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2-07)
금융감독원 · 2024-02-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6백만원, 과징금 33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국민은행 AA지점은 2021.2.4.~2022.1.11. 기간 중 AN 및 乙(BN) 등 2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 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국민은행 AA지점은 2021.2.4.~2022.1.11. 기간 중 AN 및 乙(BN) 등 2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 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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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2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6백만원, 과징금 33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국민은행 AA지점 등 3개 영업소는 2021.8.4.~2022.6.14. 기간 중 거주자인 AD 등 3 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건, 미화 1,678,850불)을 요청 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AD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나) 사전 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지급등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국민은행 AA지점은 2021.10.5. 거주자인 AN으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3건, 미화 2,017,000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AN이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출입거래 상대방에게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다)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 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 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국민은행 AA지점 등 13개 영업소는 2021.1.19.~2022.7.11. 기간 중 AN 등 16개사 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77건, 미화 323,336,235불)을 요청 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2호, 제3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4-2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5-10조 제3항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국민은행 AA지점은 2021.2.4.~2022.1.11. 기간 중 AN 및 乙(BN) 등 2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 관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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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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