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44

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2-07)

금융감독원 · 2024-02-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일부정지 6개월(3개 지점), 기관경고, 과태료 177백만원, 기관 과징금 309백만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통보 1명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통보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정지 2개 지점, 외국환 지급 · 수령 신규업무 정지 1개 지점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A지점 등 5개 영업소는 2021.9.7.~2022.8.23. 기간 중 거주자인 ㈜B 등 5개 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0건, 미화 9,098,331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B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제재조치

업무일부정지* 6개월(3개 지점), 기관경고, 과태료 177백만원, 기관 과징금 309백만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통보 1명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통보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정지 2개 지점, 외국환 지급 · 수령 신규업무 정지 1개 지점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외국환거래법 위반 ㈎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A지점 등 5개 영업소는 2021.9.7.~2022.8.23. 기간 중 거주자인 ㈜B 등 5개 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0건, 미화 9,098,331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B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3항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 거래규정」 제1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1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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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2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일부정지* 6개월(3개 지점), 기관경고, 과태료 177백만원, 기관 과징금 309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통보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통보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정지 2개 지점, 외국환 지급·수령 신규업무 정지 1개 지점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외국환거래법 위반 ㈎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A지점 등 5개 영업소는 2021.9.7.~2022.8.23. 기간 중 거주자인 ㈜B 등 5개 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0건, 미화 9,098,331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B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제10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제16조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제2-1조의2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제5-10조 제3항 ㈏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 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A지점 등 12개 영업소는 2021.4.12.~2022.6.14. 기간 중 ㈜B 등 16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398건, 미화 538,220,969불)을 요청 받아 이를 취급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제4-2조 제1항 ㈐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2018.12.24. 이전에는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A지점 등 18개 영업소는 2018.1.1.~2022.6.30. 기간 중 대외지급‧수령한 보관 대상 서류 191,983건중 11,588건(6.0%)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7조 제1호,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제2-1조의2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제4-3조 제1항 제2호 ㈑ 외국환거래 관련 거짓검사자료 제출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도, A지점 등 3개 영업소는 검사실시기간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 제출 요 구에 대하여 사후에 수령 또는 보완된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서류의 출력 일자, 워터마크 등을 삭제하는 등 총 23건의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 당시 제출받은 서류인 것처럼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제20조 제4항,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⑵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 은행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우리은행 내규 「사고예방업무지침」 제3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외환 거래에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A지점 前지점장 甲은 2021.10.21.~2022.6.14. 기간 중 4개 업체*의 송금거래 (255건, 미화 약 3억2천9백만달러)를 취급하면서 동 업체가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하여 동 업체의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알면 서도 취급하는 등 동 업체들의 미등록 외국환업무에 깊이 관여***하였고, * ㈜C, ㈜D, ㈜E, ㈜F ** 甲은 도움의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2천 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 甲은 ㈜C로부터 동 업체가 송금해야 할 금액(수입대금)을 외화가 아닌 원화 금액으로 연락을 받으면서 거래환율을 먼저 알려주면서 ㈜C가 인보이스상 수입대금 및 수입물품 수량 등을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여 2022.5.12.~2022.6.13. 기간 중 ㈜B의 송금거래(13건, 미화 약 1천3백만달러)를 취급하면서 동 업체의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알면서도 취급하는 등 동 업체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지원하였으며, G영업본부는 A지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前지점장 甲의 범죄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는바, ※ 상기 제재대상사실 관련 甲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공동정범, 자본거래 미신고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대구지법 2022고단4066, 2023.1.11.) 이로인해 우리은행에서는 약 8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총 268건, 3억4천2백만 달러(약 4천2백억원 상당)의 불법 송금거래가 발생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의3 제1항

「은행법시행령」제20조의3 제1항 ⑶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A지점 등 2개 영업점*은 H㈜ 등 2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 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보관한 사실이 있음 * A지점 : 2021.7.6.부터 통장 및 인감 보관(2021.7.6.∼2022.7.4. 기간 중 62건 송금) I금융센터 : 2022.5.13.부터 통장 및 날인된 지급신청서 보관(2022.5.20. 2건 송금) <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의2 제1항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 제5호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 제2항 제2호 ⑷ 비공개정보 누설 금지의무 위반 「은행법」 제21조의2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A지점 前지점장 甲은 2022.5.12. ㈜B와 관련하여 검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첨부하여 금융거래정보(송금신청서 등)를 요구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B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자와 요청기간 등을 누설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21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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