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82

늘푸른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7-17)

금융감독원 · 2013-07-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주의적경고 상당 2명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_ (1) 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45조 및 제46조 등에 의하면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07.7.25. ~ 2008.6.10. 기간중 신설법인 등으로 업력이 일천하거나,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취약하여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주)00000000 등 4개 거래처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및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총 4건, 53억 5천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9.30. 현재 대출잔액인 33억 59백만원 전액이 부실화 되었음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2.6.30. 기준 결산시 000000(주) 등 15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76억 60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9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증권평가손실 7백만원을 미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4억 2백만원을 과대 계상(자기자본 72억원의 5.58%) 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41% p(정당 7.99%-> 부당 8.40%) 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9.30. 기준 가격산시 (주222222~ 등 1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77억 60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 증권평가손실 16백만원을 미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5억 58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67%p(정당 6.74%>부당 7.41%) 과대 산정하였음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불구하고, 2007.2.12.~2012.8.31. 기간 중 주)스스 등 36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신용공여를 취급함으로써 2012.9월말 현재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595억 79백만원으로 거액신용공여한도(2012.6월말 현재 자기자본 116억 82백만원의 5배 584억 10백만원)를 11억69백만원(자기자본대비 10.0%)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으며, 2012.10.10. 초과액 전액을 회수하였음)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미준수 2012.9.30. 현재 영업구역인 경기

인천지역소재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총 신용공여 1,662억 74백만원의 45.37%인 754억 32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최소유지비율(50% 이상, 831억 37백만원)에 4.63% p(77억5백만원) 미달하였음

보유주식에 대한 손절때 등 미이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28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및 「유가증권투자규정 , 제49조 등에 의하면 단기매매주식의 전일종가가 장부단가(취득단가) 대비 20% 이상 _ 3- 하락한 경우 즉시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보여부, 매도유보기간, 유보승인조건, 유보절차 등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8.3.3.~ 2012.9.28. 기간 중 1,889건(거래금액 294억 32백만원)의 단기매매주식을 매매하면서 20% 이상 하락한 52건(손실금액 2억 40백만원)에 대하여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손절매를 즉시 실행하지 않았음

대출이자 부당 감면

유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52조, 「대출규정」 제43조의3, 제43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출금 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일시적 유동성 악화 등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음에도 2008.6.4. 000000주에 대하여 8백만원의 이자를 감면처리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1.6.30.~ 2012.2.24. 기간 중 개인 차주가 아닌 차주 (2건)에 대하여 93백만원의 이자를 유예처리 하였음

대출 이자 부당 선취 2011.1.28.~2012.9.28. 기간중 차주 000 등 2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20건 221억 1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분의 대출이자(충 11억 83백만원)를 선취하였음

대손상각 대상채권 부책심의 불철저 2008.12.23.~2010.12.31. 기간중 차주 20 등 11건, 24억 14백만원의 대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신청, 처리하면서, 검사종료일(2012.11.15.) 현재까지도 자체 책임 심의를 실시하지 않았음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이번 검사기준일(2012.10.22.) 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 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200등 9개 거래처에 대한 현체정보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_ (1) 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45조 및 제46조 등에 의하면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_ (1) 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45조 및 제46조 등에 의하면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07.7.25. ~ 2008.6.10. 기간중 신설법인 등으로 업력이 일천하거나,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취약하여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주)00000000 등 4개 거래처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및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총 4건, 53억 5천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9.30. 현재 대출잔액인 33억 59백만원 전액이 부실화 되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45조, 제46조

위반사항 2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6.30. 기준 결산시 000000(주) 등 15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76억 60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9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증권평가손실 7백만원을 미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4억 2백만원을 과대 계상(자기자본 72억원의 5.58%) 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41% p(정당 7.99%-> 부당 8.40%) 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9.30. 기준 가격산시 (주222222~ 등 1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77억 60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 증권평가손실 16백만원을 미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5억 58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67%p(정당 6.74%>부당 7.41%)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위반사항 3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에 의하면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불구하고, 2007.2.12.~2012.8.31. 기간 중 주)스스 등 36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신용공여를 취급함으로써 2012.9월말 현재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595억 79백만원으로 거액신용공여한도(2012.6월말 현재 자기자본 116억 82백만원의 5배 584억 10백만원)를 11억69백만원(자기자본대비 10.0%)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으며, 2012.10.10. 초과액 전액을 회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제18조의2

위반사항 4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미준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2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상호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유지비율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2.9.30. 현재 영업구역인 경기

인천지역소재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총 신용공여 1,662억 74백만원의 45.37%인 754억 32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최소유지비율(50% 이상, 831억 37백만원)에 4.63% p(77억5백만원) 미달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1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위반사항 5

보유주식에 대한 손절때 등 미이행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28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및 「유가증권투자규정 , 제49조 등에 의하면 단기매매주식의 전일종가가 장부단가(취득단가) 대비 20% 이상 _ 3- 하락한 경우 즉시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보여부, 매도유보기간, 유보승인조건, 유보절차 등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8.3.3.~ 2012.9.28. 기간 중 1,889건(거래금액 294억 32백만원)의 단기매매주식을 매매하면서 20% 이상 하락한 52건(손실금액 2억 40백만원)에 대하여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손절매를 즉시 실행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가정」 제28조, 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

위반사항 6

대출이자 부당 감면

유예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52조, 「대출규정」 제43조의3, 제43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출금 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일시적 유동성 악화 등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음에도 2008.6.4. 000000주에 대하여 8백만원의 이자를 감면처리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1.6.30.~ 2012.2.24. 기간 중 개인 차주가 아닌 차주 (2건)에 대하여 93백만원의 이자를 유예처리 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52조 「대출규정」 제43조의3, 제43조의4

위반사항 7

대출 이자 부당 선취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제31조, 「대출규정」 제4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이자를 일, 반월, 월, 분기, 반기단위 등으로 1회분씩 후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1.1.28.~2012.9.28. 기간중 차주 000 등 2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20건 221억 1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분의 대출이자(충 11억 83백만원)를 선취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31조 「대출규정」 제41조

위반사항 8

대손상각 대상채권 부책심의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금융기관 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내지 제6조 등에 의하면 자산건전성 분류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신청, 처리하고자 할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08.12.23.~2010.12.31. 기간중 차주 20 등 11건, 24억 14백만원의 대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신청, 처리하면서, 검사종료일(2012.11.15.) 현재까지도 자체 책임 심의를 실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제6조

위반사항 9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 규약」 제4조 및 제6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기준일(2012.10.22.) 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 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200등 9개 거래처에 대한 현체정보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늘푸른 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7.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원 제재 내용 주의적경고 상당 2명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_ (1) 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45조 및 제46조 등에 의하면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07.7.25. ~ 2008.6.10. 기간중 신설법인 등으로 업력이 일천하거나,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취약하여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주)00000000 등 4개 거래처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및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일반자금대출 등 총 4건, 53억 5천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9.30. 현재 대출잔액인 33억 59백만원 전액이 부실화 되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45조, 제46조

주의사항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2.6.30. 기준 결산시 000000(주) 등 15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76억 60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9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증권평가손실 7백만원을 미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4억 2백만원을 과대 계상(자기자본 72억원의 5.58%) 하고,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41% p(정당 7.99%-> 부당 8.40%) 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9.30. 기준 가격산시 (주222222~ 등 1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77억 60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4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유가 증권평가손실 16백만원을 미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5억 58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67%p(정당 6.74%>부당 7.41%)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에 의하면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2.12.~2012.8.31. 기간 중 주)스스 등 36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신용공여를 취급함으로써 2012.9월말 현재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595억 79백만원으로 거액신용공여한도(2012.6월말 현재 자기자본 116억 82백만원의 5배 584억 10백만원)를 11억69백만원(자기자본대비 10.0%)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으며, 2012.10.10. 초과액 전액을 회수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2조, 제18조의2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2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상호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유지비율을 준수해야 함에도 2012.9.30. 현재 영업구역인 경기

인천지역소재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총 신용공여 1,662억 74백만원의 45.37%인 754억 32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최소유지비율(50% 이상, 831억 37백만원)에 4.63% p(77억5백만원) 미달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1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보유주식에 대한 손절때 등 미이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28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및 「유가증권투자규정 , 제49조 등에 의하면 단기매매주식의 전일종가가 장부단가(취득단가) 대비 20% 이상 _ 3- 하락한 경우 즉시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보여부, 매도유보기간, 유보승인조건, 유보절차 등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8.3.3.~ 2012.9.28. 기간 중 1,889건(거래금액 294억 32백만원)의 단기매매주식을 매매하면서 20% 이상 하락한 52건(손실금액 2억 40백만원)에 대하여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손절매를 즉시 실행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가정」 제28조, 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

대출이자 부당 감면

유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52조, 「대출규정」 제43조의3, 제43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출금 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일시적 유동성 악화 등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음에도 2008.6.4. 000000주에 대하여 8백만원의 이자를 감면처리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1.6.30.~ 2012.2.24. 기간 중 개인 차주가 아닌 차주 (2건)에 대하여 93백만원의 이자를 유예처리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52조

「대출규정」 제43조의3, 제43조의4

대출 이자 부당 선취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제31조, 「대출규정」 제4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이자를 일, 반월, 월, 분기, 반기단위 등으로 1회분씩 후취하여야 하는데도 2011.1.28.~2012.9.28. 기간중 차주 000 등 2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20건 221억 1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분의 대출이자(충 11억 83백만원)를 선취하였음 <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31조

「대출규정」 제41조

대손상각 대상채권 부책심의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금융기관 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내지 제6조 등에 의하면 자산건전성 분류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신청, 처리하고자 할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2008.12.23.~2010.12.31. 기간중 차주 20 등 11건, 24억 14백만원의 대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신청, 처리하면서, 검사종료일(2012.11.15.) 현재까지도 자체 책임 심의를 실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내지 제6조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 규약」 제4조 및 제6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야 함에도 이번 검사기준일(2012.10.22.) 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 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200등 9개 거래처에 대한 현체정보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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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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