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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