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 제3조 · 지주회사의 기준
- 제4조 · 기업집단의 범위
- 제5조 ·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제6조 ·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 제7조 · 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 제8조 ·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 제9조 ·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제10조 · 가격조사의뢰
- 제11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제12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 제13조 · 과징금
- 제14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5조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 제16조 · 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 제17조 · 기업결합일의 기준
- 제18조 ·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 제19조 ·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 제20조 · 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 제21조 ·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 제22조 · 시정조치
- 제2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 제24조 · 이행강제금의 독촉
- 제25조 · 체납처분의 위탁
- 제26조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 제27조 ·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 제28조 ·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 제29조 ·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 제30조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 제31조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 제32조 ·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 제33조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34조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제35조 ·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제36조 ·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37조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제38조 ·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 제39조 ·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 제40조 ·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 제41조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 제42조 ·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제43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 제44조 · 공동행위의 기준
- 제45조 ·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 제46조 ·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 제47조 ·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 제48조 ·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제49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제50조 · 과징금
- 제51조 ·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 제52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제53조 · 공정경쟁규약
- 제54조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제55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제56조 · 과징금
- 제57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제58조 · 과징금
- 제59조 · 소회의의 구성
- 제60조 · 소회의의 업무분장
- 제61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
- 제62조 · 위원의 수당 등
- 제63조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 제64조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 제65조 · 조정의 신청 등
- 제66조 · 대표자의 선정
- 제67조 ·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 제68조 · 소 제기 등의 통지
- 제69조 ·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 제70조 · 협의회의 운영세칙
- 제71조 ·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 제72조 ·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 제73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 제74조 · 경비의 지급
- 제75조 · 소속 공무원의 조사
- 제76조 · 조사 등의 연기신청
- 제77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78조 · 시정권고절차
- 제79조 · 동의의결의 절차
- 제80조 ·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 제81조 ·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 제82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 제83조 ·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 제8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8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86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 제87조 ·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제88조 · 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 제89조 · 환급가산금 요율
- 제90조 · 결손처분
- 제91조 · 포상금의 지급
- 제9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3의2조 ·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 제90의2조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90의3조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