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동차등록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48조
자동차등록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6-03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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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제11조 등록요건제12조 등록 신청제13조 신청서 등제14조 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제15조 등록의 순위제16조 자동차의 제시 요구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제18조 신규등록 신청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제21조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제22조 변경등록 신청제23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제24조 등록번호의 변경제25조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제26조 이전등록 신청제27조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제28조 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제29조 제3조 등록의 종류제30조 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제31조 말소등록 신청제32조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제33조 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제34조 말소된 등록의 회복제35조 압류등록 해제 통지제36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