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2-19)
금융감독원 · 2014-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직 원 견책 1명, 주의 3명, 과태료 750만원 부과 2명
주요 위반사항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함)의 ◎◎◎ 지점 및 ▣▣지점 등 2개 지점 소속
○ 및
◇ 등 2인은 2011.3월~2011.11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부터 총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대구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위반사항 1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하고,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함)의 ◎◎◎ 지점 및 ▣▣지점 등 2개 지점 소속
○
및
◇
등 2인은 2011.3월~2011.11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부터 총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대구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8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7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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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대구은행
제재조치일 : 2014.2.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직 원 견책 1명, 주의 3명, 과태료 750만원 부과 2명
제재대상사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하고,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함)의 ◎◎◎ 지점 및 ▣▣지점 등 2개 지점 소속 ○
○ 및 ◇
◇ 등 2인은 2011.3월~2011.11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부터 총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상품권으로 구매한 물품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대구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별표7-2>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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