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를 말한다.
2."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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