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6-23)
금융감독원 · 2014-06-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의(상당) 4명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3.6월말 결산시 ◯◯◯ 등 7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69억 6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함에 따른 대손충당금 22억 4백만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된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3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투자자산 2억 68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 10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14%p(정당 2.12% → 부당 3.26%) 과대 산정하였고 2013.9월말 기준 가결산시
□ 등 27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31억 3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함에 따른 대손충당금 27억 20백만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된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5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투자자산 2억 68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0억 39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25%p(정당 0.63% → 부당 1.88%) 과대 산정하였음 ※ 2013.12.20. 150억원 증자 등을 실시하여 동사가 공시한 2014.3월말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6.34%임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2008.5.15.∼2012.7.24. 기간중 상호저축은행법상 영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와 공모주식 수요예측, 청약 및 매매 관련 리스크관리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114건, 35억 40백만원의 공모주식을 중개하였음(중개 수수료 4억 57백만원 수취)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2009.11.24 ◇◇◇에게 28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 2010.4.30. 동사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의 SPC]에 대하여 80억원의 대출을 추가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2009.6월말 기준 자기자본 425억 17백만원의 25%, 106억 29백만원)를 1억 71백만원(자기자본의 0.4%) 초과하였음 ㈏2009.11.24.∼2011.8.19. 기간중
◇ 등 3개 차주에게 123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 자기자본의 감소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2억 31백만원(2011.12월말 기준 자기자본 465억 35백만원의 2.65%) 초과하였음에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해소기간(2012.9.1.~2013.8.31.)중 이를 해소하지 않았음
소액 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2008.11.26.∼2011.11.29. 기간중 ◎◎◎ 등 69명의 차주에게 2억 63백만원의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 차주에 대해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2억 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6월말 결산시 ◯◯◯ 등 7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69억 6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함에 따른 대손충당금 22억 4백만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된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3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투자자산 2억 68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 10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14%p(정당 2.12% → 부당 3.26%) 과대 산정하였고 2013.9월말 기준 가결산시
□
등 27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31억 3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함에 따른 대손충당금 27억 20백만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된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5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투자자산 2억 68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0억 39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25%p(정당 0.63% → 부당 1.88%) 과대 산정하였음 ※ 2013.12.20. 150억원 증자 등을 실시하여 동사가 공시한 2014.3월말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6.34%임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2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2010.3.22. 개정 상호저축은행법(2010.9.23. 시행) 이전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동 법 시행일 이후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8.5.15.∼2012.7.24. 기간중 상호저축은행법상 영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와 공모주식 수요예측, 청약 및 매매 관련 리스크관리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114건, 35억 40백만원의 공모주식을 중개하였음(중개 수수료 4억 57백만원 수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위반사항 3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9.11.24 ◇◇◇에게 28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 2010.4.30. 동사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의 SPC]에 대하여 80억원의 대출을 추가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2009.6월말 기준 자기자본 425억 17백만원의 25%, 106억 29백만원)를 1억 71백만원(자기자본의 0.4%) 초과하였음 ㈏2009.11.24.∼2011.8.19. 기간중
◇
등 3개 차주에게 123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 자기자본의 감소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2억 31백만원(2011.12월말 기준 자기자본 465억 35백만원의 2.65%) 초과하였음에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해소기간(2012.9.1.~2013.8.31.)중 이를 해소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3, 제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반사항 4
소액 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8.11.26.∼2011.11.29. 기간중 ◎◎◎ 등 69명의 차주에게 2억 63백만원의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 차주에 대해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2억 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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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공평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6.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6월말 결산시 ◯◯◯ 등 7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69억 6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함에 따른 대손충당금 22억 4백만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된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3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투자자산 2억 68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 10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14%p(정당 2.12% → 부당 3.26%) 과대 산정하였고 2013.9월말 기준 가결산시 □
□ 등 27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31억 3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함에 따른 대손충당금 27억 20백만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된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5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투자자산 2억 68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0억 39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25%p(정당 0.63% → 부당 1.88%) 과대 산정하였음 ※ 2013.12.20. 150억원 증자 등을 실시하여 동사가 공시한 2014.3월말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6.34%임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상호저축은행은 2010.3.22. 개정 상호저축은행법(2010.9.23. 시행) 이전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동 법 시행일 이후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도 2008.5.15.∼2012.7.24. 기간중 상호저축은행법상 영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와 공모주식 수요예측, 청약 및 매매 관련 리스크관리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114건, 35억 40백만원의 공모주식을 중개하였음(중개 수수료 4억 57백만원 수취)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주의사항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09.11.24 ◇◇◇에게 28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 2010.4.30. 동사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의 SPC]에 대하여 80억원의 대출을 추가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2009.6월말 기준 자기자본 425억 17백만원의 25%, 106억 29백만원)를 1억 71백만원(자기자본의 0.4%) 초과하였음 ㈏2009.11.24.∼2011.8.19. 기간중 ◇
◇ 등 3개 차주에게 123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 자기자본의 감소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2억 31백만원(2011.12월말 기준 자기자본 465억 35백만원의 2.65%) 초과하였음에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해소기간(2012.9.1.~2013.8.31.)중 이를 해소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3, 제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소액 신용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2008.11.26.∼2011.11.29. 기간중 ◎◎◎ 등 69명의 차주에게 2억 63백만원의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 차주에 대해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2억 6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40조, 40조의2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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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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