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11-10)
금융감독원 · 2023-11-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과징금 부과(11백만원) 기 관 과태료 부과(71백만원) 조치생략1) 임 원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조치생략 1명1) 직 원 주의 2명, 조치생략 5명1)2) 1) 하단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1) 대주주등(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관련 임원 1인 · 직원 1인 및 (2) 자금 횡령에 대한 기관제재는 동일 검사(’23.6.26. 공시내용 참고)에서 다른 위반사항으로 기조치함에 따라 별도 조치 생략 2) 하단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2)자금횡령관련 사고자 등 4인은 ‘면직’, ‘감봉’ 등으로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 조치 생략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등(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020.8.12.~2020.12.28. 기간 중 직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건, 23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2020.8.12. 직원 甲의 배우자 乙에 대하여 1건, 20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였고(2021.3.31. 전액 상환) 2020.12.28. 직원 丙의 배우자 丁에 대하여 1건, 3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였음(2020.12.30. 전액 상환)
자금 횡령 A본부 소속 前 차장 甲은 2016.6.29.~2022.3.2. 기간중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및 대출모집 수수료 환수액을 정당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본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291백만원(총 266건)을 횡령하였음 현장검사종료일(2022.6.3.) 기준 횡령자가 횡령금 전액을 저축은행에 변상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2020.3.20.~2021.3.31. 기간중 육아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 3명에 대하여 개인 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말소(최장 70일)하였고, 甲 2020.3.20. 퇴사, 乙 2021.1.29. 퇴사, 丙 2021.3.31. 육아휴직 2021.3.2. 직원 1명(丁)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신용정보 시스템 및 권한이 변경되었음에도 접근권한을 46일 지연변경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저축은행이 위반행위를 자체감사 결과 발견하여 자진 시정함(2021.4.17.)
신용정보의 정확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는데도, 2019.4.12.~2020.4.13. 기간중 사업자대출을 연체한 차주 7명(7건)에 대해 가계대출 연체정보를 중복 오류 등록하여 연체정보가 이중으로 등록되는 등 신용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2021.9.10. 삭제완료)
위반사항 1
대주주등(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20.8.12.~2020.12.28. 기간 중 직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건, 23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2020.8.12. 직원 甲의 배우자 乙에 대하여 1건, 20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였고(2021.3.31. 전액 상환) 2020.12.28. 직원 丙의 배우자 丁에 대하여 1건, 3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였음(2020.12.30. 전액 상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위반사항 2
자금 횡령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A본부 소속 前 차장 甲은 2016.6.29.~2022.3.2. 기간중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및 대출모집 수수료 환수액을 정당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본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291백만원(총 266건)을 횡령*하였음 * 현장검사종료일(2022.6.3.) 기준 횡령자가 횡령금 전액을 저축은행에 변상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위반사항 3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위험 등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며,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동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말소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20.3.20.~2021.3.31. 기간중 육아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 3명*에 대하여 개인 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말소(최장 70일)하였고, * 甲 2020.3.20. 퇴사, 乙 2021.1.29. 퇴사, 丙 2021.3.31. 육아휴직 2021.3.2. 직원 1명(丁)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신용정보 시스템 및 권한이 변경되었음에도 접근권한을 46일 지연변경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저축은행이 위반행위를 자체감사 결과 발견하여 자진 시정함(2021.4.17.)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4
신용정보의 정확성 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는데도, 2019.4.12.~2020.4.13. 기간중 사업자대출을 연체한 차주 7명(7건)에 대해 가계대출 연체정보를 중복 오류 등록하여 연체정보가 이중으로 등록되는 등 신용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2021.9.10. 삭제완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페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3.11.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과징금 부과(11백만원) 기 관 과태료 부과(71백만원) 조치생략1) 임 원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조치생략 1명1) 직 원 주의 2명, 조치생략 5명1)2) 1) 하단
제재대상사실가.문책사항 (1) 대주주등(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관련 임원 1인·직원 1인 및 (2) 자금 횡령에 대한 기관제재는 동일 검사(’23.6.26. 공시내용 참고)에서 다른 위반사항으로 기조치함에 따라 별도 조치 생략 2) 하단
제재대상사실가.문책사항 (2)자금횡령관련 사고자 등 4인은 ‘면직’, ‘감봉’ 등으로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 조치 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등(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20.8.12.~2020.12.28. 기간 중 직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건, 23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2020.8.12. 직원 甲의 배우자 乙에 대하여 1건, 20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였고(2021.3.31. 전액 상환)
2020.12.28. 직원 丙의 배우자 丁에 대하여 1건, 3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였음(2020.12.30. 전액 상환)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자금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A본부 소속 前 차장 甲은 2016.6.29.~2022.3.2. 기간중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및 대출모집 수수료 환수액을 정당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본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291백만원(총 266건)을 횡령*하였음 * 현장검사종료일(2022.6.3.) 기준 횡령자가 횡령금 전액을 저축은행에 변상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위험 등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며,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동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2020.3.20.~2021.3.31. 기간중 육아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 3명*에 대하여 개인 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말소(최장 70일)하였고, * 甲 2020.3.20. 퇴사, 乙 2021.1.29. 퇴사, 丙 2021.3.31. 육아휴직 2021.3.2. 직원 1명(丁)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신용정보 시스템 및 권한이 변경되었음에도 접근권한을 46일 지연변경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저축은행이 위반행위를 자체감사 결과 발견하여 자진 시정함(2021.4.17.)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신용정보의 정확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는데도, 2019.4.12.~2020.4.13. 기간중 사업자대출을 연체한 차주 7명(7건)에 대해 가계대출 연체정보를 중복 오류 등록하여 연체정보가 이중으로 등록되는 등 신용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2021.9.10. 삭제완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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