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11-10)
금융감독원 · 2023-11-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270백만원) 및 과태료(166.8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조치생략 1명 직 원 주의 2명 하단 ‘4.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1)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관련 퇴직 임원 1인에 대한 조치는동일검사에서타위반사항으로기조치(과거제재공시참고, 제재조치요구일’23.6.26.)함에따라조치생략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인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21.9.17. 차주 甲에게 본인 및 A(대표이사: 甲)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건,
5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0.5억원 초과하였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270백만원) 및 과태료(166.8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조치생략 1명* 직 원 주의 2명 * 하단 ‘4.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1)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관련 퇴직 임원 1인에 대한 조치는동일검사에서타위반사항으로기조치(과거제재공시참고, 제재조치요구일’23.6.26.)함에따라조치생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인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인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21.9.17. 차주 甲에게 본인 및 A(대표이사: 甲)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건,
5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0.5억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3.11.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270백만원) 및 과태료(166.8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조치생략 1명* 직 원 주의 2명 * 하단 ‘4.제재대상사실가.문책사항 (1)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관련 퇴직 임원 1인에 대한 조치는동일검사에서타위반사항으로기조치(과거제재공시참고, 제재조치요구일’23.6.26.)함에따라조치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인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21.9.17. 차주 甲에게 본인 및 A(대표이사: 甲)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건,
5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0.5억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⑵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됨에도, 대출잔액이 0인 종합통장대출의 대출약정 만기시에 약정해지나 만기연장이 없는 경우 이를 연체로 잘못 간주하여 2020.10.27.~2022.5.9. 기간 중 신용정보집중 기관 등에 정상 차주 14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14건)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⑶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는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 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되,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2021.5.18.~2022.1.4.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관리‧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여 퇴직한 직원 3명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최대 27일(평균 19일) 지연하여 말소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⑷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의무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1일당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전월말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20.6.24.~2022.1.19. 기간 중 33건의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사유(최소 0.026%p, 최대 2.684%p 초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