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①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관리ㆍ활용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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