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동차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6-06-16 시행14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0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1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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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변경 조문
신설 11건 · 변경 27건
- 제2조 · 정의변경
- 제13조 · 말소등록변경
- 제31조 · 제작 결함의 시정 등변경
- 제34조 · 자동차의 튜닝변경
- 제37조 · 점검 및 정비 명령 등변경
- 제46조 ·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변경
- 제51조 · 이륜자동차검사변경
- 제66조 · 사업의 취소ㆍ정지변경
- 제72조 · 보고ㆍ검사변경
- 제74조 · 과징금의 부과변경
- 제75조 · 청문변경
- 제76조 · 수수료변경
- 제7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변경
- 제79조 · 벌칙변경
- 제81조 · 벌칙변경
- 제84조 · 과태료변경
- 제8의3조 ·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신설
- 제30의3조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변경
- 제30의7조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변경
- 제32의2조 ·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변경
- 제34의2조 ·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변경
- 제36의2조 · 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신설
- 제43의2조 · 자동차종합검사변경
- 제45의2조 ·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변경
- 제45의3조 · 지정의 취소 등변경
- 제47의8조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변경
- 제57의2조 ·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변경
- 제69의4조 ·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변경
- 제69의5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신설
- 제77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변경
- 제35의13조 ·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신설
- 제35의14조 · 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신설
- 제35의15조 ·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신설
- 제35의16조 ·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신설
- 제35의17조 ·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신설
- 제35의18조 ·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신설
- 제35의19조 · 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신설
- 제47의13조 · 비밀누설 금지신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자동차의 종류
- 제4조 ·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 제5조 · 등록
- 제6조 ·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제7조 · 자동차등록원부
- 제8조 · 신규등록
- 제9조 · 신규등록의 거부
- 제10조 · 자동차등록번호판
- 제11조 · 변경등록
- 제12조 · 이전등록
- 제13조 · 말소등록
- 제14조 · 압류등록
- 제15조
- 제16조 ·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 제17조
- 제18조 ·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 제19조 ·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 제20조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 제21조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 제22조 · 차대번호 등의 표기
- 제23조 ·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 제24조
- 제25조 · 자동차의 운행 제한
- 제26조 · 자동차의 강제 처리
- 제27조 · 임시운행의 허가
- 제28조 ·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29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제30조 ·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제31조 · 제작 결함의 시정 등
- 제32조 ·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 제33조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 제34조 · 자동차의 튜닝
- 제35조 ·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 제36조 · 자동차의 정비
- 제37조 ·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자동차검사
- 제44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제45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제46조 ·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 제47조 · 택시미터의 검정 등
- 제48조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 제49조 ·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 제50조 ·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제51조 · 이륜자동차검사
- 제52조 ·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 제53조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제54조 · 결격사유
- 제55조 ·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 제56조 · 사업의 개선명령
- 제57조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 제58조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제59조 ·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 제60조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 제61조
- 제62조 · 경매 거래의 참가
- 제63조 · 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 제64조 ·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 제65조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 제66조 · 사업의 취소ㆍ정지
- 제67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68조 · 연합회
- 제69조 ·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 제70조 · 자동차관리의 특례
- 제71조 · 부정사용 금지 등
- 제72조 · 보고ㆍ검사
- 제73조 ·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 제74조 · 과징금의 부과
- 제75조 · 청문
- 제76조 · 수수료
- 제7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78조 · 벌칙
- 제79조 · 벌칙
- 제80조 · 벌칙
- 제81조 · 벌칙
- 제82조 · 벌칙
- 제83조 · 양벌규정
- 제84조 · 과태료
- 제85조 · 통칙
- 제86조 · 통고처분
- 제87조 · 범칙금의 납부
- 제88조 · 통고처분의 효과
- 제4의2조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제8의2조 ·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 제8의3조 ·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 제12의2조 ·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 제14의2조 ·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 제14의3조 · 압류등록의 해제
- 제24의2조 ·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 제26의2조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 제29의2조 · 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 제29의3조 ·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 제30의2조 ·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 제30의3조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 제30의4조 ·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 제30의5조 ·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 제30의6조 ·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30의7조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 제30의8조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 제30의9조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 제31의2조 ·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 제31의3조 · 자동차 사고조사
- 제31의4조 · 판매 전 결함시정 등
- 제32의2조 ·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제33의2조 ·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 제33의3조 ·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 제33의4조 ·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4의2조 ·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 제34의3조 ·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 제34의4조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34의5조 ·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제34의6조 ·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 제34의7조 · 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 제35의2조 ·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35의3조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 제35의4조 · 운행구역의 고시 등
- 제35의5조 ·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 제35의6조 · 내압용기의 검사
- 제35의7조 ·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 제35의8조 · 내압용기의 재검사
- 제35의9조 · 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 제36의2조 · 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 제43의2조 · 자동차종합검사
- 제43의3조 · 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 제44의2조 ·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제45의2조 ·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제45의3조 · 지정의 취소 등
- 제46의2조 ·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 제47의2조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 제47의3조 · 하자의 추정
- 제47의4조 ·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 제47의5조 · 중재 판정의 효력 등
- 제47의6조 ·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 제47의7조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47의8조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제47의9조 ·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51의2조 ·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제51의3조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제51의4조 ·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 제51의5조 ·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 제53의2조 · 포상금의 지급
- 제57의2조 ·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
- 제58의2조 · 모범사업자
- 제58의3조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58의4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 제58의5조 ·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 제58의6조 · 매매 계약의 해제 등
- 제64의2조 · 정비기술교육
- 제65의2조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 제68의2조 ·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 제68의3조 ·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 제68의4조 ·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68의5조 ·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 제68의6조 ·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 제68의7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68의8조 · 시범사업
- 제68의9조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 제69의2조 ·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 제69의3조 ·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제69의4조 ·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 제69의5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제72의2조 · 자료의 요청
- 제73의2조 ·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 제74의2조 · 손해배상
- 제77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7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8의2조 · 벌칙
- 제30의10조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 제30의11조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 제30의12조 ·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 제35의10조 ·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 제35의11조 · 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 제35의1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5의13조 ·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 제35의14조 · 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 제35의15조 ·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 제35의16조 ·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 제35의17조 ·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 제35의18조 ·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35의19조 · 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 제47의10조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 제47의11조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 제47의12조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 제47의13조 · 비밀누설 금지
- 제68의10조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 제68의11조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68의12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68의13조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제68의14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제68의15조 ·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 제68의16조 ·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제68의17조 · 공제조합의 사업
- 제68의18조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제68의19조 ·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 제68의20조 ·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 제68의21조 · 재무건전성의 유지
- 제68의22조 · 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 제68의23조 ·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제68의24조 · 조사 및 검사 등
- 제68의25조 · 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