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586

피닉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3-10-23)

금융감독원 · 2013-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 과징금 585백만원 / 과태료 107.5백만원

직원 · 감봉3월 상당 : 1명 견책 상당 : 2명 주의 상당 : 3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와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피닉스자산운용㈜은 2009.5.15. 계열회사인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무보증전환사채 20억원, 2009.7.13. 계열회사인 ㈜□□□(비상장법인)가 발행하는 무보증전환사채 25억원을 매입하여 2009.5.15.~2010.3.21. 기간 중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소유한도비율(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최저 0.26%(63백만원), 최고 10.59%(25.6억원)을 위반하였음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9.10.19. 피닉스자산운용㈜은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의 자회사(100% 보유)인 ㈜◇◇◇와 토지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20. 토지매매 이행약정금 지급 명목으로 30억원을 대여한 바, 2009.10.20.~2010.3.29. 기간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였음

자기주식 취득 등 보고․공시의무 위반 피닉스자산운용㈜은 2010.3.22. 대표이사 ◎◎◎과의 전환사채(㈜▲▲▲ 20억원, ㈜

□ 15억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로 받은 ◆◆◆(◎◎◎의 처) 소유의 자기주식 70만주를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2010.5.3. 동 주식 70만주를 다시 ◆◆◆에게 35억원에 처분한 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 내에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채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 2011.3.21. 계열회사인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환우선주 7,895주(3억1만원)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았음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및 의결권 행사금지 위반 피닉스자산운용㈜은 2008.8.20. 계열회사인 ㈜□□□와 함께 ㈜◉◉◉ 주식을 각각 280,000주(19.54%) 및 140,000주(9.77%)를 취득한 바 총 지분율 29.31%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승인대상에 해당함에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또한,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면서 동일계열 금융기관 등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피닉스자산운용㈜은 2009.3.25.∼2010.3.26.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피닉스자산운용㈜은 2009.10.20. ㈜◇◇◇에 토지 매수를 위한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지급된 대여금 30억원과 관련하여, 2009.12.31. 동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통지한 이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2010.3월말 결산시부터 2011.3월말 결산시까지 동 대여금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으로 분류하고 채권금액의 20%(6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채권금액의 0.5%(0.15억원)만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 585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및 연계거래 금지 위반 피닉스자산운용㈜은

2006.12.28. ~ 2009.7.15. 기간 중 7개 매도펀드와 4개 매수펀드 간에 금융감독원장 또는 신탁업자의 승인이 없음에도 공․사모(단독) 집합투자기구간 5회에 걸쳐 채권(1,553백만원)을 자전거래하였고, 법규상 자전거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2회에 걸쳐 채권(149백만원)을 자전거래 하였으며,

2009.5.26. ~ 2009.9.11. 기간 중 자전거래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2개 매도펀드와 18개 매수펀드 및 2개 투자일임계좌 간에 2회에 걸쳐 2개 종목 채권(15,685백만원)을 연계거래한 사실이 있음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부적정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부적정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 ◈◈◈펀드에서 비상장법인인 ㈜▣▣▣ 주식 142,857주를 2007.8.3. 100억원(주당 70,000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86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시장가격이 없으며, 중요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는 등 회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산운용사가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해서는 동사에 대한 철저한 기업실사 등의 분석과정과 적정한 가치평가 등이 필요함에도 피닉스자산운용㈜은 동 투자신탁 설정 직전인 2007.7.30. 단독수익자에게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주당가치가 높은 30개 비상장법인 투자대상에 ㈜▣▣▣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타당한 사유없이 2007.7.30. ▣▣▣ 주식 취득을 결정하였고 비상장법인인 ㈜▣▣▣ 주식 취득의 적정성에 대한 기업실사 등의 분석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당 취득가격 70,000원은 상기 주식취득 결정 약 1년 전인 2006.9.29. 매도자인 ㈜▣▣▣ 최대주주(◐◐◐) 등의 의뢰로 ◑◑◑법인이 작성한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 평가금액 70,000원을 근거로 결정됨으로써 ‘06년과 ‘07년도의 ▣▣▣ 수익성의 급속한 악화를 가치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취득가격 결정의 합리성이 결여되었음

투자신탁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피닉스자산운용㈜은 ▒▒▒펀드와 관련하여 2007.10.12. ~ 2008.8.27. 기간 중 ▤▤▤ 주식 787,304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 설정기간중 ▤▤▤ 주식 1개 종목만을 매매 ▒▒▒의 단독수익자인 ㈜▶▶▶의 지시에 따라 ▤▤▤ 주식 787,304주(약 154억원)를 매수하는 등 동 투자신탁의 운용업무를 수익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음

동일종목 투자한도 제한 위반 피닉스자산운용㈜은’08.1.25.∼’08.10.10. 기간 중 ‘▨▨▨’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 및 ▼▼▼ 등 2개 종목에 대해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최고 42.67%p(3,425백만원), 최저 0.28%p(1.75백만원)를 초과하였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미준수 피닉스자산운용㈜은 ‘★★★’를 운용하면서 2009.7.30.~2010.5.7. 기간 중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가중평균잔존만기 제한(90일)을 5회에 걸쳐 최장 2.43일, 최단 0.13일을 초과하였고, 2009.7.16.~2009.12.14.기간 중 ☆☆☆, ♣♣♣ 채무증권 등을 취득하면서 집합투자규약상 동일인 거래한도 제한을 5회에 걸쳐 최고 1.41%p에서 최저 0.09%p까지 초과하여 운용하였음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등에 대한 수시공시 불철저 피닉스자산운용㈜은 2006.1.6. ~ 2011.9.19. 기간 중 투자설명서, 약관, 투자운용인력 변경 등의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금융투자협회 37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385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402건 누락)하였으며, 2009.4.3~2011.11.24 기간 중 투자운용인력 변경, 소규모 펀드 여부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최장 463일에서 최단 7일까지 지연공시(금융투자협회 94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9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19건)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등 위반 피닉스자산운용㈜은「(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인 ‘♠♠♠’를 운용하면서 2008.9.24.~2008.12.15. 기간 중 13회에 걸쳐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 한도를 최소 0.35%p, 최대 125.38%p를 위반하여 운용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를 운용하면서 2010.8.1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를 8.53%p 초과하였고, 2010.11.11.에는 집합투자규약(제18조)상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를 10%p 위반한 사실이 있음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불철저 피닉스자산운용㈜은 2008.2.22.∼2009.9.4. 기간 중 25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 등 3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 33건을 5∼9일 지연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부동산 간접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피닉스자산운용㈜은 XXX를 설정하여 XXX개발사업 시행사인 XXX㈜에 1,395억원을 대여(2006.7.20.)한 후, 차주 및 연대보증인인 XXX㈜의 재무상태 악화로 원금 및 이자해당액이 회수되지 않아 당초 대출만기(2009.12.20.)를 4차례 연장하였고 담보인 XXX사업부지 감정평가금액이 동 대여금에 미달한 상황에서, 2010.2.1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동 대여금을 ‘부실우려단계의 채권 등’으로 분류한 이후, 2011.1.1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는 ‘부실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하고 미수이자를 상각처리한 반면 원금에 대해서는 2009.2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간접투자재산 평가기준상의 부도채권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상각하지 않는 등 검사 종료일까지 간접투자재산으로 편입된 대여금을 취득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와 거래 등의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채권 등을 소유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닉스자산운용㈜은 2009.5.15. 계열회사인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무보증전환사채 20억원, 2009.7.13. 계열회사인 ㈜□□□(비상장법인)가 발행하는 무보증전환사채 25억원을 매입하여 2009.5.15.~2010.3.21. 기간 중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소유한도비율(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최저 0.26%(63백만원), 최고 10.59%(25.6억원)을 위반하였음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9.10.19. 피닉스자산운용㈜은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의 자회사(100% 보유)인 ㈜◇◇◇와 토지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20. 토지매매 이행약정금 지급 명목으로 30억원을 대여한 바, 2009.10.20.~2010.3.29. 기간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7조

위반사항 2

자기주식 취득 등 보고․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피닉스자산운용㈜은 2010.3.22. 대표이사 ◎◎◎과의 전환사채(㈜▲▲▲ 20억원, ㈜

15억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로 받은 ◆◆◆(◎◎◎의 처) 소유의 자기주식 70만주를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2010.5.3. 동 주식 70만주를 다시 ◆◆◆에게 35억원에 처분한 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 내에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채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 2011.3.21. 계열회사인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환우선주 7,895주(3억1만원)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위반사항 3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및 의결권 행사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피닉스자산운용㈜은 2008.8.20. 계열회사인 ㈜□□□와 함께 ㈜◉◉◉ 주식을 각각 280,000주(19.54%) 및 140,000주(9.77%)를 취득한 바 총 지분율 29.31%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승인대상에 해당함에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또한,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면서 동일계열 금융기관 등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피닉스자산운용㈜은 2009.3.25.∼2010.3.26.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반사항 4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인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피닉스자산운용㈜은 2009.10.20. ㈜◇◇◇에 토지 매수를 위한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지급된 대여금 30억원과 관련하여, 2009.12.31. 동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통지한 이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2010.3월말 결산시부터 2011.3월말 결산시까지 동 대여금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으로 분류하고 채권금액의 20%(6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채권금액의 0.5%(0.15억원)만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 585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사항 5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및 연계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 등의 승인없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와 공모 집합투자기구 간에 거래를 해서는 안되고, 환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러한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피닉스자산운용㈜은

2006.12.28. ~ 2009.7.15. 기간 중 7개 매도펀드와 4개 매수펀드 간에 금융감독원장 또는 신탁업자의 승인이 없음에도 공․사모(단독) 집합투자기구간 5회에 걸쳐 채권(1,553백만원)을 자전거래하였고, 법규상 자전거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2회에 걸쳐 채권(149백만원)을 자전거래 하였으며,

2009.5.26. ~ 2009.9.11. 기간 중 자전거래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2개 매도펀드와 18개 매수펀드 및 2개 투자일임계좌 간에 2회에 걸쳐 2개 종목 채권(15,685백만원)을 연계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1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7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위반사항 6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부적정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부적정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 ◈◈◈펀드에서 비상장법인인 ㈜▣▣▣ 주식 142,857주를 2007.8.3. 100억원(주당 70,000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86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시장가격이 없으며, 중요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는 등 회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산운용사가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해서는 동사에 대한 철저한 기업실사 등의 분석과정과 적정한 가치평가 등이 필요함에도 피닉스자산운용㈜은 동 투자신탁 설정 직전인 2007.7.30. 단독수익자에게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주당가치가 높은 30개 비상장법인 투자대상에 ㈜▣▣▣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타당한 사유없이 2007.7.30. ▣▣▣ 주식 취득을 결정하였고 비상장법인인 ㈜▣▣▣ 주식 취득의 적정성에 대한 기업실사 등의 분석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당 취득가격 70,000원은 상기 주식취득 결정 약 1년 전인 2006.9.29. 매도자인 ㈜▣▣▣ 최대주주(◐◐◐) 등의 의뢰로 ◑◑◑법인이 작성한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 평가금액 70,000원을 근거로 결정됨으로써 ‘06년과 ‘07년도의 ▣▣▣ 수익성의 급속한 악화를 가치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취득가격 결정의 합리성이 결여되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67조

위반사항 7

투자신탁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피닉스자산운용㈜은 ▒▒▒펀드와 관련하여 2007.10.12. ~ 2008.8.27. 기간 중 ▤▤▤ 주식 787,304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 설정기간중 ▤▤▤ 주식 1개 종목만을 매매 ▒▒▒의 단독수익자인 ㈜▶▶▶의 지시에 따라 ▤▤▤ 주식 787,304주(약 154억원)를 매수하는 등 동 투자신탁의 운용업무를 수익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6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64조

위반사항 8

동일종목 투자한도 제한 위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동일종목의 투자한도(은행채는 자산총액의 30%, 이외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피닉스자산운용㈜은 ’08.1.25.∼’08.10.10. 기간 중 ‘▨▨▨’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 및 ▼▼▼ 등 2개 종목에 대해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최고 42.67%p(3,425백만원), 최저 0.28%p(1.75백만원)를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8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73조

위반사항 9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미준수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피닉스자산운용㈜은 ‘★★★’를 운용하면서 2009.7.30.~2010.5.7. 기간 중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가중평균잔존만기 제한(90일)을 5회에 걸쳐 최장 2.43일, 최단 0.13일을 초과하였고, 2009.7.16.~2009.12.14.기간 중 ☆☆☆, ♣♣♣ 채무증권 등을 취득하면서 집합투자규약상 동일인 거래한도 제한을 5회에 걸쳐 최고 1.41%p에서 최저 0.09%p까지 초과하여 운용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위반사항 10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등에 대한 수시공시 불철저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운용인력,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수시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피닉스자산운용㈜은 2006.1.6. ~ 2011.9.19. 기간 중 투자설명서, 약관, 투자운용인력 변경 등의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금융투자협회 37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385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402건 누락)하였으며, 2009.4.3~2011.11.24 기간 중 투자운용인력 변경, 소규모 펀드 여부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최장 463일에서 최단 7일까지 지연공시(금융투자협회 94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9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19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01조, 제10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위반사항 11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등 위반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를 운영하면서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면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피닉스자산운용㈜은「(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인 ‘♠♠♠’를 운용하면서 2008.9.24.~2008.12.15. 기간 중 13회에 걸쳐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 한도를 최소 0.35%p, 최대 125.38%p를 위반하여 운용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를 운용하면서 2010.8.1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를 8.53%p 초과하였고, 2010.11.11.에는 집합투자규약(제18조)상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를 10%p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87조, 제271조

위반사항 12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불철저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권상장법인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피닉스자산운용㈜은 2008.2.22.∼2009.9.4. 기간 중 25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 등 3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 33건을 5∼9일 지연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7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0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위반사항 13

부동산 간접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1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거나 시가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해야 함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피닉스자산운용㈜은 XXX를 설정하여 XXX개발사업 시행사인 XXX㈜에 1,395억원을 대여(2006.7.20.)한 후, 차주 및 연대보증인인 XXX㈜의 재무상태 악화로 원금 및 이자해당액이 회수되지 않아 당초 대출만기(2009.12.20.)를 4차례 연장하였고 담보인 XXX사업부지 감정평가금액이 동 대여금에 미달한 상황에서, 2010.2.1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동 대여금을 ‘부실우려단계의 채권 등’으로 분류한 이후, 2011.1.1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는 ‘부실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하고 미수이자를 상각처리한 반면 원금에 대해서는 2009.2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간접투자재산 평가기준상의 부도채권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상각하지 않는 등 검사 종료일까지 간접투자재산으로 편입된 대여금을 취득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3 관련 규정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5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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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피닉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3.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와 거래 등의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채권 등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 2009.5.15. 계열회사인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무보증전환사채 20억원, 2009.7.13. 계열회사인 ㈜□□□(비상장법인)가 발행하는 무보증전환사채 25억원을 매입하여 2009.5.15.~2010.3.21. 기간 중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소유한도비율(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최저 0.26%(63백만원), 최고 10.59%(25.6억원)을 위반하였음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9.10.19. 피닉스자산운용㈜은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의 자회사(100% 보유)인 ㈜◇◇◇와 토지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20. 토지매매 이행약정금 지급 명목으로 30억원을 대여한 바, 2009.10.20.~2010.3.29. 기간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37조

자기주식 취득 등 보고․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 2010.3.22. 대표이사 ◎◎◎과의 전환사채(㈜▲▲▲ 20억원, ㈜□

□ 15억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로 받은 ◆◆◆(◎◎◎의 처) 소유의 자기주식 70만주를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2010.5.3. 동 주식 70만주를 다시 ◆◆◆에게 35억원에 처분한 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 내에서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채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 2011.3.21. 계열회사인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환우선주 7,895주(3억1만원)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았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제37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및 의결권 행사금지 위반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 2008.8.20. 계열회사인 ㈜□□□와 함께 ㈜◉◉◉ 주식을 각각 280,000주(19.54%) 및 140,000주(9.77%)를 취득한 바 총 지분율 29.31%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승인대상에 해당함에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또한,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면서 동일계열 금융기관 등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피닉스자산운용㈜은 2009.3.25.∼2010.3.26.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4조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인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 2009.10.20. ㈜◇◇◇에 토지 매수를 위한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지급된 대여금 30억원과 관련하여, 2009.12.31. 동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통지한 이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2010.3월말 결산시부터 2011.3월말 결산시까지 동 대여금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으로 분류하고 채권금액의 20%(6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채권금액의 0.5%(0.15억원)만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 585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조

「금융투자업규정」제3-7조, 제3-8조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및 연계거래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 등의 승인없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와 공모 집합투자기구 간에 거래를 해서는 안되고, 환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러한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

2006.12.28. ~ 2009.7.15. 기간 중 7개 매도펀드와 4개 매수펀드 간에 금융감독원장 또는 신탁업자의 승인이 없음에도 공․사모(단독) 집합투자기구간 5회에 걸쳐 채권(1,553백만원)을 자전거래하였고, 법규상 자전거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2회에 걸쳐 채권(149백만원)을 자전거래 하였으며,

2009.5.26. ~ 2009.9.11. 기간 중 자전거래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2개 매도펀드와 18개 매수펀드 및 2개 투자일임계좌 간에 2회에 걸쳐 2개 종목 채권(15,685백만원)을 연계거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91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7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부적정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 ◈◈◈펀드에서 비상장법인인 ㈜▣▣▣ 주식 142,857주를 2007.8.3. 100억원(주당 70,000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86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시장가격이 없으며, 중요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는 등 회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산운용사가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해서는 동사에 대한 철저한 기업실사 등의 분석과정과 적정한 가치평가 등이 필요함에도 피닉스자산운용㈜은 동 투자신탁 설정 직전인 2007.7.30. 단독수익자에게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주당가치가 높은 30개 비상장법인 투자대상에 ㈜▣▣▣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타당한 사유없이 2007.7.30. ▣▣▣ 주식 취득을 결정하였고 비상장법인인 ㈜▣▣▣ 주식 취득의 적정성에 대한 기업실사 등의 분석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당 취득가격 70,000원은 상기 주식취득 결정 약 1년 전인 2006.9.29. 매도자인 ㈜▣▣▣ 최대주주(◐◐◐) 등의 의뢰로 ◑◑◑법인이 작성한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 평가금액 70,000원을 근거로 결정됨으로써 ‘06년과 ‘07년도의 ▣▣▣ 수익성의 급속한 악화를 가치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취득가격 결정의 합리성이 결여되었음 < 관련 규정 >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67조

투자신탁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에도,

피닉스자산운용㈜은 ▒▒▒펀드와 관련하여 2007.10.12. ~ 2008.8.27. 기간 중 ▤▤▤ 주식 787,304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 설정기간중 ▤▤▤ 주식 1개 종목만을 매매 ▒▒▒의 단독수익자인 ㈜▶▶▶의 지시에 따라 ▤▤▤ 주식 787,304주(약 154억원)를 매수하는 등 동 투자신탁의 운용업무를 수익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76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64조

조치의뢰사항

동일종목 투자한도 제한 위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동일종목의 투자한도(은행채는 자산총액의 30%, 이외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08.1.25.∼’08.10.10. 기간 중 ‘▨▨▨’ 등 2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 및 ▼▼▼ 등 2개 종목에 대해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최고 42.67%p(3,425백만원), 최저 0.28%p(1.75백만원)를 초과하였음 < 관련 규정 >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88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73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미준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 ‘★★★’를 운용하면서 2009.7.30.~2010.5.7. 기간 중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가중평균잔존만기 제한(90일)을 5회에 걸쳐 최장 2.43일, 최단 0.13일을 초과하였고, 2009.7.16.~2009.12.14.기간 중 ☆☆☆, ♣♣♣ 채무증권 등을 취득하면서 집합투자규약상 동일인 거래한도 제한을 5회에 걸쳐 최고 1.41%p에서 최저 0.09%p까지 초과하여 운용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등에 대한 수시공시 불철저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운용인력,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수시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 2006.1.6. ~ 2011.9.19. 기간 중 투자설명서, 약관, 투자운용인력 변경 등의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금융투자협회 37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385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402건 누락)하였으며, 2009.4.3~2011.11.24 기간 중 투자운용인력 변경, 소규모 펀드 여부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최장 463일에서 최단 7일까지 지연공시(금융투자협회 94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9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19건)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22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01조, 제10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등 위반

집합투자업자는「(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를 운영하면서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면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인 ‘♠♠♠’를 운용하면서 2008.9.24.~2008.12.15. 기간 중 13회에 걸쳐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 한도를 최소 0.35%p, 최대 125.38%p를 위반하여 운용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를 운용하면서 2010.8.1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를 8.53%p 초과하였고, 2010.11.11.에는 집합투자규약(제18조)상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를 10%p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4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1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 제87조, 제271조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불철저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권상장법인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 2008.2.22.∼2009.9.4. 기간 중 25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 등 3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 33건을 5∼9일 지연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27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10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주의사항

부동산 간접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거나 시가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피닉스자산운용㈜은 XXX를 설정하여 XXX개발사업 시행사인 XXX㈜에 1,395억원을 대여(2006.7.20.)한 후, 차주 및 연대보증인인 XXX㈜의 재무상태 악화로 원금 및 이자해당액이 회수되지 않아 당초 대출만기(2009.12.20.)를 4차례 연장하였고 담보인 XXX사업부지 감정평가금액이 동 대여금에 미달한 상황에서, 2010.2.1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동 대여금을 ‘부실우려단계의 채권 등’으로 분류한 이후, 2011.1.1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는 ‘부실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하고 미수이자를 상각처리한 반면 원금에 대해서는 2009.2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간접투자재산 평가기준상의 부도채권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상각하지 않는 등 검사 종료일까지 간접투자재산으로 편입된 대여금을 취득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95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82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제3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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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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