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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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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