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35

한국외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5-30)

금융감독원 · 2014-05-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주의(상당) 3명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⑴ 타회사 지분 20% 초과 취득에 대한 금융위 사전승인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한국외환은행은 2012.2.9.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 기관인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보유하게 된 △△△△△△㈜ 지분이 22.38%로(한국 외환은행9.80%,하나은행12.58%)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대상임(20% 이상)에도 이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타회사 지분 20% 초과 취득에 대한 금융위 사전승인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한국외환은행은 2012.2.9.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 기관인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보유하게 된 △△△△△△㈜ 지분이 22.38%로(한국 외환은행9.80%,하나은행12.58%)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대상임(20% 이상)에도 이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외환은행

제재조치일 : 2015.1.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⑴ 타회사 지분 20% 초과 취득에 대한 금융위 사전승인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한국외환은행은 2012.2.9.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 기관인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보유하게 된 △△△△△△㈜ 지분이 22.38%로(한국 외환은행9.80%,하나은행12.58%)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대상임(20% 이상)에도 이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음 < 관련규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⑵ 신용카드 회원 불법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안되는데도, ☉☉☉ 카드영업센터 소속 前모집인 ☑☑☑은 2013.2.12. 연회비(1만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1명)을 모집하였으며, ☆☆ 카드영업센터 소속 前모집인 ◍◍◍은 2013.1.2. 연회비(1만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현금 5만원 및 경품(영화 할인카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1명)을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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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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