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삭제 <2008.12.26>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