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65

고려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1-28)

금융감독원 · 2024-1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948백만원, 과태료 24백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직원 견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주의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18.4.18.~2021.11.12. 기간중 저축은행 대주단에 참여하여 대출을 취급 하면서 대출약정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받기 위해 대주단이 제공한 대출약정서 및 부속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대주주 관계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xx건을 신용정보주체의 동 의없이 제공하였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2018.4.18.~2021.11.12. 기간중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개인신용(식별)정보가 담긴 여신 관련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개인 신용(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2020.12.9.~2021.9.30. 기간중 甲 등 74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16,35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 상담시 차주 및 담보제공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주택)의 권리 관계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 한다는 점 및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한 채 여신을 취급하였고, 대출 취급後 제출된 용도증빙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 자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하는 등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여신업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18.4.18.~2021.11.12. 기간중 저축은행 대주단에 참여하여 대출을 취급 하면서 대출약정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받기 위해 대주단이 제공한 대출약정서 및 부속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대주주 관계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xx건을 신용정보주체의 동 의없이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2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보안대책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식별)정보를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8.4.18.~2021.11.12. 기간중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개인신용(식별)정보가 담긴 여신 관련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개인 신용(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3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20.12.9.~2021.9.30. 기간중 甲 등 74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16,35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 상담시 차주 및 담보제공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주택)의 권리 관계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 한다는 점 및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한 채 여신을 취급하였고, 대출 취급後 제출된 용도증빙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 자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하는 등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여신업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4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의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고려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4.11.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948백만원, 과태료 24백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직원 견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주의

제재대상사실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18.4.18.~2021.11.12. 기간중 저축은행 대주단에 참여하여 대출을 취급 하면서 대출약정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받기 위해 대주단이 제공한 대출약정서 및 부속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대주주 관계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의 대출실행 금액,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xx건을 신용정보주체의 동 의없이 제공하였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보안대책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식별)정보를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18.4.18.~2021.11.12. 기간중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개인신용(식별)정보가 담긴 여신 관련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개인 신용(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20.12.9.~2021.9.30. 기간중 甲 등 74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16,35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 상담시 차주 및 담보제공자 등의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주택)의 권리 관계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 한다는 점 및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한 채 여신을 취급하였고, 대출 취급後 제출된 용도증빙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 자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하는 등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여신업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4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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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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