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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6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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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6 · 조문 2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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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의 2026-06-16 시행 기준 조문 20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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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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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제11조 변경등록제12조 이전등록제12조의2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제13조 말소등록제14조 압류등록제14조의2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제14조의3 압류등록의 해제제15조 제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제17조 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제19조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제2조 정의제2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제2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제22조 차대번호 등의 표기제23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제24조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제26조의2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제28조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제29조의2 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제29조의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제3조 자동차의 종류
제30조 ~ 제35조 (30개)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제30조의10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제30조의1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제30조의12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제30조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제30조의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제30조의4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제30조의5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제30조의6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0조의7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제30조의8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제30조의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제31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31조의3 자동차 사고조사제31조의4 판매 전 결함시정 등제32조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제32조의2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제33조의2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제33조의3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제33조의4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4조 자동차의 튜닝제34조의2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제34조의3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제34조의4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4조의5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제34조의6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제34조의7 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제35조의10 ~ 제43조의3 (30개)
제35조의10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제35조의11 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제35조의12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5조의13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제35조의14 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제35조의15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제35조의16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제35조의17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제35조의18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35조의19 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제35조의2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제35조의5 내압용기의 안전기준제35조의6 내압용기의 검사제35조의7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제35조의8 내압용기의 재검사제35조의9 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제36조 자동차의 정비제36조의2 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제38조 제39조 제4조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제40조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제41조 제42조 제43조 자동차검사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제43조의3 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44조 ~ 제51조의5 (30개)
제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제44조의2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제45조의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제45조의3 지정의 취소 등제46조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제46조의2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제47조의10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제47조의11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제47조의12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제47조의13 비밀누설 금지제47조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제47조의3 하자의 추정제47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제47조의5 중재 판정의 효력 등제47조의6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제47조의7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47조의8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47조의9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제4조의2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등록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제51조 이륜자동차검사제51조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제51조의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제51조의4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제51조의5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52조 ~ 제68조의12 (30개)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제53조의2 포상금의 지급제54조 결격사유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제57조의2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제58조의2 모범사업자제58조의3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58조의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제58조의5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제58조의6 매매 계약의 해제 등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제61조 제62조 경매 거래의 참가제63조 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제64조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제64조의2 정비기술교육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제65조의2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제68조 연합회제68조의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제68조의11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제68조의1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68조의13 ~ 제72조 (30개)
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제68조의14 공제조합의 설립 등제68조의15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제68조의16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68조의17 공제조합의 사업제68조의18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제68조의19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제68조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제68조의20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제68조의21 재무건전성의 유지제68조의22 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제68조의23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제68조의24 조사 및 검사 등제68조의25 다른 법률의 준용제68조의3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제68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68조의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제68조의6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제68조의7 전문인력의 양성제68조의8 시범사업제68조의9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제69조의2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제69조의3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제69조의4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제69조의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제7조 자동차등록원부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제71조 부정사용 금지 등제72조 보고ㆍ검사
제72조의2 ~ 제9조 (2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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