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6-06-16 · 소관 - · 총 206조
자동차관리법 ·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6-06-16 · 조문 2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제11조 변경등록제12조 이전등록제12의2조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제13조 말소등록제14조 압류등록제14의2조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제14의3조 압류등록의 해제제15조 제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제17조 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제19조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제2조 정의제2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제2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제22조 차대번호 등의 표기제23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제24조 제24의2조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제26의2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제28조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제29의2조 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제29의3조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제3조 자동차의 종류
제30조 ~ 제35조 (30개)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제30의10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제30의11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제30의12조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제30의2조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제30의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제30의4조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제30의5조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제30의6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0의7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제30의8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제30의9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제31의2조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31의3조 자동차 사고조사제31의4조 판매 전 결함시정 등제32조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제32의2조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제33의2조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제33의3조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제33의4조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4조 자동차의 튜닝제34의2조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제34의3조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제34의4조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4의5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제34의6조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제34의7조 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제35의10조 ~ 제43의3조 (30개)
제35의10조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제35의11조 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제35의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5의13조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제35의14조 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제35의15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제35의16조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제35의17조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제35의18조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35의19조 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제35의2조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제35의3조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제35의4조 운행구역의 고시 등제35의5조 내압용기의 안전기준제35의6조 내압용기의 검사제35의7조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제35의8조 내압용기의 재검사제35의9조 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제36조 자동차의 정비제36의2조 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제38조 제39조 제4조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제40조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제41조 제42조 제43조 자동차검사제43의2조 자동차종합검사제43의3조 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44조 ~ 제51의5조 (30개)
제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제44의2조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제45의2조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제45의3조 지정의 취소 등제46조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제46의2조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제47의10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제47의11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제47의12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제47의13조 비밀누설 금지제47의2조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제47의3조 하자의 추정제47의4조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제47의5조 중재 판정의 효력 등제47의6조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제47의7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47의8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47의9조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제4의2조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등록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제51조 이륜자동차검사제51의2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제51의3조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제51의4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제51의5조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52조 ~ 제68의12조 (30개)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제53의2조 포상금의 지급제54조 결격사유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제57의2조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제58의2조 모범사업자제58의3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58의4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제58의5조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제58의6조 매매 계약의 해제 등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제61조 제62조 경매 거래의 참가제63조 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제64조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제64의2조 정비기술교육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제65의2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제68조 연합회제68의10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제68의11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제68의12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68의13조 ~ 제72조 (30개)
제68의13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제68의1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제68의15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제68의16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68의17조 공제조합의 사업제68의18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제68의19조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제68의2조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제68의20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제68의21조 재무건전성의 유지제68의22조 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제68의23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제68의24조 조사 및 검사 등제68의25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68의3조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제68의4조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68의5조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제68의6조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제68의7조 전문인력의 양성제68의8조 시범사업제68의9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제69의2조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제69의3조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제69의4조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제69의5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제7조 자동차등록원부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제71조 부정사용 금지 등제72조 보고ㆍ검사
제72의2조 ~ 제9조 (26개)
제72의2조 자료의 요청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제73의2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제74조 과징금의 부과제74의2조 손해배상제75조 청문제76조 수수료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77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7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78조 벌칙제78의2조 벌칙제79조 벌칙제8조 신규등록제80조 벌칙제81조 벌칙제82조 벌칙제83조 양벌규정제84조 과태료제85조 통칙제86조 통고처분제87조 범칙금의 납부제88조 통고처분의 효과제8의2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제8의3조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