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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명부 작성 등
제11조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의료지원금
제13조
재심의
제14조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제15조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제16조
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
제2조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
수당 등
제6조
운영세칙
제7조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제9조
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