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3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2-19)

금융감독원 · 2014-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120만원 부과 직 원 견책 2명, 주의 2명, 과태료 750만원 부과 2명

주요 위반사항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이라 함)의 ◎◎◎지점 ◇◇◇◇출장소 및 ▣▣▣ 등 2개 지점 소속

○ 및 ◈◈◈ 등 2인은 2012.10월~2012.11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부터 총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위반사항 1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하고,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이라 함)의 ◎◎◎지점 ◇◇◇◇출장소 및 ▣▣▣ 등 2개 지점 소속

및 ◈◈◈ 등 2인은 2012.10월~2012.11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부터 총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8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7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재조치일 : 2014.2.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120만원 부과 직 원 견책 2명, 주의 2명, 과태료 750만원 부과 2명

제재대상사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하고,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이라 함)의 ◎◎◎지점 ◇◇◇◇출장소 및 ▣▣▣ 등 2개 지점 소속 ○

○ 및 ◈◈◈ 등 2인은 2012.10월~2012.11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생명으로부터 총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별표7-2>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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