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검사결과제재 (2024-11-05)
금융감독원 · 2024-11-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 과징금 197백만원, 과태료 20.8백만원
임원 · 주의 1명 (1명) · 견책 2명 직 원 주의 2명 (5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업무 부당 처리
개인신용정보 업무 부당 처리 1) 개인신용정보처리 업무위탁사실 통지 미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32조제7항 등에 의하면 조합은 타인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데도 김천신협은 2021.1.16. 총회 및 임원선거 진행시 조합원(30,549명) 본인확인 업무를 A에 위탁하면서 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음 2)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32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하여야 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김천신협은 1)과 같이 조합원 본인확인 업무를 A에 위탁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업무와 무관하게 비조합원 26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별적인 사전 동의 없이 A에게 부당(과잉) 제공하였음 3)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운용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관리적 보안대책에 따라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하는데도 甲은 1) 및 2)와 같이 김천신협에서 개인신용정보처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음에도,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업무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을 초래하였음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2021.1.16. 총회 및 임원선거 진행 시 조합원 본인확인업무를 A에 위탁하면서 본 인확인 업무와 무관하게 조합원 30,520명의 금융거래정보를 개별적인 사전동의 없이 제3자(A)에게 제공하였고, 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출자금 내역)은 조합원 본인확인 업무 목적달성과 무관한 정보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 상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였음
대출 취급 불철저 김천신협은 2021.7.26.~2023.4.17. 기간 중 대출 12건(701억 2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타당성 심사를 누락하였으며, 운전자금 사후 점검도 누락함 으로써 검사착수일(2023.5.22.) 현재 67억 88백만원이 용도외 유용되었음 또한, 대출심사 소홀에 따라 차주 乙에 대한 2023.3.22.자 대출(40억원)은 검사 착수일(2023.5.22.) 현재 6억 23백만원의 손실이 초래되었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소홀 김천신협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시 丙 등 2개 차주에 대한 대출 2건, 52억 80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28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 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순자본비율을 0.15%p 과대 계상(부당 : 8.56% → 정당 : 8.41%)하였고, 2023.3월말 분기 가결산 시 丙 등 11개 차주에 대한 대출 11건, 267억 65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4억 69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6%p 과대 계상(부당 : 6.54% → 정당 : 6.38%)하였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업무 부당 처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 업무 부당 처리 1) 개인신용정보처리 업무위탁사실 통지 미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32조제7항 등에 의하면 조합은 타인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데도 김천신협은 2021.1.16. 총회 및 임원선거 진행시 조합원(30,549명) 본인확인 업무를 A에 위탁하면서 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음 2)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32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하여야 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김천신협은 1)과 같이 조합원 본인확인 업무를 A에 위탁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업무와 무관하게 비조합원 26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별적인 사전 동의 없이 A에게 부당(과잉) 제공하였음 3)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운용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관리적 보안대책에 따라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하는데도 甲은 1) 및 2)와 같이 김천신협에서 개인신용정보처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음에도,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업무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28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의4
위반사항 2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 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해당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21.1.16. 총회 및 임원선거 진행 시 조합원 본인확인업무를 A에 위탁하면서 본 인확인 업무와 무관하게 조합원 30,520명의 금융거래정보를 개별적인 사전동의 없이 제3자(A)에게 제공하였고, 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출자금 내역)은 조합원 본인확인 업무 목적달성과 무관한 정보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 상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사항 3
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83조의3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조합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하며,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해야 하고, 운전자금은 사업계획 심사의 결과에 따라 자금을 용도별로 용도의 적정성 여부 및 소요자금 한도를 심사하고 사후에는 증빙자료를 통해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며, 시설자금은 자금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시설의 내용 및 소요자금의 타당성을 확인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김천신협은 2021.7.26.~2023.4.17. 기간 중 대출 12건(701억 2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타당성 심사를 누락하였으며, 운전자금 사후 점검도 누락함 으로써 검사착수일(2023.5.22.) 현재 67억 88백만원이 용도외 유용되었음 또한, 대출심사 소홀에 따라 차주 乙에 대한 2023.3.22.자 대출(40억원)은 검사 착수일(2023.5.22.) 현재 6억 23백만원의 손실이 초래되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6조의6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위반사항 4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소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김천신협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시 丙 등 2개 차주에 대한 대출 2건, 52억 80백만원 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28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 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순자본비율을 0.15%p 과대 계상(부당 : 8.56% → 정당 : 8.41%)하였고, 2023.3월말 분기 가결산 시 丙 등 11개 차주에 대한 대출 11건, 267억 65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4억 69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6%p 과대 계상(부당 : 6.54% → 정당 : 6.38%)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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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북)김천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4.1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 관
과징금 197백만원, 과태료 20.8백만원 임 원
주의 1명 (1명)
견책 2명 직 원 주의 2명 (5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인신용정보 업무 부당 처리 1) 개인신용정보처리 업무위탁사실 통지 미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32조제7항 등에 의하면 조합은 타인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데도 김천신협은 2021.1.16. 총회 및 임원선거 진행시 조합원(30,549명) 본인확인 업무를 A에 위탁하면서 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음 2)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32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하여야 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김천신협은 1)과 같이 조합원 본인확인 업무를 A에 위탁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업무와 무관하게 비조합원 26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별적인 사전 동의 없이 A에게 부당(과잉) 제공하였음 3)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운용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관리적 보안대책에 따라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하는데도 甲은 1) 및 2)와 같이 김천신협에서 개인신용정보처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음에도,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업무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 제32조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7조, 제28조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의4 등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 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해당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데도 2021.1.16. 총회 및 임원선거 진행 시 조합원 본인확인업무를 A에 위탁하면서 본 인확인 업무와 무관하게 조합원 30,520명의 금융거래정보를 개별적인 사전동의 없이 제3자(A)에게 제공하였고, 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출자금 내역)은 조합원 본인확인 업무 목적달성과 무관한 정보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 상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83조의3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조합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하며,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해야 하고, 운전자금은 사업계획 심사의 결과에 따라 자금을 용도별로 용도의 적정성 여부 및 소요자금 한도를 심사하고 사후에는 증빙자료를 통해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며, 시설자금은 자금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시설의 내용 및 소요자금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김천신협은 2021.7.26.~2023.4.17. 기간 중 대출 12건(701억 2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타당성 심사를 누락하였으며, 운전자금 사후 점검도 누락함 으로써 검사착수일(2023.5.22.) 현재 67억 88백만원이 용도외 유용되었음 또한, 대출심사 소홀에 따라 차주 乙에 대한 2023.3.22.자 대출(40억원)은 검사 착수일(2023.5.22.) 현재 6억 23백만원의 손실이 초래되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83조의3 등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20조의2 등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제16조의6 등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제9조 등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소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김천신협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시 丙 등 2개 차주에 대한 대출 2건, 52억 80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28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 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순자본비율을 0.15%p 과대 계상(부당 : 8.56% → 정당 : 8.41%)하였고, 2023.3월말 분기 가결산 시 丙 등 11개 차주에 대한 대출 11건, 267억 65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4억 69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16%p 과대 계상(부당 : 6.54% → 정당 : 6.38%)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등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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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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