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를 말한다.
2."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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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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