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28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10-13)

금융감독원 · 2023-10-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과징금 면제, 과태료 3,470만원 부과, 기 관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임 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직 원 직원 21명 과태료 부과 면제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금지사항 위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금지사항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에 의하면, 은행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홈페이지 공시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5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도 A는 2018.12.21. 대주주(B)의 특수관계인이자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C에 6,321,150,000원을 무상양도(기부)하는 과정에서 ◯1이사회 사전 의결, ◯2홈페이지 공시, ◯3 무상양도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4금융감독원 보고, ◯5공익 법인이 발행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의 금융감독원 제출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은행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농협은행이 B에 설립자 중 1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대주주(B) 또는 자회사(농협은행 등)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선불카드 금융약관 보고의무 위반 D(舊E)는 2020.5.11.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 서비스가 없는 재난지원금 관련 선불카드 금융약관 16종을 제정하면서 여신전문금융 협회에 법령상 보고기한(2020.5.21.) 보다 19일 지연 보고하였음(2020.6.9. 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상품 약관은 16종이지만, 동일한 종류의 반복된 행위로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접근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포괄하여 1건으로 처리 농협은행 선불카드 금융약관 지연 보고 명세 연번 카드상품명 약관 제정일 약관 보고일 지연 일수 1 ㉮ 2 ㉯ 3 ㉰ 4 ㉱ 5 ㉲ 6 ㉳ 7 ㉴ 8 ㉵ 2020.5.11. 2020.6.9. 19일 9 ㉶ 10 ㉷ 11 ㉸ 12 ㉹ 13 ㉺ 14 ㉻ 15 ◯거 16 ◯너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데도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공시이율, 면책사유 등 F 등 21개 영업점은 2019.6.18.~2021.12.23. 기간 중 甲甲 등 보험계약자 20명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후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해지)하는 과정에서 동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 하여야 할 보험계약들 중 일부를 누락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신규 청약건수 기준 23건)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영업점 직원은 보험계약자등으로 하여금 기존 보험 계약 소멸 전후 6개월내에 새로운 내용의 보험계약 청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교안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보험계약자 납입보험료 : 약 21억원,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은행 수입수수료 : 약 40백만원 한편 G는 비교안내확인서에 보험계약자의 비교안내 대상 계약이 최대 2건만 출력 되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설계·운영함으로써 F 등 21개 영업점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 하고 보험계약 전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여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환임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 G는 보험계약자의 비교안내 대상 계약을 최대 2건만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설계하여 보험계약자가 6개월내 3건 이상의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3건 이상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킨 경우,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누락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H 등 4개 부점에서는 2017.9.20.~2020.11.26. 기간 중 취급한 다른 회사 등의 지분 증권의 100분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12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최소 34일에서 최대 1,808일 지연 보고 <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명세 >

자회사 출자 사실 보고의무 위반 L(現M)은 2019.8.20. 자회사인 N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8억원을 출자하면서 동 출자현황 변경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법령상 보고기한(2020.1.31.)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보고기한 대비 14일 지연보고 < 자회사 출자현황 변경 보고의무 위반 명세 > (단위 : 억원) 자회사명 귀책부서 변경사유 출자액 출자일 실제 보고일 (지분율) N 변경전 : 16 L 유상증자 2019.8.20. 2020.2.14. (40%) 변경후 : 24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O(舊P)은 2017.2.1.∼2020.7.30. 기간 중 Q와 복합점포내 소개영업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Q에 해당 고객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Q에 발생한 수익의 7%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내용의 부수업무를 운영하면서도 동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2020.7.30. 농협은행은 수수료 수취 계약을 해지하였고, 동 계약 해지 효과 적용일을 2020.1.1.로 소급 하여 2020년 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수수료 미수취

위반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금지사항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금지사항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에 의하면, 은행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홈페이지 공시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5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도 A는 2018.12.21. 대주주(B)의 특수관계인이자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C*에 6,321,150,000원을 무상양도(기부)하는 과정에서 ◯1이사회 사전 의결, ◯2홈페이지 공시, ◯3 무상양도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4금융감독원 보고, ◯5공익 법인이 발행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의 금융감독원 제출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은행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농협은행이 B에 설립자 중 1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대주주(B) 또는 자회사(농협은행 등)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위반사항 2

선불카드 금융약관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하는 경우 금융약관의 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협회에 위탁)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D(舊E)는 2020.5.11.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 서비스가 없는 재난지원금 관련 선불카드* 금융약관 16종**을 제정하면서 여신전문금융 협회에 법령상 보고기한(2020.5.21.) 보다 19일 지연 보고하였음(2020.6.9. 보고) *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 선불카드 상품 약관은 16종이지만, 동일한 종류의 반복된 행위로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접근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포괄하여 1건으로 처리 농협은행 선불카드 금융약관 지연 보고 명세 연번 카드상품명 약관 제정일 약관 보고일 지연 일수 1 ㉮ 2 ㉯ 3 ㉰ 4 ㉱ 5 ㉲ 6 ㉳ 7 ㉴ 8 ㉵ 2020.5.11. 2020.6.9. 19일 9 ㉶ 10 ㉷ 11 ㉸ 12 ㉹ 13 ㉺ 14 ㉻ 15 ◯거 16 ◯너

위반사항 3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데도 *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공시이율, 면책사유 등 F 등 21개 영업점*은 2019.6.18.~2021.12.23. 기간 중 甲甲 등 보험계약자 20명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후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해지)하는 과정에서 동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 하여야 할 보험계약들 중 일부를 누락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신규 청약건수 기준 23건**) *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영업점 직원은 보험계약자등으로 하여금 기존 보험 계약 소멸 전후 6개월내에 새로운 내용의 보험계약 청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교안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보험계약자 납입보험료 : 약 21억원,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은행 수입수수료 : 약 40백만원 한편 G는 비교안내확인서*에 보험계약자의 비교안내 대상 계약이 최대 2건만 출력 되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설계·운영**함으로써 F 등 21개 영업점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보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 하고 보험계약 전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여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환임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 ** G는 보험계약자의 비교안내 대상 계약을 최대 2건만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설계하여 보험계약자가 6개월내 3건 이상의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3건 이상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킨 경우,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누락

위반사항 4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은행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H 등 4개 부점에서는 2017.9.20.~2020.11.26. 기간 중 취급한 다른 회사 등의 지분 증권의 100분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12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최소 34일에서 최대 1,808일 지연 보고 <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명세 >

위반사항 5

자회사 출자 사실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은행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이 자회사 등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L(現M)은 2019.8.20. 자회사인 N*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8억원을 출자하면서 동 출자현황 변경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법령상 보고기한(2020.1.31.)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보고기한 대비 14일 지연보고 < 자회사 출자현황 변경 보고의무 위반 명세 > (단위 : 억원) 자회사명 귀책부서 변경사유 출자액 출자일 실제 보고일 (지분율) N 변경전 : 16 L 유상증자 2019.8.20. 2020.2.14. (40%) 변경후 : 24

위반사항 6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7조의2에 의하면,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O(舊P)은 2017.2.1.∼2020.7.30. 기간* 중 Q와 복합점포내 소개영업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Q에 해당 고객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Q에 발생한 수익의 7%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내용의 부수업무를 운영하면서도 동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2020.7.30. 농협은행은 수수료 수취 계약을 해지하였고, 동 계약 해지 효과 적용일을 2020.1.1.로 소급 하여 2020년 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수수료 미수취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23.10.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과징금 면제, 과태료 3,470만원 부과, 기 관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임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직 원 직원 21명 과태료 부과 면제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 사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금지사항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에 의하면, 은행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홈페이지 공시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5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도 A는 2018.12.21. 대주주(B)의 특수관계인이자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C*에 6,321,150,000원을 무상양도(기부)하는 과정에서 ◯1이사회 사전 의결, ◯2홈페이지 공시, ◯3 무상양도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4금융감독원 보고, ◯5공익 법인이 발행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의 금융감독원 제출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은행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농협은행이 B에 설립자 중 1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대주주(B) 또는 자회사(농협은행 등)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선불카드 금융약관 보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하는 경우 금융약관의 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협회에 위탁)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D(舊E)는 2020.5.11.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 서비스가 없는 재난지원금 관련 선불카드* 금융약관 16종**을 제정하면서 여신전문금융 협회에 법령상 보고기한(2020.5.21.) 보다 19일 지연 보고하였음(2020.6.9. 보고) *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 선불카드 상품 약관은 16종이지만, 동일한 종류의 반복된 행위로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접근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포괄하여 1건으로 처리 농협은행 선불카드 금융약관 지연 보고 명세 연번 카드상품명 약관 제정일 약관 보고일 지연 일수 1 ㉮ 2 ㉯ 3 ㉰ 4 ㉱ 5 ㉲ 6 ㉳ 7 ㉴ 8 ㉵ 2020.5.11. 2020.6.9. 19일 9 ㉶ 10 ㉷ 11 ㉸ 12 ㉹ 13 ㉺ 14 ㉻ 15 ◯거 16 ◯너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데도 *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공시이율, 면책사유 등 F 등 21개 영업점*은 2019.6.18.~2021.12.23. 기간 중 甲甲 등 보험계약자 20명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후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해지)하는 과정에서 동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 하여야 할 보험계약들 중 일부를 누락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신규 청약건수 기준 23건**) *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영업점 직원은 보험계약자등으로 하여금 기존 보험 계약 소멸 전후 6개월내에 새로운 내용의 보험계약 청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교안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보험계약자 납입보험료 : 약 21억원,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은행 수입수수료 : 약 40백만원 한편 G는 비교안내확인서*에 보험계약자의 비교안내 대상 계약이 최대 2건만 출력 되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설계·운영**함으로써 F 등 21개 영업점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보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 하고 보험계약 전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여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환임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 ** G는 보험계약자의 비교안내 대상 계약을 최대 2건만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설계하여 보험계약자가 6개월내 3건 이상의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3건 이상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킨 경우,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누락

자율처리필요사항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H 등 4개 부점에서는 2017.9.20.~2020.11.26. 기간 중 취급한 다른 회사 등의 지분 증권의 100분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12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최소 34일에서 최대 1,808일 지연 보고 <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명세 > (단위 : 억원, 일) 담보주식 대출취급일1) 보고일 귀책부서 차주명 대출금액 B - A (취득비율) (A) (B) 甲乙 甲乙1) 44 2019.8.28 2019.10.29. 62 (23.00%) 甲丁 甲丙 263 2018.7.5. 2019.10.29. 35 (23.35%) 甲己 甲戊1) 40 2020.3.26 2020.4.29. 34 (34.00%) 甲申 甲庚2) 200 2020.3.5. 2022.9.22. 931 (54.1%) H 甲癸 甲壬2) 300 2020.3.26. 2022.9.22. 910 (100%) 乙甲 乙甲2) 1,000 2020.9.8. 2022.9.22. 744 (58%) 乙丙, 乙丁 乙乙2) 1,000 2020.10.6. 2022.9.22. 716 (100%) 乙己 乙武2) 250 2020.11.26. 2022.9.22. 665 (100%) 乙申 乙庚 270 2019.9.26. 2019.11.7. 42 (27.41%) I3) 乙癸 乙壬 100 2019.9.26. 2019.11.7 42 (27.41%) 丙乙 J4) 丙甲 200 2018.10.2. 2020.5.14. 590 (23.41%) 丙丁 K5) 丙丙 (82.4%), 10 2017.9.20. 2022.9.2. 1,808 丙武 (80.0%) 34∼ 계 12건 3,677 1,808 1)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의거 후취담보(대출실행 후 담보 설정)로 취득한 경우에도 대출취급일을 기준으로 보고하여야 함 2)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의거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대출하면서 공동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은행별 대주단 참여 비율과 관계없이 개별 은행들이 각각 보고하여야 함 3) 대출 취급점에서 H에 대출 취급일로부터 32일이 경과한 2019.10.28. 보고 4) 대출 취급점에서 H에 대출 취급일로부터 588일이 경과한 2020.5.12. 보고 5) 대출 취급점에서 H에 대출 취급일로부터 1,808일이 경과한 2022.9.2. 보고

자회사 출자 사실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이 자회사 등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L(現M)은 2019.8.20. 자회사인 N*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8억원을 출자하면서 동 출자현황 변경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법령상 보고기한(2020.1.31.)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보고기한 대비 14일 지연보고 < 자회사 출자현황 변경 보고의무 위반 명세 > (단위 : 억원) 자회사명 귀책부서 변경사유 출자액 출자일 실제 보고일 (지분율) N 변경전 : 16 L 유상증자 2019.8.20. 2020.2.14. (40%) 변경후 : 24

주의사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27조의2에 의하면,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O(舊P)은 2017.2.1.∼2020.7.30. 기간* 중 Q와 복합점포내 소개영업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Q에 해당 고객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Q에 발생한 수익의 7%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내용의 부수업무를 운영하면서도 동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2020.7.30. 농협은행은 수수료 수취 계약을 해지하였고, 동 계약 해지 효과 적용일을 2020.1.1.로 소급 하여 2020년 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수수료 미수취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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