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 관련
법제처 · 2007-06-08 · 해석ID 311521
출처 · 원문 발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되메우기용 토사’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지안의 토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질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은 ‘지하로 채석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되메우기용 토사”가 반드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산지안의 토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 논거
○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나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가 완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은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면서,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승인신청절차·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마목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의 하나로서 “채석 기준면의 지하로 채석을 한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수준의 기준면까지 흙을 덮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서는 채석허가 기준의 하나로서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복구계획의 대상이 되는 채석지의 복구는 실제로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출하는 ‘복구설계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서 되메우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토사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고려하여 보면 복구계획서상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인 토사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의미의 흙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광업법」에 따른 채광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산지 안’의 토사만으로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산지의 또 다른 훼손을 가져오거나 다른 토사채취허가를 요구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 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되메우기용 토사’는 되메우기에 적정하다면,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안의 토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흙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