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11522 법령해석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법제처 · 2007-06-15 · 해석ID 311522

출처 · 원문 발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문

질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해석 논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양수유형별로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상속으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을 하여야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상속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는 말소등록의 신청권이 없으며, 상속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의한 직권말소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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