉스로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부문(전환리스크 발생시 예상금액 최저 780억원~최고 862억원 내용 포함)을 삭제하고, ‘국내 금융권 적용사례’ 부문(유닉스가 대세라는 내용 포함)을 추가하도록 ♠♠♠♠부 팀장에게 지시하여 국민은행 ♠♠♠♠부에 수정하여 송부함으로써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경영협의회(2013.11.11.) 및 이사회(2013.11.15.)에 동 안건을 왜곡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과, 이로 인해 ‘주전산기기 기종 변경 추진(안)’에 유닉스 전환리스크가 축소 수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동 안건을 축소 수정된 그대로 2013.11.11. 제22차 경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주전산기 전환을 위한 성능검증(BMT) 결과 및 소요비용 허위보고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업 추진 시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전환과 같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비용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본부장 등은 다음과 같이 주전산기 전환을 위한 성능검증(BMT) 결과 및 소요비용 등에 대해 경영협의회 및 이사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이사들이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경영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성능검증(BMT) 결과 허위보고 ♢♢본부장 ♣♣♣은 2014.4.24. 제7차 이사회에 ‘주전산기 유닉스 전환사업 추진(안)’ 안건을 보고하면서 주전산기 기종전환을 위한 성능검증(BMT; benchmark test)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왜곡하여 허위보고 하였음 ㉮ 기존 메인프레임 체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유닉스 체제로의 자동전환률이 99%에 달한다고 사실보다 과장하여 보고 ㉯ 초당 거래건수 증가시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 면밀한 원인 분석 없이 “프로그램 및 데이터 최적화 작업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 이사회에서 배포된 추가자료인 ‘유닉스 결정 이후 추가 검증 사항’에서 "성능 및 결과값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 한편, ◘◘부행장 ◍◍◍는 2014.4.24. 제7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경영협의회(2014.4.21. 및 2014.4.23.) 논의결과를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테스트기간 부족으로 인해 BMT를 전부 수행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3개월에 걸친 BMT를 거친 결과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허위로 설명한 바 있음

유닉스 전환비용 축소 보고 ♢♢본부장 ♣♣♣은 ‘주전산기 전환사업 추진(안)’을 보고함에 있어, BMT 결과 유닉스 전환비용이 3,055억원으로 산정되어 당초 이사회(2013.11.15.)에 보고된 견적금액(2,064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비용을 다음과 같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 1,898억원으로 축소 산정하여 2014.4.21. 경영협의회 및 2014.4.24. 이사회에 보고하였음 ㉮ 시중은행에서 채택한 사례가 없고 BMT도 실시되지 않은 유닉스 구조의 견적금액(1,998억원)을 기초로 주전산기 전환비용을 산정하였으면서도, BMT가 실시된 유닉스 구조의 견적금액을 토대로 산정한 것처럼 보고 ㉯ 동 견적금액 1,998억원에서 외주 용역비 100억원을 임의로 축소

메인프레임 유지비용 과장 보고 ♢♢본부장 ♣♣♣은 IBM이 2014.4.14. 제안한 가격 1,540억원을 보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정당 보정금액(1,890억원 이하)보다 60억원 이상 높은 1,950억원으로 과다 보정하여 2014.4.23. 경영협의회 및 2014.4.24. 이사회에 보고하였음 ㉮여타 유닉스 업체(오라클, HP)가 실시한 BMT 비용은 당해 업체들이 부담함이 분명함에도 IBM 제안가격에 임의로 가산(+60억원) ㉯IBM 제안가격에 소프트웨어 비용을 추가할 때에는 메인프레임은 기존 체제를 계속 이용하는 것이므로 초기비용을 배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시켜 소프트웨어 비용을 과다산정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 「내부통제규정」 제9조, 제10조

위반사항 2

자체감사 결과 안건상정 및 보고청취 거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 감사위원회의 정당한 사유없는 안건상정 거부 「은행법」 제23조의3, 「상법」 제382조의3,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법」 제382조의3, 「감사위원회규정」 제5조 등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자체감사 결과 안건상정 및 보고청취 거부 ㈎ 감사위원회의 정당한 사유없는 안건상정 거부 「은행법」 제23조의3, 「상법」 제382조의3,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법」 제382조의3, 「감사위원회규정」 제5조 등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위원장 ★★★ 및 감사위원 ▽▽▽, ▷▷▷은 2014.5.16. 2014-8차 임시 감사위원회에 상임감사위원이 2014.4.28.~5.16. 기간중 실시한 ‘주전산기 Unix 전환사업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적정성’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려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상정 및 보고청취를 거부하였음 ㈏ 이사회의 정당한 사유없는 안건상정 거부 「은행법」 제23조의3, 「상법」 제382조의3,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은행법」 제23조의4, 「이사회규정」 제6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1조 등에 의하면 이사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은행에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 하여야 하는데도, 이사회의장 ☆☆☆ 등 이사 8인(☆☆☆, ◍◍◍, ♧♧♧, ▤▤▤, ★★★, ▽▽▽, ▷▷▷, ♠♠♠)은 2014.5.19. 2014-8차 정기이사회에서 은행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주전산기 Unix 전환사업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적정성’ 특별감사 결과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상정 및 보고청취를 거부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23조의4 「상법」 제382조의3 「정관」 제39조 「내부통제규정」 제10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1조 「이사회규정」 제6조 「감사위원회규정」 제5조

위반사항 3

주전산기 전환리스크에 대한 점검 지연 및 특별감사 착수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제10조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각종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 제4조, 제19조에 따라 상임감사위원은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상임감사위원 ◎◎◎는 2013.11월 ◒◒◒◒부의 ♢♢본부 감사시 “주전산기의 유닉스 시스템 전환 추진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강화”토록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한 상황에서, 2014.3.26. ♢♢본부장으로부터 ‘주전산시스템 기종변경 BMT 결과’를 보고받아 주전산기 전환과정에 리스크가 상당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동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즉시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4.4.28.~5.16.중 ◒◒◒◒부가 실시한 주전산기기 전환사업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내용이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특별감사 착수사실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규정」 제10조 「감사위원회규정」 제5조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 제4조, 제19조

위반사항 4

KB금융지주의 압력에 따른 부적절한 집행임원 인사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은행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제10조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각종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은행장 ♡♡♡는 2013.12.27. KB금융지주 회장 ▩▩▩이 주전산기 전환사업을 맡고 있던 前 ♢♢본부장 ▢▢▢을 경질하고 그 후임으로 現 ♢♢본부장 ♣♣♣을 임명하라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에게 자진사임을 권유하여 퇴임시키고 그 후임으로 ♣♣♣을 ♢♢본부장에 임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규정」 제10조

위반사항 5

계열사간 사전협의절차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은행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제10조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각종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부장 ◈◈◈는 2013.9.8. ‘차기 주 전산시스템 기종 선정(안)’을 ◐◐◐◐본부장 등 내부 보고절차를 거치기 전에 KB금융지주 CIO ◉◉◉에게 송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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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14.9.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주전산기 기종전환 관련 왜곡‧허위 보고 ㈎ 주전산기 기종검토 컨설팅보고서의 왜곡 보고 은행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하고,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은 경영의사결정 관련 정보가 임직원에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본부장 ○○○은 주전산기 기종검토 관련 컨설팅업체로 선정된 ▣▣이 2013.7.1.~8.9. 기간중 실시한 컨설팅 결과에 대해 2013.9월~10월중 4차례에 걸쳐 컨설팅보고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컨설팅 3차 보고서(2013.9.26.)가 2013.9.30. 제2차 Steering Committee에 보고된 직후 ▣▣의 컨설팅보고서 작성자에게 특정 기종(유닉스)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주전산기의 기종전환(메인프레임→유닉스, rehosting) 리스크를 축소하는 한편, 메인프레임에 유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유닉스에 유리한 내용은 과장하는 내용으로 최종 컨설팅 보고서(2013.10.30.)가 수정되도록 하였고, 동 컨설팅보고서가 2013.10.31. 제3차 Steering Committee에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왜곡된 정보 하에서 Steering Committee 위원들이 주전산기 기종 전환방침(메인프레임→유닉스)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 지주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주전산기 전환리스크의 축소 보고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업 추진 시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전환과 같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비용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국민은행 前 ♢♢본부장 ▢▢▢은 2013.11.7. 국민은행 ♠♠♠♠부가 「2013년 제22차 국민은행 경영협의회」(2013.11.11.) 부의를 위하여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국민은행 은행장에게 사전보고까지 마친 ‘제2013-45호 주전산기기 기종 변경 추진(안)’에 대해 경영협의회(2013.11.11.) 및 이사회(2013.11.15.)에 상정하기에 앞서 KB지주에게 비공식적인 사전협의를 위해 송부한 후, 지주 ♠♠♠♠부장이 지주 CIO의 지시에 따라 동 안건내용 중 ‘유닉스로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부문(전환리스크 발생시 예상금액 최저 780억원~최고 862억원 내용 포함)을 삭제하고, ‘국내 금융권 적용사례’ 부문(유닉스가 대세라는 내용 포함)을 추가하도록 ♠♠♠♠부 팀장에게 지시하여 국민은행 ♠♠♠♠부에 수정하여 송부함으로써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경영협의회(2013.11.11.) 및 이사회(2013.11.15.)에 동 안건을 왜곡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과, 이로 인해 ‘주전산기기 기종 변경 추진(안)’에 유닉스 전환리스크가 축소 수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동 안건을 축소 수정된 그대로 2013.11.11. 제22차 경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주전산기 전환을 위한 성능검증(BMT) 결과 및 소요비용 허위보고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업 추진 시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전환과 같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비용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본부장 등은 다음과 같이 주전산기 전환을 위한 성능검증(BMT) 결과 및 소요비용 등에 대해 경영협의회 및 이사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이사들이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경영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성능검증(BMT) 결과 허위보고 ♢♢본부장 ♣♣♣은 2014.4.24. 제7차 이사회에 ‘주전산기 유닉스 전환사업 추진(안)’ 안건을 보고하면서 주전산기 기종전환을 위한 성능검증(BMT; benchmark test)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왜곡하여 허위보고 하였음 ㉮ 기존 메인프레임 체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유닉스 체제로의 자동전환률이 99%에 달한다고 사실보다 과장하여 보고 ㉯ 초당 거래건수 증가시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 면밀한 원인 분석 없이 “프로그램 및 데이터 최적화 작업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 이사회에서 배포된 추가자료인 ‘유닉스 결정 이후 추가 검증 사항’에서 "성능 및 결과값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 한편, ◘◘부행장 ◍◍◍는 2014.4.24. 제7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경영협의회(2014.4.21. 및 2014.4.23.) 논의결과를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테스트기간 부족으로 인해 BMT를 전부 수행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3개월에 걸친 BMT를 거친 결과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허위로 설명한 바 있음

유닉스 전환비용 축소 보고 ♢♢본부장 ♣♣♣은 ‘주전산기 전환사업 추진(안)’을 보고함에 있어, BMT 결과 유닉스 전환비용이 3,055억원으로 산정되어 당초 이사회(2013.11.15.)에 보고된 견적금액(2,064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비용을 다음과 같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 1,898억원으로 축소 산정하여 2014.4.21. 경영협의회 및 2014.4.24. 이사회에 보고하였음 ㉮ 시중은행에서 채택한 사례가 없고 BMT도 실시되지 않은 유닉스 구조의 견적금액(1,998억원)을 기초로 주전산기 전환비용을 산정하였으면서도, BMT가 실시된 유닉스 구조의 견적금액을 토대로 산정한 것처럼 보고 ㉯ 동 견적금액 1,998억원에서 외주 용역비 100억원을 임의로 축소

메인프레임 유지비용 과장 보고 ♢♢본부장 ♣♣♣은 IBM이 2014.4.14. 제안한 가격 1,540억원을 보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정당 보정금액(1,890억원 이하)보다 60억원 이상 높은 1,950억원으로 과다 보정하여 2014.4.23. 경영협의회 및 2014.4.24. 이사회에 보고하였음 ㉮여타 유닉스 업체(오라클, HP)가 실시한 BMT 비용은 당해 업체들이 부담함이 분명함에도 IBM 제안가격에 임의로 가산(+60억원) ㉯IBM 제안가격에 소프트웨어 비용을 추가할 때에는 메인프레임은 기존 체제를 계속 이용하는 것이므로 초기비용을 배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시켜 소프트웨어 비용을 과다산정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 제9조, 제10조

주의사항

자체감사 결과 안건상정 및 보고청취 거부 ㈎ 감사위원회의 정당한 사유없는 안건상정 거부 「은행법」 제23조의3, 「상법」 제382조의3,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법」 제382조의3, 「감사위원회규정」 제5조 등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위원장 ★★★ 및 감사위원 ▽▽▽, ▷▷▷은 2014.5.16. 2014-8차 임시 감사위원회에 상임감사위원이 2014.4.28.~5.16. 기간중 실시한 ‘주전산기 Unix 전환사업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적정성’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려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상정 및 보고청취를 거부하였음 ㈏ 이사회의 정당한 사유없는 안건상정 거부 「은행법」 제23조의3, 「상법」 제382조의3,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은행법」 제23조의4, 「이사회규정」 제6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1조 등에 의하면 이사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은행에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 하여야 하는데도, 이사회의장 ☆☆☆ 등 이사 8인(☆☆☆, ◍◍◍, ♧♧♧, ▤▤▤, ★★★, ▽▽▽, ▷▷▷, ♠♠♠)은 2014.5.19. 2014-8차 정기이사회에서 은행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주전산기 Unix 전환사업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적정성’ 특별감사 결과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상정 및 보고청취를 거부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제23조의4

「상법」 제382조의3

국민은행 「정관」 제39조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 제10조

국민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1조

국민은행 「이사회규정」 제6조

국민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5조

주전산기 전환리스크에 대한 점검 지연 및 특별감사 착수사실 미보고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제10조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각종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 제4조, 제19조에 따라 상임감사위원은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상임감사위원 ◎◎◎는 2013.11월 ◒◒◒◒부의 ♢♢본부 감사시 “주전산기의 유닉스 시스템 전환 추진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강화”토록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한 상황에서, 2014.3.26. ♢♢본부장으로부터 ‘주전산시스템 기종변경 BMT 결과’를 보고받아 주전산기 전환과정에 리스크가 상당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동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즉시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4.4.28.~5.16.중 ◒◒◒◒부가 실시한 주전산기기 전환사업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내용이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특별감사 착수사실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 제10조

국민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5조

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 제4조, 제19조

KB금융지주의 압력에 따른 부적절한 집행임원 인사 은행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제10조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각종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장 ♡♡♡는 2013.12.27. KB금융지주 회장 ▩▩▩이 주전산기 전환사업을 맡고 있던 前 ♢♢본부장 ▢▢▢을 경질하고 그 후임으로 現 ♢♢본부장 ♣♣♣을 임명하라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에게 자진사임을 권유하여 퇴임시키고 그 후임으로 ♣♣♣을 ♢♢본부장에 임명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국민은행「내부통제규정」 제10조

계열사간 사전협의절차 위반 은행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제10조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각종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부장 ◈◈◈는 2013.9.8. ‘차기 주 전산시스템 기종 선정(안)’을 ◐◐◐◐본부장 등 내부 보고절차를 거치기 전에 KB금융지주 CIO ◉◉◉에게 송부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국민은행「내부통제규정」 제1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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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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