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0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2-22)

금융감독원 · 2013-0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7백만원,기관경고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감봉 3월 :3명,견책(상당):16명,주의(상당):3명,조치의뢰 14건

주요 위반사항

대출 부당 모집 등

대출 부당 모집 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및 제37조,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이 신용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성실 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 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은행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대출모집인관리기준」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출모집행위를 하도록 해야 하고 SC은행 「불건전영업행위방지준칙」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 권유를 받은 거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불건전한 고객유치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대출권유 상품에 대해 거절,불필요 등 신청의향이 없다는 의사표시 SC은행은 대출상담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센터 전화상담원에게 대출모집행위를 하도록 하였고,전화상담원을 이용한 대출모집과정에서 대출권유 전화 마케팅 중지요청 고객에게 대출권유 전화마케팅을 하거나 전화 마케팅 전화를 받고 거부의사를 표시한 고객에게 대출권유 전화마케팅을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며, 이를 점검해야 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출모집업무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였음 (가)대출 부당 모집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출모집행위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2011.9.29.●●●본부는 대출권유 전화마케팅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신설 하고 외부업체에게 위탁하여 동 대출권유 업무를 진행토록 승인하였고 ○○○센터는 ◎◎◎부 소속으로 2011.10.21.설립되어 대출상담사들이 모집한 기존대출고객과 신용카드 기발급자를 대상으로 ㈜

소속 전화상담원이 신용대출상품 추가대출 및 카드론을 권유하기 위한 전화마케팅을 담당 이에 따라 ◎◎◎부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동사 소속 직원(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센터 에서 대출권유 전화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출의 상담,소개 및 권유 등의 업무를 위탁 2011.10.21.∼2012.7.2.기간중 ○○○센터에서 동 전화상담원이 총 13,944건, 5,338억원의 신용대출을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대출 부당 권유에 대한 내부통제 소홀 등

은행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하는데도 ○○○센터에서는 고객

등 290명이 대출권유 전화마케팅을 중지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즉시 이에 따르지 않고 2011.11.8.∼2012.7.2.기간중 전화마케팅 방법으로 총 862회에 걸쳐 대출을 부당하게 권유하였음 고객이 은행 및 제휴회사 등에게 대출권유 전화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전화중지를 요청(DoNotCall) ⓐ 상기 862회의 대출 부당 권유중 ○○○센터에서는 대출 권유 중지를 요청한 고객

등 74명의 명단을 ■■■팀에 통보하지 않고 284회에 걸쳐 대출을 부당 권유하였고 ⓑ ■■■팀에서는 대출 권유 중지를 요청한 고객 △△△ 등 233명을 전화마케팅 대상 고객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고 ○○○센터에 통보하여 동 센터에서 578회에 걸쳐 대출을 부당 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은행은 상품 등의 거래 권유를 받은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불건전한 고객유치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부에서는 대출모집 등의 업무를 위탁한 ㈜◇◇◇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동사 소속직원이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대출을 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센터에서는 2011.10.21.∼2012.6.30.기간중 전화마케팅을 통해 권유한 대출 상품에 대해 거절,불필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고객 ▲▲▲ 등 47,321명에게 총 116,251회에 걸쳐 전화마케팅 방법으로 계속해서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실제로 통화한 건수 63,313회,전화발신 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한 건수 52,938회 ⓑ 2011.10.21.∼2012.6.30.기간중 대출권유를 목적으로 전화마케팅을 월 10회 이상 실시한 고객이 ▽▽▽ 등 10,039명(총 151,783회)에 달하고, 실제로 통화한 건수 67,223회,전화발신 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한 건수 84,560회 2011.11.2.∼2012.6.29.기간중에는 일 10회 이상 실시한 고객이 ▼▼▼ 등 670명(총 8,298회)에 이르는 등 전화마케팅을 통해 과도하게 대출을 권유하였음 ※ 2012.2월중 고객 ▽▽▽에게 대출권유를 목적으로 월 106회의 전화 발신 2012.6.12.고객 ▼▼▼에게 대출권유를 목적으로 하루동안 42회의 전화 발신 (다)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점검 의무 소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상기 (나)와 같이 ○○○센터가 고객의 대출 권유 중지 요청 등을 따르지 않고 전화마케팅을 통해 계속해서 대출을 부당하게 권유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여신거래 약정시 임의해지권 부여 등 부당운용

여신거래 약정시 임의해지권 부여 등 부당운용 「은행법」제52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9조,제1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약관의 내용중 은행에게 일방적 재량 해지권,급부내용 변경권,중지권을 부여하여 고객 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약관을 제정․ 변경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08.10.29.~2012.3.31.기간중 금융감독원앞 보고없이 확약부 여신거래약정서에 은행재량의 감액・정지권 등을 부여하는 미확약부 약정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566건,8조 3,550억원의 미확약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음 확약부 여신거래 약정 :은행은 고객과 약정한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또는 특정의 감액․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률적 지급의무를 가지는 약정 미확약부 여신거래 약정 :은행은 고객과 약정한 금액에 대하여 자율적인 재량으로 언제든지 취소,감액 또는 정지 가능한 약정 ※ SC은행은 대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본부와 중소기업만 전담하는 ●●●사업부로 나누어 기업여신을 취급하고 있는데 미확약부 여신은 ○○○본부 산하 부서에서만 취급하였으며, 검사기준일(2012.3.31.)현재 미확약부 기업여신 승인규모는 6.6조원(한도거래 기업 여신의 51.2%)이며,중소기업에 대한 미확약부 여신 승인금액은 1.1조원으로 중소 기업 한도거래 여신의 68.5%를 차지함 ○○○본부 산하 부서에서 취급한 한도거래 기업여신 기준 (가)미확약부 여신취급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추가약정서를 통한 미확약부 여신약정 편법운용 SC은행은 2007.12.6.개최된 ◎◎◎위원회에서 취소가능 여신약정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면서 ◇◇◇팀 보고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없이 미확약부 여신약관 (UncommittedLoanAgreement)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2007.8.7.개최된 SCB(영국)그룹의 신용이슈포럼(CIF,CreditIssueForum)에서 ◆◆◆에 대한 SCB(영국)그룹의 익스포저(25억미달러)와 관련하여 여신약정의 취소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SC은행 □□□팀에서는 은행권의 미확약부 약관 도입 추진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요청하였고,2007.8.21.동 연합회에서 주요 은행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동 사안을 논의한 결과 미확약부 약관이 차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임에 따라 (SC은행 ◇◇◇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미확약부 약관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향후 동 연합회내에 T/F팀을 구성하여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는 요지의 내용이 2007.12.6.◎◎◎위원회에 보고 되었음 SC은행은 2008.1월 전국은행연합회가 주관한 미확약부 여신약관 도입 추진을 위한 ‘취소가능 대출약정 도입 관련 T/F'(참여은행 :■■,△△,▲▲,SC,▽▽)에 참여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 동 연합회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여 “비록’특약사항‘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다수의 고객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취소가능조항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별약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의견과(2008.1월 법무법인 ▼▼) 동 T/F에 참여한 SC은행의 내부 ◈◈◈ 의견을 통해 미확약부 여신약정 제도 도입이 관련 법규에 위배됨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08.3월 ◇◇◇팀 ◉◉◉는 미확약부 여신약정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책당국이 상당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으며 동 미확약부 여신은 추후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2008.10.21.▣▣▣위원회에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수익률을 개선할 목적으로 ○○○본부가 주관하고 ◇◇◇팀이 작성한 추가약정서를 이용하여 미확약부 여신을 취급하기로 함에 따라 ○○○본부내 실무자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조직된 의결권한이 없는 비공식 협의체(구성 : ○○○본부장,기업영업․재무․리스크 담당 주요 부서장 등) 2008.10.29.○○○본부 ◐◐◐은 추가약정서에 의해 미확약부 여신을 취급하기로 결정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본부내 부서장에게 동 추가약정서를 사용하여 미확약부 여신을 취급할 것을 지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미확약부 여신을 취급 하였음 미확약부 내용을 반영하여 ○○○본부의 요청에 따라 ◇◇◇팀이 작성 이후 2009.1.19.공정거래위원회 내의 자문기구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서 ‘무조건의 취소약정은 은행의 편익이 과다’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동취소약정은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미확약부 약관의 도입이 무산되었는데도 2012.3.31.까지 미확약부 여신을 계속 취급하였음 무조건 취소약정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지 취소가능한 약정 자동 취소약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악화시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약정 (나)은행 재량의 해지권 등을 행사하여 약정한도를 감액 2011.11.26.~2012.5.23.기간중 ◑◑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은행재량의 해지권 등을 적용하여 약정만기 전에 일방적인 통지 등의 방법으로 자본잠식,매출감소,신용 하락 등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었거나 우려되는 4개 기업의 미사용 원화대출 약정한도 3건,89억 73백만원 및 외화대출 약정한도 1건,1백만미달러를 일방적으로 감액하였음 ※ 은행재량으로 여신한도를 감액한 거래업체 모두 약정 만기일이 경과하여 여신 잔액은 없음

신용카드회원 부당 모집 부에서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여 상기 (가)와 같이 신용카드회원 모집자격이 없는 대출상담사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1조 등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변칙적 비정상적 방법 등을 통하여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2개 지점에서 2010.10.20.∼2012.4.12.기간중 ㈜

□ 등 80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 195회(945억원)에 걸쳐 기 설정된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익영업일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질권 설정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정기예금 계좌수 83개,정기예금 가입액 380억원,만기 1∼2개월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팀 △△△ 등 직원 25명은 2010.10.14.∼2012.4.30.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배우자,형제 등의 개인신용정보(고객종합거래정보조회 등)를 총 597회 조회하였음

합성통화옵션 등 비정형파생상품 취급시 가격정보 미제공 부 및 ●●●팀은 2010.10.14.~2012.6.30.기간중 ㈜◎◎◎ 등 71개 업체와 167건(13억 85백만미달러)의 합성통화옵션(TargetRedemptionForward)거래를 하면서 동 합성통화옵션에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았음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7조 등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5개 지점에서는 2011.8.4.~2012.4.13.기간 중 차주

◆ 등 5명에게 취급한 대출 7건,15억 58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ㆍ적금 등 금융상품 7건,54백만원(월수입금액 27백만원)을 수취하였음 계좌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시정대상사항 > -차주의 의사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또는 해지 등 실시(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미사용약정충당금 과소계상 2012.3.31.기준 할인어음 등 11개 계정과목(16개 계정코드)3,758개 계좌의 미사용 약정(미사용액 4.4조원)에 대한 충당부채 산출시 동일한 리스크 특성을 가진 거래의 신용 환산율(42%~100%)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모두 “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 하여 충당부채를 정당금액(150억 99백만원)보다 150억 77백만원 과소계상함으로써 2012.1/4분기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1.12.31.미사용약정충당금 산출시에는 동일한 리스크 특성을 가진 거래의 신용환산율을 적용

유동화대출채권 관련 대손준비금 과소적립 부 및 ●●●부에서는 2006.3.29.∼2008.8.21.기간중 총 5회에 걸쳐 주택담보 대출채권(이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면서 인수한 후순위채권과 관련하여 SC은행은 기초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에 양도하고,SPC는 기초자산을 담보로 선․후순위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선순위채권 발행대금 및 후순위채권을 기초자산 매입대가로 SC은행에 지급 2011.12.31.및 2012.3.31.개별․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기초자산에 대한 충당금등을 고려하지 않고 후순위채권에 대한 충당금등 적립률을 0.85%로 적용함으로써 각각 214억원, 202억원의 대손준비금을 과소계상하였음 ※ 후순위채권은 그 특성상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후순위채권 금액의 한도내에서 기초자산 전체의 대손충당금등을 후순위채권의 대손충당금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미인식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미인식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 문단 58등에 의하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등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 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부 및 ◇◇◇부에서는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중인 ◆◆◆㈜ 발행 출자 전환주식(1,045,800주)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여 SC은행은 □□□㈜에 대하여 워크아웃 개시시점(2010.7.5.)에 23,000백만원의 대출채권을 보유 하고 있었고,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워크아웃 채무조정안 결의(2010.9.27.)에 따라 7,583백만원의 신규대출을 제공(2010.11.26.)하였으며,SC은행 보유대출채권 5,229백만원에 대하여 □□□주식 1,045,800주로 출자전환(주당 5,000원,2011.4.22.)

□□㈜이 워크아웃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무조정안 결의에 따라 차입조건을 완화한 사실 및 동사 주식의 공정가치가 2011.12.31.및 2012.3.31.현재 1,670원 및 1,640원으로 취득원가(5,000원)대비 각각 66.6% 및 67.2% 하락한 사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8에서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 기간말에 평가하고,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SC은행 「회계매뉴얼 :유가증권」에 의하면 상장주식은 취득원가대비 30% 이상 하락 또는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하락시,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 대비 50% 이상 하락시 손상인식 2011년말 및 2012년 1분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각각 3,483백만원 및 3,514백만원 (2011년도 손상차손 미인식분 포함 누계기준)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2011년말 및 2012년 1분기 포괄손익계산서상 각각 3,483백만원 및 3,514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였음 [5,000원(취득원가)-1,670원(2011.12.31.공정가치)]×1,045,800주 [5,000원(취득원가)-1,640원(2012.3.31.공정가치)]×1,045,800주 ※ □□□㈜은 상장법인이나 2014.12.31.까지 처분이 제한되어 있어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음 ※ 외부평가보고서에서 두 개의 평가 값(2011.12.31.기준 1주당 1,670원 및 5,000원,2012.3.31.기준 1주당 1,640원 및 5,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1주당 5,000원 평가의 근거는 모회사인

에서 제공한 확약서(2010.10.22.)로서,동 확약서에는 처분제한 해제시 출자전환주식을

에서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만 있을 뿐,매입가격에 대한 확약내용은 없어 인정하기 곤란 ※ △△△부에서는 ■■■가 제공한 확약서가 있음에도 △△△부에서는 □□□㈜이 워크아웃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대출채권(25,354백만원)의 건전성을 고정으로 분류하고 개별법(손상발생차주에 대해 적용)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4,806백만원)

외국환 송금 및 신고수리 등 업무 불철저

외국환 송금 및 신고수리 등 업무 불철저 (가)해외유학생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제4-5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생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에는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유학생 지정이 가능하므로 부모의 주민 등록등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받아 거주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0.10.18.∼2012.1.13.기간중 ▽▽▽ 등 11명에 대한 해외유학경비 18건 1,241,777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영주권자인 유학생에 대해 지정 신청자의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유학생 여권 등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나)해외이주비 지급 등에 대한 확인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제4-6조 및 제4-7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시에는 자금출처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는 2010.11.15.~2012.4.17.기간중 해외이주자 ◉◉◉등 4명에 대한 해외이주비 8건 688,231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자금출처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으며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0.10.25.~2011.3.7.기간중 해외이주자인 ▣▣▣ 등 4명에 대한 재산반출 5건 376,255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여권,재산반출 신청서,자금출처확인서 등 지급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으로 취급하였음 (다)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확인 및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등 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제9-5조 및 제9-38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시 거주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조세 체납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8개 영업점에서는 2010.10.15.∼2012.4.20.기간중

등 18명의 해외직접투자 25건,3,155,755미달러 상당을 신고 받으면서,◎◎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0.12.15.∼2012.1.10.기간중

등 9명에 대한 외국부동산 취득 10건 (송금액 1,702,515미달러 상당)을 신고수리하면서,신고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여부,조세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지점에서는 2011.4.5.◆◆◆의 외국부동산 취득을 위한 1건 178,370 미달러를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의 이전거래’로 송금 하였음 (라)제3자 지급관련 확인 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제16조 및 「외국환거래규정」제5-10조 등에 의하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제3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제3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당해 지급의 방법에 대해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외국환 은행은 동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0.12.14.㈜△△△의 물품수입 관련 자금 30,000미달러를 ▲▲▲, ▽▽▽,▼▼▼ 명의로 송금하면서 동 거래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지급으로 취급하였음 (마)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목적 지급에 대한 확인 불철저 「자본시장법시행령」제184조에 의하면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전문투자자 포함)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그 고객과 외국환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팀과 ◈◈◈센터에서는 2010.11.18.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 투자중개 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도 전산통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 등 32명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등 해외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게 120건,315,237미달러를 송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수취인명에 FOREX,FX,MARKET,BROKER,FUTURES,SECURITIES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

●●지점 등 22개 지점에서는 2010.11.26.∼2011.4.27.기간중 ◎◎◎ 등 26명의

등 해외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해외송금거래 37건,477,579미달러 상당을 적정한 확인절차 없이 취급하였으며

◆◆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0.10.25.~2011.9.5.기간 중 해외투자중개업자로 확인된

등 3명의 수취인에 대한

등 3명의 10건,47,305미달러의 해외송금 거래가 해외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증권시장 등에서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해외직접투자 등 사후관리 업무 불철저

해외직접투자 등 사후관리 업무 불철저 (가)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불철저 「외국환거래법」제9-7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신고를 받은 해외직접투자 사업에 대해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등을 징구하여 신고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2개 영업점에서는 2010.11.17.~2012.4.20.기간중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대표 ▽▽▽)등 5개 기업과 ▼▼▼ 등 7명의 투자금액 2,713,775 미달러에 대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나)외국부동산 취득 사후관리 등 불철저 舊 「외국환거래규정」제9-40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후 3월이내에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출한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0.12.21.~2012.1.10.기간중 송금된 ◈◈◈ 등 4명의 외국부동산투자금액 1,020,735미달러에 대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해외 부동산취득보고서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점 등 7개 지점에서는 2009.8.6.~2011.12.28.기간중

등 8명에 대한 외국부동산취득신고수리 8건,3,607,883미달러에 대하여 제출받은 해외부동산취득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음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매매업무 불철저 부 등 27개 영업점에서는 2010.10.14.∼2012.4.17.기간중 ◎◎◎ 등 비거주자 41명으로부터 77건,3,428,320미달러 상당의 외국환을 매입하면서 외국환매입신청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필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음 (나)「외국환거래규정」제2-3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외 지급수단매각은 당해 비거주자의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내 또는 매각 실적이 없는 경우 1만미달러 이내에서만 가능한데도 ◇◇◇부 등 5개 영업점에서는 2011.6.1.~2012.3.12.기간중 비거주자

◆ 등 5명 에게 9건,414,498미달러를 매각하면서 외국환매각사실 입증서류 또는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여부 등을 통한 외국환 매각실적을 확인하지 않았음

예금지급 업무 불철저

예금지급 업무 불철저 (가)예금편의취급 불철저 SC은행 「예금준칙」8.등에 의하면 예금지급의 편의취급시에는 예금주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2개 지점에서는 2010.10.15.∼2012.6.26.기간중 예금주

등 51명의 예금 174건,26억 92백만원 지급시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처리하면서 예금주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나)인감 날인된 예금지급청구서 임의 보관 등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1조 등에 의하면 거래처의 인감,통장 등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보관할 수 있는데도 △△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2012.2.2.∼2012.6.26.기간중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없이 ▲▲▲ 등 5명의 고객으로부터 인감 날인된 예금지급청구서 51장을 받아 임의보관하면서 동 청구서로 51건,906백만원을 지급하였음 (다)서명거래 계좌의 예금지급시 서명확인 의무 소홀 SC은행 「으뜸업무방법서」101-02-04등에 의하면 서명거래 계좌의 예금지급시에는 예금청구서의 서명과 신고된 서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00개 영업점에서는 2010.10.14.∼2012.5.11.기간중 고객 ▼▼▼ 등 200명,239개 서명거래 계좌의 예금 279건을 지급하면서 예금청구서의 서명과 신고된 서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265건 127억 73백만원,11건 11,784,372미달러,2건 21,585,750엔,1건 200유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발급 업무 불철저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11.2.16.∼2012.5.31.기간중 고객 ◈◈◈ 등 38명의 전자금융거래 신청(인터넷뱅킹 36건,폰뱅킹 5건)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 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보안카드 등)를 발급하였음

파업참가 직원의 단말기 부당 사용 (가)▣▣지점 ○○○은 2011.6.27.파업참여 권유를 받고 자리를 이석하면서

● 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에 대한 예금지급 등 총 33건(26억원,1,800천 미달러)의 거래를 하도록 하였으며 (나)◇◇◇출장소 ◆◆◆은 2011.7.7.파업에 참가한 □□□의 책상 서랍속 수첩에 기재된 □□□의 단말기 접속 암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등 3건,6억 77백만원을 지급하였음

신용ㆍ체크카드 관리업무 불철저 △△△팀에서는 2012.2.29.1년 이상 무실적 신용카드 회원인 ▲▲▲ 등 49,705명이 보유한 신용카드 52,430매를 회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해지하였음 (나)SC은행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제2조 및 舊 「체크(플러스)카드개인회원 약관」제10조에 의하면 은행은 유효기간이 도래한 체크카드에 대하여 은행은 갱신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팀에서는 2012.6월말에 만기가 도래한 체크카드 회원 ▼▼▼ 등 13,105명에 대해 갱신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갱신발급한 후 통보하였음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 불철저 ◉◉지점 등 24개 지점에서는 2009.1.2.~2011.3.31.기간중 ㈜◈◈◈ 등 37개 차주에게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실제 상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무거래 취급 1건,5억 73백만원, 세금계산서금액보다 대출 과다 취급 65건,1,185억 21백만원,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추심의뢰한 환어음 등 기간초과 취급 77건,1,334억 80백만원,세금 계산서를 징구하지 않아 확인불가 취급 7건,46억 68백만원 등 기업구매자금대출 총 150건 2,572억 42백만원을 부당 취급하였음

신탁업무 운용 등 불철저

신탁업무 운용 등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2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미운용계좌에 대한 일일대사 및 점검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신탁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012.3.15.▣▣▣증권이 업무착오로 제1979회 ELS상환금 1억 19백만원을 ○○○부에 과다 입금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동 금액만큼 고객에게 과다 지급하였고 2012.3.16.동 조기상환금의 과다지급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운영리스크의 영향성과 발생가능성을 평가하여 부서장 및 운영리스크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2012.3.16.과다 지급분을 고객계좌에서 환수하여 ▣▣▣증권에 반환함으로써 운영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음

2010.8.18.●●●증권 사모 1400ELS의 매입이 14시 34분에 마감되었으나,거래 마감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지점에서

등 2명의 고객에 대해 2건,1억 9백만원을 신규설정(각각 15시 24분 및 15시 54분)하였는데도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동 자금이 2010.11.19.까지 고유계정대로 운용되었고 ※ 해당 ELS가 2010.11.22.조기상환됨에 따라 동 ELS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고,고유계정대 운용수익과의 차액 3,258,624원은 운영손실로 처리

◆지점의 특정금전신탁 고객 □□□이 매입을 요청(운용지시)한 ■■■증권 사모 1939ELS(2011.8.26.발행예정)가 모집금액 미달로 발행이 취소되었는데도 해당 영업점과 백오피스에 발행취소 사실이 통지되지 않아 동 자금이 고유계정대로 계속 운용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고객의 조기상환요청시점인 2012.2.24에서야 해당 자금이 고객의 지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2012.3.6.해당 ELS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면 지급되었을 ELS운용 수익 예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ELS운용수익과 고유계정대 운용수익과의 차액(1,603,095원)은 운영손실로 처리

2011.11.18.고객인 △△회사로부터 42,570,600원의 배당세납부지시를 받았으나 2011.12.13.지급 마감시한(2011.12.12.)후에 납부하여 2,554,230원의 가산세를 부담하였음

2010.10.18및 2010.10.28.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중 주식형 수익증권인 ▲▲▲ 공모주신탁과 관련하여 고객 ▽▽▽ 등 3명의 환매신청좌수를 21,035,637좌 과다 입력 하였는데도 동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 등 3명의 고객에게 22,155,029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 2010.12.7해당 고객들로부터 전액 환수함에 따라 운영손실은 미발생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2012.4.24.금융투자협회에 신탁계약서 심사를 요청 (1건)하였고,2012.6.11.불특정금전신탁 약관 변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4건)하였으며 2011.1/4분기∼2012.1/4분기 기간중 ▼▼▼부에 분기별 내부거래현황을 보고 하면서 2008.12.30.◉◉◉과 체결한 금전채권신탁계약 2건(1,454억원)을 누락한 채 “해당 없음”으로 보고하였음

자본시장법상 임원겸직 금지의무 위반 (가)◈◈◈본부 ▣▣▣은 2010.10.20.○○○이 ●●●에게 소관 업무를 직접 보고 하는 형태로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2010.10.25.∼2011.4.20.및 2011.11.1.∼2012.1.16.기간중 ●●●이 은행법에 따른 고유 업무와 신탁업에 따른 업무를 겸직토록 하였음 ●●●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2011.3.14.및 2011.12.13.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리스크 관련 제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은행의 고유업무를 겸직 (나)●●●은 2010.10.25.∼2011.4.20.및 2011.11.1.∼2012.1.16.기간중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임에도 동 위규사실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음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불철저 부에서는 2011년말 (연결)재무제표 주석 기재시 SC은행과 동행의 특수관계자인 ◆◆◆간 체결한 신용위험분담계약의 2011년말 거래잔액 2,988억원을 1조 3,072억원으로 착오기재함으로써 1조 84억원을 과대공시 하였음 2009.7.1.SC은행은 차주 □□□에 대한 ◆◆◆의 대출 10억 유로중 4.5억 유로에 대해 보증하는 조건으로 연간지급보증수수료 1.54% 및 선취수수료 1.5%를 ◆◆◆으로부터 수취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 (2011년말잔액2.5억유로,SC은행분담액2억 유로) 외화확정지급보증 미사용약정 잔액 1조 3,072억원을 기재

위반사항 1

대출 부당 모집 등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출 부당 모집 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및 제37조,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이 신용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성실 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 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은행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대출모집인관리기준」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출모집행위를 하도록 해야 하고 SC은행 「불건전영업행위방지준칙」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 권유를 받은 거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불건전한 고객유치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대출권유 상품에 대해 거절,불필요 등 신청의향이 없다는 의사표시 SC은행은 대출상담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센터 전화상담원에게 대출모집행위를 하도록 하였고,전화상담원을 이용한 대출모집과정에서 대출권유 전화 마케팅 중지요청 고객에게 대출권유 전화마케팅을 하거나 전화 마케팅 전화를 받고 거부의사를 표시한 고객에게 대출권유 전화마케팅을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며, 이를 점검해야 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출모집업무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였음 (가)대출 부당 모집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출모집행위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2011.9.29.●●●본부는 대출권유 전화마케팅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신설 하고 외부업체에게 위탁하여 동 대출권유 업무를 진행토록 승인하였고 *○○○센터는 ◎◎◎부 소속으로 2011.10.21.설립되어 대출상담사들이 모집한 기존대출고객과 신용카드 기발급자를 대상으로 ㈜

◇ 소속 전화상담원이 신용대출상품 추가대출 및 카드론을 권유하기 위한 전화마케팅을 담당 이에 따라 ◎◎◎부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동사 소속 직원(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센터 에서 대출권유 전화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출의 상담,소개 및 권유 등의 업무를 위탁 2011.10.21.∼2012.7.2.기간중 ○○○센터에서 동 전화상담원이 총 13,944건, 5,338억원의 신용대출을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대출 부당 권유에 대한 내부통제 소홀 등

은행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하는데도 ○○○센터에서는 고객

◆ 등 290명이 대출권유 전화마케팅을 중지*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즉시 이에 따르지 않고 2011.11.8.∼2012.7.2.기간중 전화마케팅 방법으로 총 862회에 걸쳐 대출을 부당하게 권유하였음 *고객이 은행 및 제휴회사 등에게 대출권유 전화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전화중지를 요청(DoNotCall) ⓐ 상기 862회의 대출 부당 권유중 ○○○센터에서는 대출 권유 중지를 요청한 고객

□ 등 74명의 명단을 ■■■팀에 통보하지 않고 284회에 걸쳐 대출을 부당 권유하였고 ⓑ ■■■팀에서는 대출 권유 중지를 요청한 고객 △△△ 등 233명을 전화마케팅 대상 고객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고 ○○○센터에 통보하여 동 센터에서 578회에 걸쳐 대출을 부당 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은행은 상품 등의 거래 권유를 받은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불건전한 고객유치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부에서는 대출모집 등의 업무를 위탁한 ㈜◇◇◇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동사 소속직원이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대출을 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센터에서는 2011.10.21.∼2012.6.30.기간중 전화마케팅을 통해 권유한 대출 상품에 대해 거절,불필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고객 ▲▲▲ 등 47,321명에게 총 116,251회*에 걸쳐 전화마케팅 방법으로 계속해서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실제로 통화한 건수 63,313회,전화발신 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한 건수 52,938회 ⓑ 2011.10.21.∼2012.6.30.기간중 대출권유를 목적으로 전화마케팅을 월 10회 이상 실시한 고객이 ▽▽▽ 등 10,039명(총 151,783회)에 달하고, *실제로 통화한 건수 67,223회,전화발신 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한 건수 84,560회 2011.11.2.∼2012.6.29.기간중에는 일 10회 이상 실시한 고객이 ▼▼▼ 등 670명(총 8,298회)에 이르는 등 전화마케팅을 통해 과도하게 대출을 권유하였음 ※ 2012.2월중 고객 ▽▽▽에게 대출권유를 목적으로 월 106회의 전화 발신 2012.6.12.고객 ▼▼▼에게 대출권유를 목적으로 하루동안 42회의 전화 발신 (다)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점검 의무 소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상기 (나)와 같이 ○○○센터가 고객의 대출 권유 중지 요청 등을 따르지 않고 전화마케팅을 통해 계속해서 대출을 부당하게 권유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1항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3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불건전영업행위방지준칙」 제3조, 제1항 「대출모집인관리기준」 제3조, 제5조, 제4항, 제6조, 제2항

위반사항 2

여신거래 약정시 임의해지권 부여 등 부당운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법」제52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9조,제1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약관의 내용중 은행에게 일방적 재량 해지권,급부내용 변경권,중지권을 부여하여 고객 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약관을 제정․ 변경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여신거래 약정시 임의해지권 부여 등 부당운용 「은행법」제52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9조,제1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약관의 내용중 은행에게 일방적 재량 해지권,급부내용 변경권,중지권을 부여하여 고객 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약관을 제정․ 변경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08.10.29.~2012.3.31.기간중 금융감독원앞 보고없이 확약부 여신거래약정*서에 은행재량의 감액・정지권 등을 부여하는 미확약부 약정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566건,8조 3,550억원의 미확약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음 *확약부 여신거래 약정 :은행은 고객과 약정한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또는 특정의 감액․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률적 지급의무를 가지는 약정 **미확약부 여신거래 약정 :은행은 고객과 약정한 금액에 대하여 자율적인 재량으로 언제든지 취소,감액 또는 정지 가능한 약정 ※ SC은행은 대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본부와 중소기업만 전담하는 ●●●사업부로 나누어 기업여신을 취급하고 있는데 미확약부 여신은 ○○○본부 산하 부서에서만 취급하였으며, 검사기준일(2012.3.31.)현재 미확약부 기업여신 승인규모는 6.6조원(한도거래 기업 여신의 51.2%*)이며,중소기업에 대한 미확약부 여신 승인금액은 1.1조원으로 중소 기업 한도거래 여신의 68.5%*를 차지함 *○○○본부 산하 부서에서 취급한 한도거래 기업여신 기준 (가)미확약부 여신취급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추가약정서를 통한 미확약부 여신약정 편법운용 SC은행은 2007.12.6.개최된 ◎◎◎위원회에서 취소가능 여신약정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면서 ◇◇◇팀 보고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없이 미확약부 여신약관 (UncommittedLoanAgreement)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2007.8.7.개최된 SCB(영국)그룹의 신용이슈포럼(CIF,CreditIssueForum)에서 ◆◆◆에 대한 SCB(영국)그룹의 익스포저(25억미달러)와 관련하여 여신약정의 취소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SC은행 □□□팀에서는 은행권의 미확약부 약관 도입 추진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요청하였고,2007.8.21.동 연합회에서 주요 은행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동 사안을 논의한 결과 미확약부 약관이 차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임에 따라 (SC은행 ◇◇◇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미확약부 약관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향후 동 연합회내에 T/F팀을 구성하여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는 요지의 내용이 2007.12.6.◎◎◎위원회에 보고 되었음 SC은행은 2008.1월 전국은행연합회가 주관한 미확약부 여신약관 도입 추진을 위한 ‘취소가능 대출약정 도입 관련 T/F'(참여은행 :■■,△△,▲▲,SC,▽▽)에 참여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 동 연합회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여 “비록’특약사항‘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다수의 고객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취소가능조항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별약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의견과(2008.1월 법무법인 ▼▼) 동 T/F에 참여한 SC은행의 내부 ◈◈◈ 의견*을 통해 미확약부 여신약정 제도 도입이 관련 법규에 위배됨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08.3월 ◇◇◇팀 ◉◉◉는 미확약부 여신약정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책당국이 상당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으며 동 미확약부 여신은 추후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2008.10.21.▣▣▣위원회*에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수익률을 개선할 목적으로 ○○○본부가 주관하고 ◇◇◇팀이 작성한 추가약정서를 이용하여 미확약부 여신을 취급하기로 함에 따라 *○○○본부내 실무자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조직된 의결권한이 없는 비공식 협의체(구성 : ○○○본부장,기업영업․재무․리스크 담당 주요 부서장 등) 2008.10.29.○○○본부 ◐◐◐은 추가약정서*에 의해 미확약부 여신을 취급하기로 결정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본부내 부서장에게 동 추가약정서를 사용하여 미확약부 여신을 취급할 것을 지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미확약부 여신을 취급 하였음 *미확약부 내용을 반영하여 ○○○본부의 요청에 따라 ◇◇◇팀이 작성 이후 2009.1.19.공정거래위원회 내의 자문기구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서 ‘무조건의 취소약정*은 은행의 편익이 과다’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동취소약정**은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미확약부 약관의 도입이 무산되었는데도 2012.3.31.까지 미확약부 여신을 계속 취급하였음 *무조건 취소약정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지 취소가능한 약정 **자동 취소약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악화시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약정 (나)은행 재량의 해지권 등을 행사하여 약정한도를 감액 2011.11.26.~2012.5.23.기간중 ◑◑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은행재량의 해지권 등을 적용하여 약정만기 전에 일방적인 통지 등의 방법으로 자본잠식,매출감소,신용 하락 등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었거나 우려되는 4개 기업의 미사용 원화대출 약정한도 3건,89억 73백만원 및 외화대출 약정한도 1건,1백만미달러를 일방적으로 감액하였음 ※ 은행재량으로 여신한도를 감액한 거래업체 모두 약정 만기일이 경과하여 여신 잔액은 없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 제1항, 제5항 「은행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별표3 「은행업감독규정」 제85조, 제86조, 제1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9조의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17조

위반사항 3

신용카드회원 부당 모집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가)신용카드사업자의 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임직원,신용카드 모집인,신용카드 모집에 대하여 업무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

● 등 45명은 2012.5.2.∼7.3.기간중 신용카드 모집자격이 없는 대출상담사 ◎◎◎ 등 46명이 모집해온 187건의 신용카드가입신청서를 영업점 직원이 모집한 것처럼 전산등록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도록 하였음 (나)대출모집인의 신용카드회원 부당 모집에 대한 내부통제소홀 SC은행 「대출모집인관리기준」제1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모집인의 의무 사항 준수 및 금지여부 행위 등을 관리하고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에서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여 상기 (가)와 같이 신용카드회원 모집자격이 없는 대출상담사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제14조의5 「대출모집인업무위수탁기준」 제4조, 제1항, 제2항 「대출모집인관리기준」 제18조, 제1항

위반사항 4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1조 등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변칙적 비정상적 방법 등을 통하여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2개 지점에서 2010.10.20.∼2012.4.12.기간중 ㈜

등 80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 195회(945억원)에 걸쳐 기 설정된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익영업일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질권 설정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정기예금 계좌수 83개,정기예금 가입액 380억원,만기 1∼2개월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1항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제1항

위반사항 5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팀 △△△ 등 직원 25명은 2010.10.14.∼2012.4.30.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배우자,형제 등의 개인신용정보(고객종합거래정보조회 등)를 총 597회 조회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위반사항 6

합성통화옵션 등 비정형파생상품 취급시 가격정보 미제공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74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시에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를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부 및 ●●●팀은 2010.10.14.~2012.6.30.기간중 ㈜◎◎◎ 등 71개 업체와 167건(13억 85백만미달러)의 합성통화옵션(TargetRedemptionForward)거래를 하면서 동 합성통화옵션에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제2항, 제3항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4항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제8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4조, 제6호

위반사항 7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7조 등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5개 지점에서는 2011.8.4.~2012.4.13.기간 중 차주

등 5명에게 취급한 대출 7건,15억 58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ㆍ적금 등 금융상품 7건,54백만원*(월수입금액 27백만원)을 수취하였음 *계좌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시정대상사항 > -차주의 의사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또는 해지 등 실시(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1호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1호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2항, 제1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제1항

위반사항 8

미사용약정충당금 과소계상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문단 QC22및 「기업회계기준서」제1037호 문단 36 등에 의하면 은행이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하며,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12.3.31.기준 할인어음 등 11개 계정과목(16개 계정코드)3,758개 계좌의 미사용 약정(미사용액 4.4조원)에 대한 충당부채 산출시 동일한 리스크 특성을 가진 거래의 신용 환산율(42%~100%)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모두 “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 하여 충당부채를 정당금액(150억 99백만원)보다 150억 77백만원 과소계상함으로써 2012.1/4분기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1.12.31.미사용약정충당금 산출시에는 동일한 리스크 특성을 가진 거래의 신용환산율을 적용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위반사항 9

유동화대출채권 관련 대손준비금 과소적립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그 충당금 적립액이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 각호에서 정한 금액(내부등급법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한 예상손실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예상손실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부 및 ●●●부에서는 2006.3.29.∼2008.8.21.기간중 총 5회에 걸쳐 주택담보 대출채권(이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면서 인수한 후순위채권과 관련하여 *SC은행은 기초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에 양도하고,SPC는 기초자산을 담보로 선․후순위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선순위채권 발행대금 및 후순위채권을 기초자산 매입대가로 SC은행에 지급 2011.12.31.및 2012.3.31.개별․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기초자산에 대한 충당금등을 고려하지 않고 후순위채권에 대한 충당금등 적립률을 0.85%로 적용함으로써 각각 214억원, 202억원의 대손준비금을 과소계상하였음 ※ 후순위채권은 그 특성상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후순위채권 금액의 한도내에서 기초자산 전체의 대손충당금등을 후순위채권의 대손충당금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위반사항 10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미인식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 문단 58등에 의하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등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 차손을 인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미인식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 문단 58등에 의하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등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 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부 및 ◇◇◇부에서는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중인 ◆◆◆㈜ 발행 출자 전환주식(1,045,800주)*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여 *SC은행은 □□□㈜에 대하여 워크아웃 개시시점(2010.7.5.)에 23,000백만원의 대출채권을 보유 하고 있었고,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워크아웃 채무조정안 결의(2010.9.27.)에 따라 7,583백만원의 신규대출을 제공(2010.11.26.)하였으며,SC은행 보유대출채권 5,229백만원에 대하여 □□□주식 1,045,800주로 출자전환(주당 5,000원,2011.4.22.) **□□□㈜이 워크아웃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무조정안 결의에 따라 차입조건을 완화한 사실 및 동사 주식의 공정가치가 2011.12.31.및 2012.3.31.현재 1,670원 및 1,640원으로 취득원가(5,000원)대비 각각 66.6% 및 67.2% 하락한 사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8에서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 기간말에 평가하고,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SC은행 「회계매뉴얼 :유가증권」에 의하면 상장주식은 취득원가대비 30% 이상 하락 또는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하락시,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 대비 50% 이상 하락시 손상인식 2011년말 및 2012년 1분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각각 3,483백만원 및 3,514백만원 (2011년도 손상차손 미인식분 포함 누계기준)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2011년말 및 2012년 1분기 포괄손익계산서상 각각 3,483백만원 및 3,514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였음 *[5,000원(취득원가)-1,670원(2011.12.31.공정가치)]×1,045,800주 [5,000원(취득원가)-1,640원(2012.3.31.공정가치)]×1,045,800주 ※ □□□㈜은 상장법인이나 2014.12.31.까지 처분이 제한되어 있어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음 ※ 외부평가보고서에서 두 개의 평가 값(2011.12.31.기준 1주당 1,670원 및 5,000원,2012.3.31.기준 1주당 1,640원 및 5,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1주당 5,000원 평가의 근거는 모회사인

■ 에서 제공한 확약서(2010.10.22.)로서,동 확약서에는 처분제한 해제시 출자전환주식을

■ 에서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만 있을 뿐,매입가격에 대한 확약내용은 없어 인정하기 곤란 ※ △△△부에서는 ■■■가 제공한 확약서가 있음에도 △△△부에서는 □□□㈜이 워크아웃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대출채권(25,354백만원)의 건전성을 고정으로 분류하고 개별법(손상발생차주에 대해 적용)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4,806백만원)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은행법」 제41조,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위반사항 11

외국환 송금 및 신고수리 등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가)해외유학생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제4-5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생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에는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유학생 지정이 가능하므로 부모의 주민 등록등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받아 거주성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외국환 송금 및 신고수리 등 업무 불철저 (가)해외유학생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제4-5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생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에는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유학생 지정이 가능하므로 부모의 주민 등록등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받아 거주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0.10.18.∼2012.1.13.기간중 ▽▽▽ 등 11명에 대한 해외유학경비 18건 1,241,777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영주권자인 유학생에 대해 지정 신청자의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유학생 여권 등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나)해외이주비 지급 등에 대한 확인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제4-6조 및 제4-7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시에는 자금출처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는 2010.11.15.~2012.4.17.기간중 해외이주자 ◉◉◉등 4명에 대한 해외이주비 8건 688,231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자금출처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으며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0.10.25.~2011.3.7.기간중 해외이주자인 ▣▣▣ 등 4명에 대한 재산반출 5건 376,255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여권,재산반출 신청서,자금출처확인서 등 지급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으로 취급하였음 (다)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확인 및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등 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제9-5조 및 제9-38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시 거주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조세 체납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8개 영업점에서는 2010.10.15.∼2012.4.20.기간중

● 등 18명의 해외직접투자 25건,3,155,755미달러 상당을 신고 받으면서,◎◎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0.12.15.∼2012.1.10.기간중

◇ 등 9명에 대한 외국부동산 취득 10건 (송금액 1,702,515미달러 상당)을 신고수리하면서,신고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여부,조세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지점에서는 2011.4.5.◆◆◆의 외국부동산 취득을 위한 1건 178,370 미달러를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의 이전거래’로 송금 하였음 (라)제3자 지급관련 확인 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제16조 및 「외국환거래규정」제5-10조 등에 의하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제3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제3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당해 지급의 방법에 대해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외국환 은행은 동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0.12.14.㈜△△△의 물품수입 관련 자금 30,000미달러를 ▲▲▲, ▽▽▽,▼▼▼ 명의로 송금하면서 동 거래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지급으로 취급하였음 (마)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목적 지급에 대한 확인 불철저 「자본시장법시행령」제184조에 의하면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전문투자자 포함)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그 고객과 외국환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팀과 ◈◈◈센터에서는 2010.11.18.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 투자중개 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도 전산통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 등 32명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 등 해외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게 120건,315,237미달러를 송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수취인명에 FOREX,FX,MARKET,BROKER,FUTURES,SECURITIES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

●●지점 등 22개 지점에서는 2010.11.26.∼2011.4.27.기간중 ◎◎◎ 등 26명의

◇ 등 해외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해외송금거래 37건,477,579미달러 상당을 적정한 확인절차 없이 취급하였으며

◆◆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0.10.25.~2011.9.5.기간 중 해외투자중개업자로 확인된

□ 등 3명의 수취인에 대한

■ 등 3명의 10건,47,305미달러의 해외송금 거래가 해외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증권시장 등에서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제1항

위반사항 12

해외직접투자 등 사후관리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가)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불철저 「외국환거래법」제9-7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신고를 받은 해외직접투자 사업에 대해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등을 징구하여 신고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해외직접투자 등 사후관리 업무 불철저 (가)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불철저 「외국환거래법」제9-7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신고를 받은 해외직접투자 사업에 대해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등을 징구하여 신고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2개 영업점에서는 2010.11.17.~2012.4.20.기간중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대표 ▽▽▽)등 5개 기업과 ▼▼▼ 등 7명의 투자금액 2,713,775 미달러에 대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나)외국부동산 취득 사후관리 등 불철저 舊 「외국환거래규정」제9-40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후 3월이내에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출한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0.12.21.~2012.1.10.기간중 송금된 ◈◈◈ 등 4명의 외국부동산투자금액 1,020,735미달러에 대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해외 부동산취득보고서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점 등 7개 지점에서는 2009.8.6.~2011.12.28.기간중

○ 등 8명에 대한 외국부동산취득신고수리 8건,3,607,883미달러에 대하여 제출받은 해외부동산취득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13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매매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3 · 법적 기준

(가)「외국환거래규정」제2-2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2만 미달러를 초과하여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 경위입증서류,외국환신고(확인)필증 또는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매각 하고자 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부 등 27개 영업점에서는 2010.10.14.∼2012.4.17.기간중 ◎◎◎ 등 비거주자 41명으로부터 77건,3,428,320미달러 상당의 외국환을 매입하면서 외국환매입신청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필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음 (나)「외국환거래규정」제2-3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외 지급수단매각은 당해 비거주자의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내 또는 매각 실적이 없는 경우 1만미달러 이내에서만 가능한데도 ◇◇◇부 등 5개 영업점에서는 2011.6.1.~2012.3.12.기간중 비거주자

등 5명 에게 9건,414,498미달러를 매각하면서 외국환매각사실 입증서류 또는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여부 등을 통한 외국환 매각실적을 확인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3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항, 제3항

위반사항 14

예금지급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4 · 법적 기준

(가)예금편의취급 불철저 SC은행 「예금준칙」8.등에 의하면 예금지급의 편의취급시에는 예금주 본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예금지급 업무 불철저 (가)예금편의취급 불철저 SC은행 「예금준칙」8.등에 의하면 예금지급의 편의취급시에는 예금주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2개 지점에서는 2010.10.15.∼2012.6.26.기간중 예금주

■ 등 51명의 예금 174건,26억 92백만원 지급시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처리하면서 예금주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나)인감 날인된 예금지급청구서 임의 보관 등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1조 등에 의하면 거래처의 인감,통장 등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보관할 수 있는데도 △△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2012.2.2.∼2012.6.26.기간중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없이 ▲▲▲ 등 5명의 고객으로부터 인감 날인된 예금지급청구서 51장을 받아 임의보관하면서 동 청구서로 51건,906백만원을 지급하였음 (다)서명거래 계좌의 예금지급시 서명확인 의무 소홀 SC은행 「으뜸업무방법서」101-02-04등에 의하면 서명거래 계좌의 예금지급시에는 예금청구서의 서명과 신고된 서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00개 영업점에서는 2010.10.14.∼2012.5.11.기간중 고객 ▼▼▼ 등 200명,239개 서명거래 계좌의 예금 279건*을 지급하면서 예금청구서의 서명과 신고된 서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265건 127억 73백만원,11건 11,784,372미달러,2건 21,585,750엔,1건 200유로

위반사항 14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1항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제2항

위반사항 15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발급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5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에 의하면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11.2.16.∼2012.5.31.기간중 고객 ◈◈◈ 등 38명의 전자금융거래 신청(인터넷뱅킹 36건,폰뱅킹 5건)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 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보안카드 등)를 발급하였음

위반사항 15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위반사항 16

파업참가 직원의 단말기 부당 사용

위반사항 16 · 법적 기준

SC은행 「전산업무운영준칙」3 2등에 의하면 은행의 업무용 단말기는 지정된 조작자만이 부여받은 사용자아이디를 사용하여 조작 하여야 함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가)▣▣지점 ○○○은 2011.6.27.파업참여 권유를 받고 자리를 이석하면서

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에 대한 예금지급 등 총 33건(26억원,1,800천 미달러)의 거래를 하도록 하였으며 (나)◇◇◇출장소 ◆◆◆은 2011.7.7.파업에 참가한 □□□의 책상 서랍속 수첩에 기재된 □□□의 단말기 접속 암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등 3건,6억 77백만원을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6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1항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위반사항 17

신용ㆍ체크카드 관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7 · 법적 기준

(가)SC은행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제5조에 의하면 은행은 카드회원이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경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회원의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팀에서는 2012.2.29.1년 이상 무실적 신용카드 회원인 ▲▲▲ 등 49,705명이 보유한 신용카드 52,430매를 회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해지하였음 (나)SC은행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제2조 및 舊 「체크(플러스)카드개인회원 약관」제10조에 의하면 은행은 유효기간이 도래한 체크카드에 대하여 은행은 갱신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팀에서는 2012.6월말에 만기가 도래한 체크카드 회원 ▼▼▼ 등 13,105명에 대해 갱신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갱신발급한 후 통보하였음

위반사항 17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체크(플러스)카드개인회원약관」 제10조

위반사항 18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8 · 법적 기준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소요 자금 규모,자금 소요 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24개 지점에서는 2009.1.2.~2011.3.31.기간중 ㈜◈◈◈ 등 37개 차주에게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실제 상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무거래 취급 1건,5억 73백만원, 세금계산서금액보다 대출 과다 취급 65건,1,185억 21백만원,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추심의뢰한 환어음 등 기간초과 취급 77건,1,334억 80백만원,세금 계산서를 징구하지 않아 확인불가 취급 7건,46억 68백만원 등 기업구매자금대출 총 150건 2,572억 42백만원을 부당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8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총액한도대출관련기업구매자금대출취급세칙」 제2조, 제3조, 제6조

위반사항 19

신탁업무 운용 등 불철저

위반사항 19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2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신탁업무 운용 등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2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미운용계좌에 대한 일일대사 및 점검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신탁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012.3.15.▣▣▣증권이 업무착오로 제1979회 ELS상환금 1억 19백만원을 ○○○부에 과다 입금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동 금액만큼 고객에게 과다 지급하였고 2012.3.16.동 조기상환금의 과다지급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운영리스크의 영향성과 발생가능성을 평가하여 부서장 및 운영리스크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2012.3.16.과다 지급분을 고객계좌에서 환수하여 ▣▣▣증권에 반환함으로써 운영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음

2010.8.18.●●●증권 사모 1400ELS의 매입이 14시 34분에 마감되었으나,거래 마감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지점에서

◇ 등 2명의 고객에 대해 2건,1억 9백만원을 신규설정(각각 15시 24분 및 15시 54분)하였는데도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동 자금이 2010.11.19.까지 고유계정대로 운용되었고 ※ 해당 ELS가 2010.11.22.조기상환됨에 따라 동 ELS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고,고유계정대 운용수익과의 차액 3,258,624원은 운영손실로 처리

◆지점의 특정금전신탁 고객 □□□이 매입을 요청(운용지시)한 ■■■증권 사모 1939ELS(2011.8.26.발행예정)가 모집금액 미달로 발행이 취소되었는데도 해당 영업점과 백오피스에 발행취소 사실이 통지되지 않아 동 자금이 고유계정대로 계속 운용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고객의 조기상환요청시점인 2012.2.24에서야 해당 자금이 고객의 지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2012.3.6.해당 ELS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면 지급되었을 ELS운용 수익 예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ELS운용수익과 고유계정대 운용수익과의 차액(1,603,095원)은 운영손실로 처리

2011.11.18.고객인 △△회사로부터 42,570,600원의 배당세납부지시를 받았으나 2011.12.13.지급 마감시한(2011.12.12.)후에 납부하여 2,554,230원의 가산세를 부담하였음

2010.10.18및 2010.10.28.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중 주식형 수익증권인 ▲▲▲ 공모주신탁과 관련하여 고객 ▽▽▽ 등 3명의 환매신청좌수를 21,035,637좌 과다 입력 하였는데도 동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 등 3명의 고객에게 22,155,029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 2010.12.7해당 고객들로부터 전액 환수함에 따라 운영손실은 미발생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2012.4.24.금융투자협회에 신탁계약서 심사를 요청 (1건)하였고,2012.6.11.불특정금전신탁 약관 변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4건)하였으며 2011.1/4분기∼2012.1/4분기 기간중 ▼▼▼부에 분기별 내부거래현황을 보고 하면서 2008.12.30.◉◉◉과 체결한 금전채권신탁계약 2건(1,454억원)을 누락한 채 “해당 없음”으로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19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1항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2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20

자본시장법상 임원겸직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0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5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원을 두어야 하고,임직원에게 은행법에 따른 고유업무와 신탁업의 업무를 겸직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가)◈◈◈본부 ▣▣▣은 2010.10.20.○○○이 ●●●에게 소관 업무를 직접 보고 하는 형태로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2010.10.25.∼2011.4.20.및 2011.11.1.∼2012.1.16.기간중 ●●●이 은행법에 따른 고유 업무와 신탁업에 따른 업무를 겸직*토록 하였음 *●●●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2011.3.14.및 2011.12.13.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리스크 관련 제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은행의 고유업무를 겸직 (나)●●●은 2010.10.25.∼2011.4.20.및 2011.11.1.∼2012.1.16.기간중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임에도 동 위규사실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20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50조, 제7항

위반사항 21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불철저

위반사항 21 · 법적 기준

「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 문단 18등에 의하면 은행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등을 정당하게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부에서는 2011년말 (연결)재무제표 주석 기재시 SC은행과 동행의 특수관계자인 ◆◆◆간 체결한 신용위험분담계약*의 2011년말 거래잔액 2,988억원을 1조 3,072억원으로 착오**기재함으로써 1조 84억원을 과대공시 하였음 *2009.7.1.SC은행은 차주 □□□에 대한 ◆◆◆의 대출 10억 유로중 4.5억 유로에 대해 보증하는 조건 으로 연간지급보증수수료 1.54% 및 선취수수료 1.5%를 ◆◆◆으로부터 수취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 (2011년말잔액2.5억유로,SC은행분담액2억 유로) **외화확정지급보증 미사용약정 잔액 1조 3,072억원을 기재

위반사항 21 관련 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 제3항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별표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3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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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재조치일 : 2013.2.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7백만원,기관경고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감봉 3월 :3명,견책(상당):16명,주의(상당):3명,조치의뢰 14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대출 부당 모집 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및 제37조,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이 신용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성실 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 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은행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대출모집인관리기준」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출모집행위를 하도록 해야 하고 SC은행 「불건전영업행위방지준칙」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 권유를 받은 거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불건전한 고객유치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대출권유 상품에 대해 거절,불필요 등 신청의향이 없다는 의사표시 SC은행은 대출상담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센터 전화상담원에게 대출모집행위를 하도록 하였고,전화상담원을 이용한 대출모집과정에서 대출권유 전화 마케팅 중지요청 고객에게 대출권유 전화마케팅을 하거나 전화 마케팅 전화를 받고 거부의사를 표시한 고객에게 대출권유 전화마케팅을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며, 이를 점검해야 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출모집업무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였음 (가)대출 부당 모집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출모집행위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2011.9.29.●●●본부는 대출권유 전화마케팅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신설 하고 외부업체에게 위탁하여 동 대출권유 업무를 진행토록 승인하였고 *○○○센터는 ◎◎◎부 소속으로 2011.10.21.설립되어 대출상담사들이 모집한 기존대출고객과 신용카드 기발급자를 대상으로 ㈜◇

◇ 소속 전화상담원이 신용대출상품 추가대출 및 카드론을 권유하기 위한 전화마케팅을 담당 이에 따라 ◎◎◎부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동사 소속 직원(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센터 에서 대출권유 전화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출의 상담,소개 및 권유 등의 업무를 위탁 2011.10.21.∼2012.7.2.기간중 ○○○센터에서 동 전화상담원이 총 13,944건, 5,338억원의 신용대출을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대출 부당 권유에 대한 내부통제 소홀 등

은행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하는데도 ○○○센터에서는 고객 ◆

◆ 등 290명이 대출권유 전화마케팅을 중지*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즉시 이에 따르지 않고 2011.11.8.∼2012.7.2.기간중 전화마케팅 방법으로 총 862회에 걸쳐 대출을 부당하게 권유하였음 *고객이 은행 및 제휴회사 등에게 대출권유 전화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전화중지를 요청(DoNotCall) ⓐ 상기 862회의 대출 부당 권유중 ○○○센터에서는 대출 권유 중지를 요청한 고객 □

□ 등 74명의 명단을 ■■■팀에 통보하지 않고 284회에 걸쳐 대출을 부당 권유하였고 ⓑ ■■■팀에서는 대출 권유 중지를 요청한 고객 △△△ 등 233명을 전화마케팅 대상 고객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고 ○○○센터에 통보하여 동 센터에서 578회에 걸쳐 대출을 부당 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은행은 상품 등의 거래 권유를 받은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불건전한 고객유치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부에서는 대출모집 등의 업무를 위탁한 ㈜◇◇◇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동사 소속직원이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대출을 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센터에서는 2011.10.21.∼2012.6.30.기간중 전화마케팅을 통해 권유한 대출 상품에 대해 거절,불필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고객 ▲▲▲ 등 47,321명에게 총 116,251회*에 걸쳐 전화마케팅 방법으로 계속해서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실제로 통화한 건수 63,313회,전화발신 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한 건수 52,938회 ⓑ 2011.10.21.∼2012.6.30.기간중 대출권유를 목적으로 전화마케팅을 월 10회 이상 실시한 고객이 ▽▽▽ 등 10,039명(총 151,783회)에 달하고, *실제로 통화한 건수 67,223회,전화발신 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한 건수 84,560회 2011.11.2.∼2012.6.29.기간중에는 일 10회 이상 실시한 고객이 ▼▼▼ 등 670명(총 8,298회)에 이르는 등 전화마케팅을 통해 과도하게 대출을 권유하였음 ※ 2012.2월중 고객 ▽▽▽에게 대출권유를 목적으로 월 106회의 전화 발신 2012.6.12.고객 ▼▼▼에게 대출권유를 목적으로 하루동안 42회의 전화 발신 (다)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점검 의무 소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상기 (나)와 같이 ○○○센터가 고객의 대출 권유 중지 요청 등을 따르지 않고 전화마케팅을 통해 계속해서 대출을 부당하게 권유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규정 >

「은행법」제23조의3제1항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제1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제3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제1항,제2항 및 제17조 제2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별표3]

SC은행 「불건전영업행위방지준칙」제3조 제1항

SC은행 「대출모집인관리기준」제3조,제5조 제4항,제6조 제2항

여신거래 약정시 임의해지권 부여 등 부당운용 「은행법」제52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9조,제1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약관의 내용중 은행에게 일방적 재량 해지권,급부내용 변경권,중지권을 부여하여 고객 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약관을 제정․ 변경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08.10.29.~2012.3.31.기간중 금융감독원앞 보고없이 확약부 여신거래약정*서에 은행재량의 감액・정지권 등을 부여하는 미확약부 약정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566건,8조 3,550억원의 미확약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음 *확약부 여신거래 약정 :은행은 고객과 약정한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또는 특정의 감액․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률적 지급의무를 가지는 약정 **미확약부 여신거래 약정 :은행은 고객과 약정한 금액에 대하여 자율적인 재량으로 언제든지 취소,감액 또는 정지 가능한 약정 ※ SC은행은 대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본부와 중소기업만 전담하는 ●●●사업부로 나누어 기업여신을 취급하고 있는데 미확약부 여신은 ○○○본부 산하 부서에서만 취급하였으며, 검사기준일(2012.3.31.)현재 미확약부 기업여신 승인규모는 6.6조원(한도거래 기업 여신의 51.2%*)이며,중소기업에 대한 미확약부 여신 승인금액은 1.1조원으로 중소 기업 한도거래 여신의 68.5%*를 차지함 *○○○본부 산하 부서에서 취급한 한도거래 기업여신 기준 (가)미확약부 여신취급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추가약정서를 통한 미확약부 여신약정 편법운용 SC은행은 2007.12.6.개최된 ◎◎◎위원회에서 취소가능 여신약정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면서 ◇◇◇팀 보고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없이 미확약부 여신약관 (UncommittedLoanAgreement)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2007.8.7.개최된 SCB(영국)그룹의 신용이슈포럼(CIF,CreditIssueForum)에서 ◆◆◆에 대한 SCB(영국)그룹의 익스포저(25억미달러)와 관련하여 여신약정의 취소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SC은행 □□□팀에서는 은행권의 미확약부 약관 도입 추진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요청하였고,2007.8.21.동 연합회에서 주요 은행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동 사안을 논의한 결과 미확약부 약관이 차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임에 따라 (SC은행 ◇◇◇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미확약부 약관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향후 동 연합회내에 T/F팀을 구성하여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는 요지의 내용이 2007.12.6.◎◎◎위원회에 보고 되었음 SC은행은 2008.1월 전국은행연합회가 주관한 미확약부 여신약관 도입 추진을 위한 ‘취소가능 대출약정 도입 관련 T/F'(참여은행 :■■,△△,▲▲,SC,▽▽)에 참여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 동 연합회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여 “비록’특약사항‘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다수의 고객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취소가능조항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별약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의견과(2008.1월 법무법인 ▼▼) 동 T/F에 참여한 SC은행의 내부 ◈◈◈ 의견*을 통해 미확약부 여신약정 제도 도입이 관련 법규에 위배됨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08.3월 ◇◇◇팀 ◉◉◉는 미확약부 여신약정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책당국이 상당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으며 동 미확약부 여신은 추후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2008.10.21.▣▣▣위원회*에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수익률을 개선할 목적으로 ○○○본부가 주관하고 ◇◇◇팀이 작성한 추가약정서를 이용하여 미확약부 여신을 취급하기로 함에 따라 *○○○본부내 실무자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조직된 의결권한이 없는 비공식 협의체(구성 : ○○○본부장,기업영업․재무․리스크 담당 주요 부서장 등) 2008.10.29.○○○본부 ◐◐◐은 추가약정서*에 의해 미확약부 여신을 취급하기로 결정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본부내 부서장에게 동 추가약정서를 사용하여 미확약부 여신을 취급할 것을 지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미확약부 여신을 취급 하였음 *미확약부 내용을 반영하여 ○○○본부의 요청에 따라 ◇◇◇팀이 작성 이후 2009.1.19.공정거래위원회 내의 자문기구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서 ‘무조건의 취소약정*은 은행의 편익이 과다’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동취소약정**은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미확약부 약관의 도입이 무산되었는데도 2012.3.31.까지 미확약부 여신을 계속 취급하였음 *무조건 취소약정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지 취소가능한 약정 **자동 취소약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악화시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약정 (나)은행 재량의 해지권 등을 행사하여 약정한도를 감액 2011.11.26.~2012.5.23.기간중 ◑◑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은행재량의 해지권 등을 적용하여 약정만기 전에 일방적인 통지 등의 방법으로 자본잠식,매출감소,신용 하락 등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었거나 우려되는 4개 기업의 미사용 원화대출 약정한도 3건,89억 73백만원 및 외화대출 약정한도 1건,1백만미달러를 일방적으로 감액하였음 ※ 은행재량으로 여신한도를 감액한 거래업체 모두 약정 만기일이 경과하여 여신 잔액은 없음 <관련규정 >

「은행법」제52조 제1항,제5항

「은행법시행령」제26조의2제1항,별표3

「은행업감독규정」제85조,제86조 제1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9조의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9조,제10조,제17조

신용카드회원 부당 모집 (가)신용카드사업자의 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임직원,신용카드 모집인,신용카드 모집에 대하여 업무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

● 등 45명은 2012.5.2.∼7.3.기간중 신용카드 모집자격이 없는 대출상담사 ◎◎◎ 등 46명이 모집해온 187건의 신용카드가입신청서를 영업점 직원이 모집한 것처럼 전산등록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도록 하였음 (나)대출모집인의 신용카드회원 부당 모집에 대한 내부통제소홀 SC은행 「대출모집인관리기준」제1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모집인의 의무 사항 준수 및 금지여부 행위 등을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여 상기 (가)와 같이 신용카드회원 모집자격이 없는 대출상담사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4조의5제1항

SC은행 「대출모집인업무위수탁기준」제4조 제1항,제2항

SC은행 「대출모집인관리기준」제18조 제1항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1조 등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변칙적 비정상적 방법 등을 통하여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2개 지점에서 2010.10.20.∼2012.4.12.기간중 ㈜□

□ 등 80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 195회(945억원)에 걸쳐 기 설정된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익영업일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질권 설정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정기예금 계좌수 83개,정기예금 가입액 380억원,만기 1∼2개월 <관련규정 >

「은행법」제23조의3제1항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제1항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1조 제1항

SC은행 「금융사고예방대책」4-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팀 △△△ 등 직원 25명은 2010.10.14.∼2012.4.30.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배우자,형제 등의 개인신용정보(고객종합거래정보조회 등)를 총 597회 조회하였음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3조

SC은행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준칙」16

조치의뢰사항

합성통화옵션 등 비정형파생상품 취급시 가격정보 미제공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74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시에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부 및 ●●●팀은 2010.10.14.~2012.6.30.기간중 ㈜◎◎◎ 등 71개 업체와 167건(13억 85백만미달러)의 합성통화옵션(TargetRedemptionForward)거래를 하면서 동 합성통화옵션에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은행법」제52조의2제2항,제3항

「은행법시행령」제24조의4제4항

舊 「은행업감독규정」제89조 제8항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74조 제6호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7조 등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수취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5개 지점에서는 2011.8.4.~2012.4.13.기간 중 차주 ◆

◆ 등 5명에게 취급한 대출 7건,15억 58백만원과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ㆍ적금 등 금융상품 7건,54백만원*(월수입금액 27백만원)을 수취하였음 *계좌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시정대상사항 > -차주의 의사에 따라 특별예대상계 또는 해지 등 실시(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관련규정 >

「은행법」제52조의2제1항 제1호

「은행법시행령」제24조의4제1항 제1호

「은행업감독규정」제88조 제2항 제1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7조 제1항

미사용약정충당금 과소계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문단 QC22및 「기업회계기준서」제1037호 문단 36 등에 의하면 은행이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하며,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2012.3.31.기준 할인어음 등 11개 계정과목(16개 계정코드)3,758개 계좌의 미사용 약정(미사용액 4.4조원)에 대한 충당부채 산출시 동일한 리스크 특성을 가진 거래의 신용 환산율(42%~100%)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모두 “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 하여 충당부채를 정당금액(150억 99백만원)보다 150억 77백만원 과소계상함으로써 2012.1/4분기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1.12.31.미사용약정충당금 산출시에는 동일한 리스크 특성을 가진 거래의 신용환산율을 적용 <관련규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3조 제1항,제3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2제1항

「은행업감독규정」제32조 제1항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문단 QC22

「기업회계기준서」제1037호 문단36,문단 38

유동화대출채권 관련 대손준비금 과소적립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그 충당금 적립액이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 각호에서 정한 금액(내부등급법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한 예상손실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예상손실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하는데도 ○○○부 및 ●●●부에서는 2006.3.29.∼2008.8.21.기간중 총 5회에 걸쳐 주택담보 대출채권(이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면서 인수한 후순위채권과 관련하여 *SC은행은 기초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에 양도하고,SPC는 기초자산을 담보로 선․후순위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선순위채권 발행대금 및 후순위채권을 기초자산 매입대가로 SC은행에 지급 2011.12.31.및 2012.3.31.개별․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기초자산에 대한 충당금등을 고려하지 않고 후순위채권에 대한 충당금등 적립률을 0.85%로 적용함으로써 각각 214억원, 202억원의 대손준비금을 과소계상하였음 ※ 후순위채권은 그 특성상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후순위채권 금액의 한도내에서 기초자산 전체의 대손충당금등을 후순위채권의 대손충당금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 제1항,제2항

「은행법시행령」제20조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 제1항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미인식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 문단 58등에 의하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등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 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부 및 ◇◇◇부에서는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중인 ◆◆◆㈜ 발행 출자 전환주식(1,045,800주)*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여 *SC은행은 □□□㈜에 대하여 워크아웃 개시시점(2010.7.5.)에 23,000백만원의 대출채권을 보유 하고 있었고,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워크아웃 채무조정안 결의(2010.9.27.)에 따라 7,583백만원의 신규대출을 제공(2010.11.26.)하였으며,SC은행 보유대출채권 5,229백만원에 대하여 □□□주식 1,045,800주로 출자전환(주당 5,000원,2011.4.22.) **□□□㈜이 워크아웃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무조정안 결의에 따라 차입조건을 완화한 사실 및 동사 주식의 공정가치가 2011.12.31.및 2012.3.31.현재 1,670원 및 1,640원으로 취득원가(5,000원)대비 각각 66.6% 및 67.2% 하락한 사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8에서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 기간말에 평가하고,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SC은행 「회계매뉴얼 :유가증권」에 의하면 상장주식은 취득원가대비 30% 이상 하락 또는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하락시,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 대비 50% 이상 하락시 손상인식 2011년말 및 2012년 1분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각각 3,483백만원 및 3,514백만원 (2011년도 손상차손 미인식분 포함 누계기준)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2011년말 및 2012년 1분기 포괄손익계산서상 각각 3,483백만원 및 3,514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였음 *[5,000원(취득원가)-1,670원(2011.12.31.공정가치)]×1,045,800주 [5,000원(취득원가)-1,640원(2012.3.31.공정가치)]×1,045,800주 ※ □□□㈜은 상장법인이나 2014.12.31.까지 처분이 제한되어 있어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음 ※ 외부평가보고서에서 두 개의 평가 값(2011.12.31.기준 1주당 1,670원 및 5,000원,2012.3.31.기준 1주당 1,640원 및 5,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1주당 5,000원 평가의 근거는 모회사인 ■

■ 에서 제공한 확약서(2010.10.22.)로서,동 확약서에는 처분제한 해제시 출자전환주식을 ■

■ 에서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만 있을 뿐,매입가격에 대한 확약내용은 없어 인정하기 곤란 ※ △△△부에서는 ■■■가 제공한 확약서가 있음에도 △△△부에서는 □□□㈜이 워크아웃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대출채권(25,354백만원)의 건전성을 고정으로 분류하고 개별법(손상발생차주에 대해 적용)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4,806백만원) <관련규정 >

「은행법」제41조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제32조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 문단 58,문단 59,문단 61

SC은행 「회계매뉴얼 :유가증권」5.1

외국환 송금 및 신고수리 등 업무 불철저 (가)해외유학생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제4-5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유학생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에는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유학생 지정이 가능하므로 부모의 주민 등록등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받아 거주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0.10.18.∼2012.1.13.기간중 ▽▽▽ 등 11명에 대한 해외유학경비 18건 1,241,777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영주권자인 유학생에 대해 지정 신청자의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유학생 여권 등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나)해외이주비 지급 등에 대한 확인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제4-6조 및 제4-7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시에는 자금출처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는 2010.11.15.~2012.4.17.기간중 해외이주자 ◉◉◉등 4명에 대한 해외이주비 8건 688,231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자금출처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으며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0.10.25.~2011.3.7.기간중 해외이주자인 ▣▣▣ 등 4명에 대한 재산반출 5건 376,255미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여권,재산반출 신청서,자금출처확인서 등 지급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으로 취급하였음 (다)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확인 및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등 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제9-5조 및 제9-38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시 거주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조세 체납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8개 영업점에서는 2010.10.15.∼2012.4.20.기간중 ●

● 등 18명의 해외직접투자 25건,3,155,755미달러 상당을 신고 받으면서,◎◎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0.12.15.∼2012.1.10.기간중 ◇

◇ 등 9명에 대한 외국부동산 취득 10건 (송금액 1,702,515미달러 상당)을 신고수리하면서,신고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여부,조세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지점에서는 2011.4.5.◆◆◆의 외국부동산 취득을 위한 1건 178,370 미달러를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의 이전거래’로 송금 하였음 (라)제3자 지급관련 확인 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제16조 및 「외국환거래규정」제5-10조 등에 의하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제3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제3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당해 지급의 방법에 대해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외국환 은행은 동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0.12.14.㈜△△△의 물품수입 관련 자금 30,000미달러를 ▲▲▲, ▽▽▽,▼▼▼ 명의로 송금하면서 동 거래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지급으로 취급하였음 (마)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목적 지급에 대한 확인 불철저 「자본시장법시행령」제184조에 의하면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전문투자자 포함)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그 고객과 외국환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팀과 ◈◈◈센터에서는 2010.11.18.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 투자중개 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도 전산통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 등 32명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

○ 등 해외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게 120건,315,237미달러를 송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수취인명에 FOREX,FX,MARKET,BROKER,FUTURES,SECURITIES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

●●지점 등 22개 지점에서는 2010.11.26.∼2011.4.27.기간중 ◎◎◎ 등 26명의

◇ 등 해외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해외송금거래 37건,477,579미달러 상당을 적정한 확인절차 없이 취급하였으며

◆◆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0.10.25.~2011.9.5.기간 중 해외투자중개업자로 확인된 □

□ 등 3명의 수취인에 대한 ■

■ 등 3명의 10건,47,305미달러의 해외송금 거래가 해외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증권시장 등에서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제10조,16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84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4-1조,제4-5조,제4-6조,제4-7조, 제5-10조,제7-2조,제7-33조,제9-5조,제9-38조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제4장 제2절,제4절,제5절 및 제9장 제1절 제1관,제4절 제1관

해외직접투자 등 사후관리 업무 불철저 (가)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불철저 「외국환거래법」제9-7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신고를 받은 해외직접투자 사업에 대해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등을 징구하여 신고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2개 영업점에서는 2010.11.17.~2012.4.20.기간중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대표 ▽▽▽)등 5개 기업과 ▼▼▼ 등 7명의 투자금액 2,713,775 미달러에 대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나)외국부동산 취득 사후관리 등 불철저 舊 「외국환거래규정」제9-40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후 3월이내에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출한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0.12.21.~2012.1.10.기간중 송금된 ◈◈◈ 등 4명의 외국부동산투자금액 1,020,735미달러에 대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해외 부동산취득보고서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점 등 7개 지점에서는 2009.8.6.~2011.12.28.기간중 ○

○ 등 8명에 대한 외국부동산취득신고수리 8건,3,607,883미달러에 대하여 제출받은 해외부동산취득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제9-7조

舊 「외국환거래규정」제9-40조 제1항,제2항

「외국환거래지침」제9장 제1절 제1관,제4절 제1관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매매업무 불철저 (가)「외국환거래규정」제2-2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2만 미달러를 초과하여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 경위입증서류,외국환신고(확인)필증 또는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매각 하고자 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부 등 27개 영업점에서는 2010.10.14.∼2012.4.17.기간중 ◎◎◎ 등 비거주자 41명으로부터 77건,3,428,320미달러 상당의 외국환을 매입하면서 외국환매입신청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필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음 (나)「외국환거래규정」제2-3조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외 지급수단매각은 당해 비거주자의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내 또는 매각 실적이 없는 경우 1만미달러 이내에서만 가능한데도

◇◇부 등 5개 영업점에서는 2011.6.1.~2012.3.12.기간중 비거주자 ◆

◆ 등 5명 에게 9건,414,498미달러를 매각하면서 외국환매각사실 입증서류 또는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여부 등을 통한 외국환 매각실적을 확인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제10조

「외국환거래규정」제2-2조 제1항,제3항 및 제2-3조 제1항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제2장 제1절

예금지급 업무 불철저 (가)예금편의취급 불철저 SC은행 「예금준칙」8.등에 의하면 예금지급의 편의취급시에는 예금주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2개 지점에서는 2010.10.15.∼2012.6.26.기간중 예금주 ■

■ 등 51명의 예금 174건,26억 92백만원 지급시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처리하면서 예금주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나)인감 날인된 예금지급청구서 임의 보관 등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1조 등에 의하면 거래처의 인감,통장 등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보관할 수 있는데도 △△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2012.2.2.∼2012.6.26.기간중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없이 ▲▲▲ 등 5명의 고객으로부터 인감 날인된 예금지급청구서 51장을 받아 임의보관하면서 동 청구서로 51건,906백만원을 지급하였음 (다)서명거래 계좌의 예금지급시 서명확인 의무 소홀 SC은행 「으뜸업무방법서」101-02-04등에 의하면 서명거래 계좌의 예금지급시에는 예금청구서의 서명과 신고된 서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00개 영업점에서는 2010.10.14.∼2012.5.11.기간중 고객 ▼▼▼ 등 200명,239개 서명거래 계좌의 예금 279건*을 지급하면서 예금청구서의 서명과 신고된 서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265건 127억 73백만원,11건 11,784,372미달러,2건 21,585,750엔,1건 200유로 <관련규정 >

「은행법」제23조의3제1항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제1항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81조 제2항

SC은행 「예금준칙」8,16

SC은행 「으뜸업무방법서」101-02-04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발급 업무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에 의하면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11.2.16.∼2012.5.31.기간중 고객 ◈◈◈ 등 38명의 전자금융거래 신청(인터넷뱅킹 36건,폰뱅킹 5건)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 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보안카드 등)를 발급하였음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2항

파업참가 직원의 단말기 부당 사용 SC은행 「전산업무운영준칙」3-2-2등에 의하면 은행의 업무용 단말기는 지정된 조작자만이 부여받은 사용자아이디를 사용하여 조작하여야 하는데도 (가)▣▣지점 ○○○은 2011.6.27.파업참여 권유를 받고 자리를 이석하면서 ●

● 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에 대한 예금지급 등 총 33건(26억원,1,800천 미달러)의 거래를 하도록 하였으며 (나)◇◇◇출장소 ◆◆◆은 2011.7.7.파업에 참가한 □□□의 책상 서랍속 수첩에 기재된 □□□의 단말기 접속 암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

■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등 3건,6억 77백만원을 지급하였음 <관련규정 >

「은행법」제23조의3제1항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제1항

SC은행 「전산업무운영준칙」3-2-2

신용ㆍ체크카드 관리업무 불철저 (가)SC은행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제5조에 의하면 은행은 카드회원이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경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회원의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팀에서는 2012.2.29.1년 이상 무실적 신용카드 회원인 ▲▲▲ 등 49,705명이 보유한 신용카드 52,430매를 회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해지하였음 (나)SC은행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제2조 및 舊 「체크(플러스)카드개인회원 약관」제10조에 의하면 은행은 유효기간이 도래한 체크카드에 대하여 은행은 갱신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팀에서는 2012.6월말에 만기가 도래한 체크카드 회원 ▼▼▼ 등 13,105명에 대해 갱신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갱신발급한 후 통보하였음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4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6조 제1항

SC은행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

SC은행 舊 「체크(플러스)카드개인회원약관」제10조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 불철저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차주의 소요 자금 규모,자금 소요 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4개 지점에서는 2009.1.2.~2011.3.31.기간중 ㈜◈◈◈ 등 37개 차주에게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실제 상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무거래 취급 1건,5억 73백만원, 세금계산서금액보다 대출 과다 취급 65건,1,185억 21백만원,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추심의뢰한 환어음 등 기간초과 취급 77건,1,334억 80백만원,세금 계산서를 징구하지 않아 확인불가 취급 7건,46억 68백만원 등 기업구매자금대출 총 150건 2,572억 42백만원을 부당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 제1항,제2항

「은행법시행령」제20조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제1항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기업구매자금대출취급세칙」제2조,제3조,제6조

신탁업무 운용 등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2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미운용계좌에 대한 일일대사 및 점검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신탁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012.3.15.▣▣▣증권이 업무착오로 제1979회 ELS상환금 1억 19백만원을 ○○○부에 과다 입금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동 금액만큼 고객에게 과다 지급하였고 2012.3.16.동 조기상환금의 과다지급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운영리스크의 영향성과 발생가능성을 평가하여 부서장 및 운영리스크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2012.3.16.과다 지급분을 고객계좌에서 환수하여 ▣▣▣증권에 반환함으로써 운영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음

2010.8.18.●●●증권 사모 1400ELS의 매입이 14시 34분에 마감되었으나,거래 마감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지점에서 ◇

◇ 등 2명의 고객에 대해 2건,1억 9백만원을 신규설정(각각 15시 24분 및 15시 54분)하였는데도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동 자금이 2010.11.19.까지 고유계정대로 운용되었고 ※ 해당 ELS가 2010.11.22.조기상환됨에 따라 동 ELS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고,고유계정대 운용수익과의 차액 3,258,624원은 운영손실로 처리

◆지점의 특정금전신탁 고객 □□□이 매입을 요청(운용지시)한 ■■■증권 사모 1939ELS(2011.8.26.발행예정)가 모집금액 미달로 발행이 취소되었는데도 해당 영업점과 백오피스에 발행취소 사실이 통지되지 않아 동 자금이 고유계정대로 계속 운용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고객의 조기상환요청시점인 2012.2.24에서야 해당 자금이 고객의 지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2012.3.6.해당 ELS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면 지급되었을 ELS운용 수익 예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ELS운용수익과 고유계정대 운용수익과의 차액(1,603,095원)은 운영손실로 처리

2011.11.18.고객인 △△회사로부터 42,570,600원의 배당세납부지시를 받았으나 2011.12.13.지급 마감시한(2011.12.12.)후에 납부하여 2,554,230원의 가산세를 부담하였음

2010.10.18및 2010.10.28.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중 주식형 수익증권인 ▲▲▲ 공모주신탁과 관련하여 고객 ▽▽▽ 등 3명의 환매신청좌수를 21,035,637좌 과다 입력 하였는데도 동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 등 3명의 고객에게 22,155,029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 2010.12.7해당 고객들로부터 전액 환수함에 따라 운영손실은 미발생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2012.4.24.금융투자협회에 신탁계약서 심사를 요청 (1건)하였고,2012.6.11.불특정금전신탁 약관 변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4건)하였으며 2011.1/4분기∼2012.1/4분기 기간중 ▼▼▼부에 분기별 내부거래현황을 보고 하면서 2008.12.30.◉◉◉과 체결한 금전채권신탁계약 2건(1,454억원)을 누락한 채 “해당 없음”으로 보고하였음 <관련규정 >

「은행법」제23조의3제1항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2조 제1항,제2항

SC은행 「운영리스크․손실보고가이드라인」3,4

SC은행 「약관의작성및운영에관한준칙」8,13

SC은행 「내부거래관리준칙」11

주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임원겸직 금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5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원을 두어야 하고,임직원에게 은행법에 따른 고유업무와 신탁업의 업무를 겸직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본부 ▣▣▣은 2010.10.20.○○○이 ●●●에게 소관 업무를 직접 보고 하는 형태로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2010.10.25.∼2011.4.20.및 2011.11.1.∼2012.1.16.기간중 ●●●이 은행법에 따른 고유 업무와 신탁업에 따른 업무를 겸직*토록 하였음 *●●●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2011.3.14.및 2011.12.13.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리스크 관련 제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은행의 고유업무를 겸직 (나)●●●은 2010.10.25.∼2011.4.20.및 2011.11.1.∼2012.1.16.기간중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임에도 동 위규사실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음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50조 제7항

SC은행 「이해상충방지규정」(목적 및 범위)3,(책임)3,(규정과 내용)4

SC은행 舊 「이해상충방지준칙」(준칙 및 절차기준 및 주요통제)2-4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불철저 「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 문단 18등에 의하면 은행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등을 정당하게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11년말 (연결)재무제표 주석 기재시 SC은행과 동행의 특수관계자인

◆◆간 체결한 신용위험분담계약*의 2011년말 거래잔액 2,988억원을 1조 3,072억원으로 착오**기재함으로써 1조 84억원을 과대공시 하였음 *2009.7.1.SC은행은 차주 □□□에 대한 ◆◆◆의 대출 10억 유로중 4.5억 유로에 대해 보증하는 조건으로 연간지급보증수수료 1.54% 및 선취수수료 1.5%를 ◆◆◆으로부터 수취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 (2011년말잔액2.5억유로,SC은행분담액2억 유로) **외화확정지급보증 미사용약정 잔액 1조 3,072억원을 기재 <관련규정 >

「은행업감독규정」제32조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문단 18

SC은행 「내부회계관리규정」1. (붙임 1)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I.대출 부당 권유

부과근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2조(과태료)제3항,「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및 [별표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하였음에도 즉시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법정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금융기관 손실초래,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중대,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고객이 대출권유 전화마케팅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전화마케팅을 하였으므로 고의를 적용 -대출 권유 중지를 요청한 290명의 고객에 대해 862회의 ㈜한국스탠다드 부당 대출 권유를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 600만원 차타드은행 하는 등 건전금융질서를 저해하였으므로 행위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최고금액(600만원)의 100%인 600만원을 부과 II.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점검 의무 등 소홀

부과근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2조(과태료)제3항,「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및 [별표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한 성실한 이행여부 점검을 소홀히 하고,동 점검결과의 경영진앞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절한 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법정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금융기관 손실초래,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중대,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신용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 점검을 소홀히 하고 동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의를 적용 -점검을 소홀히 하여 대출권유 중지요청 고객에게 대출 ㈜한국스탠다드 권유 전화마케팅을 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고,점검 600만원 차타드은행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관리적 보안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 하였으므로 행위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최고금액(600만원)의 100%인 600만원을 부과 III.신용카드사업자의 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부과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제72조(과태료)제1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를 위반하여 동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법정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금융기관 손실초래,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중대,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대출상담사는 신용카드 신청서의 가입권유 및 신청서 서류 작성 및 접수를 할수 없는 점을 알고도 이를 요청 하였으므로 고의를 적용 ㈜한국스탠다드 -무자격자로 하여금 총 187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부당 모집케 500만원 차타드은행 하는 등 건전금융질서를 저해하였으므로 행위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최고금액(500만원)의 100%인 500만원을 부과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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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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